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뿌리기 처벌 - jeonhwabeonho ppuligi cheobeol

게임 도중 한 일행과 게임상에서 다툼이 벌어져

마이크 없냐고 해서 담배를 피러 갈테니 핸드폰으로 번호로 한명 전화하라고 하였더니

전화는 없고 휴대폰 번호를 채팅 사이트에 유포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명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위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면 접수하려고 하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담배 피고 오니 한명이 유포하겠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친구가 핸드폰 유포하면 사태 심각해진다고

채팅을 적고 상대방들은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전화번호 뿌리기 처벌 - jeonhwabeonho ppuligi cheobeol
전화번호 뿌리기 처벌 - jeonhwabeonho ppuligi cheobeol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이 귀하와 온라인으로 게임을 하다가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의 휴대전화 번호를 채팅사이트에 유포한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하는데, 귀하의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귀하를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위 사안은 비공개된 채팅방 또는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게임유저들이 참여하고 있는 채팅방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채팅방에 휴대전화를 유포한 행위자의 의도가 귀하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무혐의로 결론날 가능성도 있는 사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30. 23:44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1. 01. 30. 17:24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1. 01. 29. 23:49

        신고사유 :

          휴대전화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다른 정보 '휴대전화' 와 닉네임 등의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단, 이때 당해 정보와 결합 가능한 다른 정보를 모두 동일인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다른 정보를 구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구하기 쉬운지 어려운지와는 상관없이 해당 정보와 다른 정보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10고단5343 판결 참조)

          수많은 알 수 없는 전화번호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옵니다.

          걱정이 앞서 휴대전화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느냐고 물어보면 휴대전화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전화한 것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습니다.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면 그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전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는 개념을 '개인정보' 라고 합니다.

          개인정보는 이름도 될 수 있고, 음식 취향도 될 수 있고, 다니는 직장도 될 수있습니다.

          또는 어느 웹사이트를 자주 사용하는지, 홍채 인식이나 지문 인식을 위한 개인의 생체 정보도 모두 개인정보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당해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출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또는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제3자에게 휴대전화 등을 제공하는 것을 '유출' 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부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고소장 고소방법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유출 고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그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의 문서를 '고소장' 이라고 합니다.

          고소장에는 일정한 양식이나 서식이 없으므로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입은 내용,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됩니다.

          다만, 고소장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명확하고 특정하여야 합니다.

          검경수사권조정에 의하여 2021. 1. 1.부터 6대 중요범죄의 수사권은 검찰에 있고, 6대 중요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를 뜻합니다. 이름과 나이 그리고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데 쓰이지만 인터넷에서의 회원가입을 할 때나 어떠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되는 정보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의주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원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을 때 1.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벌칙)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개인의 정보를 취득하거나 모았을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령상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됩니다.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등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해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의해 그 피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 고소장을 피해자 또는 고소인이 스스로 작성하기 힘든 분은 아래의 민사와 형사를 클릭하시고 통합검색창에서 '개인정보' 라고 치시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실제 개인정보 누설로 피해입은 사례별로 작성한 개인정보 피해 고소장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내 사건에 맞게 피해입은 내용만 수정하는 식으로 누구나 쉽게 고소장을 작성해 검경수사권조정으로 2021. 1. 1.부터 개인정보 유출피해 고소장은 경찰에 수사권이 있으므로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사법경찰관이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추적수사하여 그곳으로 고소사건을 인계하여 종결될 수 있습니다.

          www.okf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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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유출 고소장 고소방법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합니다.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수집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의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합니다.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설치·운영 제한

          누구든지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유출 통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등을 알려야 합니다.

          과징금의 부과

          개인정보처리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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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개인정보 유출 고소장

          정정·삭제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부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침해신고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 제1항 참조)

          제70조(벌칙)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71조(벌칙)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72조(벌칙)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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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유출 고소방법

          제73조(벌칙)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7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75조(과태료)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자, 재와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암호와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정보주체에게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 제22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자,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전화번호 뿌리기 처벌 - jeonhwabeonho ppuligi cheobeol

          휴대전화 개인정보 유출 고소장 고소방법

          개인 정보 유출 고소장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신 다음 2021. 1. 1.부터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개인정보 유출피해 고소장은 경찰에 수사권이 있으므로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사법경찰관이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추적수사하여 그곳으로 고소사건을 인계하여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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