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가사휴직 - jibang-gongmuwon gasahyujig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8208호, 2021.6.8. 공포, 2021.12.9.시행)으로 고졸 우수인재 채용 확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 채용 비위관련자 합격·임용 취소, 겸임 범위가 확대, 가족돌봄휴직 요건 확대에 따른 후속 입법

·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중증장애 지방의회의원 활동보조인력 채용시 공고 생략 등 기타 제도 개선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고졸 우수인재 확대 채용 분야 및 절차 규정(안 제21조의2)

· 고졸인재 추천대상을 종전 기술 분야에서 全 분야 학과 이수자로 정비하고, 채용시험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필기시험 의무화

나.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절차 규정(안 제38조의18)

· 요양승인 만료 시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 불가, 휴직기간 3년 초과 시에는 전문가 자문절차 의무화 등 휴직 연장요건 강화

다. 채용 비위 관련자 합격·임용 취소 절차 마련(안 제65조의2)

· 법에서 규정한 ‘채용 비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채용 비위 관련자에 대한 합격·임용 취소 절차를 신설

* 채용 비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합격·임용 취소 의결

라. 겸임 적용범위 확대(안 제7조의5)

· 겸임가능 직종을 일반직에 특정직을 포함한 경력직 공무원 전체로 확대하고, 겸임이 가능한 사립대학 교수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확대, 겸임이 가능한 유관기관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추가 등

마. 가족돌봄휴직 요건 정비(안 제38조의19)

· 종전 가사휴직을 ‘가족돌봄휴직’으로 명칭 변경하고, 조부모·손자녀 대상 가족돌봄휴직 가능 요건 규정을 정비

바. 중증장애 지방의회의원 활동보조인력 채용 시 공고 생략(안 제21조의3)

· 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활동보조인력을 임기제로 채용할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 신규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 산정시 병역기간 명확화(안 제12조의2)

· 법 제36조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을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중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에 그 등재일로부터 그 병역에 따른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

아. 기타 미비사항(안 제8조의2, 제17조,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휴직종류에는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이 됩니다. 직권휴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휴직조치를 내리는 것을 말하며, 청원휴직은 공무원 본인의 원에 의하여 휴직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직권휴직에는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이 있으며, 청원휴직은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이 있습니다. 휴직 종류에 따라 봉급지급 및 승급기간에 산입여부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휴직 사유 등 공무원의 휴직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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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휴직제도

1. 직권휴직

가. 질병 휴직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 난임치료 포함) 질병휴직으로 직권휴직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인사권자는 신체 정신상이 장애로 인하여 업무가 힘들다고 판단을 하면 보통 휴직을 권고합니다. 권고에 응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휴직조치를 하여 요양등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년 이내(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이며, 휴직기간 동안 봉급 및 수당도 일부 지급이 됩니다. 다만, 휴가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의 경우는 승급제한을 하지 않으며 봉급도 전액 지급이 됩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은 최대 3년입니다.)

 

 

<질병휴직 기간에 따른 봉급 지급>

1) 호봉제 1년 이하(봉급 7할 지급), 1~2년 이하(봉급 5할 지급)

2) 연봉제 1년 이하(연봉월액 6할 지급), 1~2년 이하(연봉월액 4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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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휴직

 

나. 병역 휴직

병역복무(현역의 장교, 하사관 또는 병으로 복무하게 된때,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 포함)를 이행하기 위한 휴직입니다. 병역휴직을 청원휴직으로 잘 못 아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권휴직에 해당이 됩니다. 군복무기간 동안 봉급은 지급되지 않으며, 복직하면 군복무기간이 실제근무로 인정 되어 승급기간에 산입이 됩니다. 국방력 유지를 위한 병력확보와 이를 위한 병역의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입영준비기간은 병역휴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병역휴직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의 보수 지급 가능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사례도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령해석 바로가기>

 

 

그리고 병역휴직 사람이 군 복무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에는 직권면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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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병역휴직

 

다. 행방불명 휴직

천재, 지변, 전시, 사변, 기타사유로 생사 및 소재가 불분명하여 업무가 불가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휴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서 복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면직도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후 행방불명된 검찰 수사관에게 직권휴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3월 이내이며, 봉급 및 수당은 미지급됩니다.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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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발불명휴직

 

라. 법정의무수행 휴직

기타 법률상 의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복무기간동안 휴직 처리가 됩니다. 봉급 및 수당은 미지급 되며, 복무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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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권휴직의 종류

2. 청원휴직

가. 고용 휴직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국내외의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대통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등에 임시 채용 되는 경우로 채용기간(민간기업 등은 3년)동안 휴직 할 수 있습니다. 용역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근무 등으 해당되지 않으며, 고용계약서에 따라 정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봉급 및 수당은 미지급 되며, 채용기간은 승기기간에 산입됩니다.

 

 

나. 유학 휴직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에 휴직을 할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위하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유학을 하는 경우, 외국대학 등 공인기간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타임 어학연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간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유학휴직이 되지 않습니다. 휴직 기간은 3년(2년 범위 내 연장가능)이며, 휴직기간 중 2년 이내에는 보수의 50%를 지급합니다. 또한,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경력평정에 5할을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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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학휴직, 연수휴직

 

다. 연수 휴직

기관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어 계속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2년 이내 휴직을 할수 있습니다. 봉급 및 수당은 지급되며, 승급기간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라. 육아 휴직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합니다.)의 자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할수 있습니다. 친생자나 양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자녀가 만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거나 둘중에 한가지만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자녀요건에 대한 것은 다음글에 자세히 작성하였습니다. ▼ 공무원 육아휴직 가능한 자녀의 요건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적용방법

 

 

<자녀의 범위>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합니다.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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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자녀의 범위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가능하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부부 공무원이 많은데요.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사용가능합니다. 쌍둥이(쌍생아)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해 별도로 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승진부담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승진연수에 산입이 됩니다. 첫째 자녀는 최대 1년, ㅅ셋째 자녀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은 3년 이내 전기간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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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마. 가사 휴직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을 할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1년이며 총 재직기간 중 3년을 초과할수는 없습니다. 횟수 제한 없이 매회 1년 범위 내에서 휴직을 할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 만료와 동시에 복직 후 다시 휴직을 해야 합니다. 기간 산정 시 주의할 점은 재임용되거나 공무원의 종류를 달리하여 임용되는 등 이유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시 사용한 간병휴직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급 및 수당은 미지급되며, 승급기간에도 미 산입됩니다.

 

 

<간호대상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 부모의 경우 양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포함되며, 자녀의 경우 친생자녀양자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양부모, 양자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어야합니다.

-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포함되고,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 포합됩니다.

- 간호대상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 부모에게 해당 공무원 이외의 다른 자녀 등이 있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힙니다.

-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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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사휴직

 

바. 해외동반 휴직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화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휴직이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은 3년 이내(2년 범위 내 연장 가능)입니다. 봉급 및 수당 미지급되며, 승급기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 자기개발 휴직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등을 할게 된 때에 1년 이내로 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봉급 및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승급기간에도 미산입됩니다. 자기개발휴직을 사용 후 복직한 공무원의 경우는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여 다시 자기개발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자기개발 계획서를 제출하면 각 기관에서 계획을 심사해 휴직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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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청원휴직의 종류

3. 복직

휴직중인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 임용권자에게 복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이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휴직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왔습니다. 궁금한 내용을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휴직 시 수당관련한 내용을 이전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 블로그 내 검색은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들도 블로그 내에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