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 검사대상「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일정 차령이 지난 자동차 * 종합검사 대상지역 및 대상자동차의 기준은 하단 참조 검사기준 및 방법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배출가스 측정방법배출가스 측정방법을 사용연료, 검사구분, 검사방법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 무부하검사대상 자동차인 경우에는 무부하검사방법으로 배출가스 측정 배출가스 전문정비 제도
부적합 판정 항목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종합검사 대상지역종합검사대상지역을 지역별 세부대상지역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대상자동차 기준 및 유효기간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을 검사대상별 적용차량, 검사유효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②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동차등록증과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인쇄체크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관능검사,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 배출가스 정밀가스검사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종합검사,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할인 받으세요. 인쇄체크
인쇄체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무단 해체·해제 및 미작동 2)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기준 위반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종합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인쇄체크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에서 종합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③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⑤ 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하려는 경우 인쇄체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