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콜센터 : 1899-2732, 031-776-7878 서비스제공시간
증명서 종류별 기재사항(공통사항, 개별사항)을 나타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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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전화번호, 담당부서첨부파일, 내용이 제공된 표
기본증명서란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또는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을 받고자 할 때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기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포함 내용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부24 기본증명서 발급?정부24라는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는 여기를 이용하시거나 검색으로 간편하게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 주민등록 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격리 통지서, 지적도, 지방세 납세증명 등과 같은 다양한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증명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검색을 하면 기본증명서가 검색은 되지만 실제로 발급을 선택하더라도 정부24에서 바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가족관계에 관한 각종 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관리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면 증명서 발급 안내에 기본증명서가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을 6단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증명서 발급란에 있는 기본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2. 본인 확인을 위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재외국민 식별번호, 추가 정보 확인을 통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인증을 합니다. 3. 금융인증서를 선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이름, 휴대폰번호, 생년월일로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및 발급 신청에서 발급하고자 하는 6가지 메뉴를 선택합니다.
5. 중요한 것은 증명서 발급에서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도에 따라 아래에서 확인 한 다음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발급하기를 누르면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출력 또는 화면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3. 기본증명서 출력 예시기본증명서를 일반으로 화면 열람으로 선택해서 출력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증명서가 출력이 됩니다. 기본증명서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으로는 등록기준지, 상세 내용, 성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출생 장소, 신고일, 신고인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용도에 맞는 기본증명서를 선택하여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기본증명서 출력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간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