인명구조자격증 따는법 - inmyeong-gujojagyeogjeung ttaneunbeob

콘텐츠 영역

인명구조사 자격시험

시험안내 담당부서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7~7292)으로 문의

관련근거 소방청훈령 제2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시험개요
  • 시험시기매년
  • 시험주관
    • 1급 : 중앙소방학교
    • 2급 : 중앙소방학교 또는 시도소방학교
  • 시험과목총 5과목
    • 1급 : 중앙소방학교 인명구조사 1급 교관양성과정 교재
    • 2급 :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인명구조사 2급 교재
  • 시험문항1급·2급 : 25문항(비공개 문제)
  • 평가방법
    • 1급 : 평가방법 및 합격 결정기준 1급의 평가방법 합격결정기준을 이론, 실기평가별로 나열한 표입니다.
      구분평가방법합격 결정기준
      이론평가객관식 4지선다형 (25문항) 100점을 만점으로 70점 이상
      실기평가9개 평가항목 평가 항목별 70점 이상
      • 1차(이론)시험 합격 후 2차(실기) 시험 응시

    • 1급 실기평가 항목 1급 실기평가의 분야에 대한 평가항목을 나열한 표입니다.
      평가분야평가항목(9개)
      구조기술평가
      1. 중량물(7.5Kg) 들고 떠 있기

      2. 스킨탈부착 후 인양작업

      3. 수상 인명구조

      4. 수중 인명구조

      5. 로프구조

      6. 유해물질 대응(초기대응)

      7. 유해물질 대응(누출·차단)

      8. 구조물 안정화

      9. 인양 및 이동

    • 2급 : 평가방법 및 합격 결정기준 2급의 평가방법 합격결정기준을 이론, 실기평가별로 나열한 표입니다.
      구분평가방법합격 결정기준
      이론평가객관식 4지선다형 (25문항)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실기평가8개 평가항목(기초역량 2,구조기술 8) 평가 항목별 60점 이상
      • 1차(이론)시험 합격 후 2차(실기) 시험 응시

    • 2급 실기평가 항목 2급 실기평가의 분야에 대한 평가항목을 나열한 표입니다.
      평가분야평가항목(12개)
      기초역량평가
      1. 기초체력측정

      2. 기초수영능력(수영, 입영, 잠영)

      구조기술평가
      1. 로프 하강 및 등반

      2. 맨홀 인명구조

      3. 수평구조

      4. 수상 인명구조

      5. 수중 인명구조

      6. 교통사고 인명구조(에어백, 유압장비)

      7. 수직구조, 요구조자 들것 고정

      8. 심폐소생술, 외상환자 응급처치

    • 2급 실기평가 일부 면제
      • 대상 : 응급구조사 1·2급 또는 간호사 자격소지자
      • 면제항목 : 2개 항목(⑨심폐소생술, ⑩외상환자 응급처치)
      • 관련근거 : 훈령 제21조(실기시험 일부면제) 및 교육·시험위원회 의결서(’12.03.12.)

  • 응시자격
    • 1급 :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 받은 사람
    • 2급
      • 「소방공무원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인명구조와 관련 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구조대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외근부서(종합상황실 등 상시 출동부서가 아닌 부서 제외)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통계자료
  • 인명구조사 자격시험

    인명수조사 자격시험을 나열한 표입니다.

    구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전문- - - 2 0 0
    1급33 68 87 118 229 7
    2급334 534 473 508 451 51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7)으로 문의하시가 바랍니다.

    • 자세한 시험관련업무는 소방청 인터넷 원서지원시스템(119gosi.kr)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