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주기 - jadongcha jonghabgeomsa j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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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정의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

검사대상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일정 차령이 지난 자동차 * 종합검사 대상지역 및 대상자동차의 기준은 하단 참조

검사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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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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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

  •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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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
  •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6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질소산화물,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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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
  •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배출가스 측정방법

배출가스 측정방법을 사용연료, 검사구분, 검사방법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용연료검사구분검사방법
휘발유가스알코올 부하검사
(저속공회전/ASM-2525)
차대동력계 상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및 40㎞/h로 정속주행(25%의 도로부하 부여)하며 배출가스 측정
경유 부하검사
(KD-147 또는 Lug-Down3)
  • KD-147
    • 차대동력계 상에서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리는 상태와 같이 가속, 정속, 감속 등을 하며 전구간에서 매연농도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측정대상에 한함)을 측정
  • Lug-Down3
    • 차대동력계 상에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 하여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80%에서 3모드로 주행하며 매연농도, 엔진출력(1모드) 측정

* 무부하검사대상 자동차인 경우에는 무부하검사방법으로 배출가스 측정

배출가스 전문정비 제도

  •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4항
    •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 이상 부적합 판정된 자동차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을 받은 후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함

부적합 판정 항목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자세히 보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1호~제18호 자세히 보기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종합검사 대상지역

종합검사대상지역을 지역별 세부대상지역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역세부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광주광역시 전 지역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대상자동차 기준 및 유효기간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을 검사대상별 적용차량, 검사유효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검사대상적용차령검사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상
    • 특정경유자동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이 5등급이며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차령 5년 초과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차령 2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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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종합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②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동차등록증과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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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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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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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제도”는 그 동안 각각 따로 받아 오던 다음의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검사시기를 정기검사 시기로 통합하여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검사가 완료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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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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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와 ②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함)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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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관능검사,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 배출가스 정밀가스검사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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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김해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및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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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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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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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후단).

※ 자동차종합검사,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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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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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

검사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 유효기간

승용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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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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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직전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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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종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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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또는 자동차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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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기간(이하 “종합검사기간”라 함)은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함)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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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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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신청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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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해 보험 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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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를 할 때 자동차종합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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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기능 종합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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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를 할 때 검사신청인에게 종합검사 결과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검사항목과 중요부품에 대해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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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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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실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재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 과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또는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를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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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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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무단 해체·해제 및 미작동

2)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기준 위반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종합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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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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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사기간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또는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를 받은 날에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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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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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함) 또는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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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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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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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연장 및 검사 유예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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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의 대상인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본문).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에서 종합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③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⑤ 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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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① 사유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대상 자동차, 유예기간 및 대상 지역 등을 공고하고 일정기간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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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 신청시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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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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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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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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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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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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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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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람에 대한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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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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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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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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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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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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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 까지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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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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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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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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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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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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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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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종합검사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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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