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신고서 - jibhoe singoseo

집회 신고서 - jibhoe singoseo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도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옥외집회나 시위의 주최자에게 미리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집회나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옥외집회(시위ㆍ행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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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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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및 신고양식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주소, 성명, 직업,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인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시위의 대형

나. 차량, 확성기, 입간판이나 그 밖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數)

다. 구호 제창의 여부

라. 진로(출발지, 경유지, 중간 행사지, 도착지 등)

라.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마.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바. 그 밖에 시위방법과 관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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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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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관할 경찰서에 하면 되는데,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에 제출해야 하고, 두 곳 이상 시·도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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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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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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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의 보완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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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주최자는 접수증을 교부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받을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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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되어야 하지만,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 주최자가 단체인 경우: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대리인이나 단체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되나, 대리인 또는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체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관리인 또는 건물 소재지의 통장·반장에게 전달

2. 주최자가 개인인 경우: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되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관리인 또는 건물 소재지의 통장·반장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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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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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해서 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②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호).

집회의 신고

집회의 신고

< 집회의 신고, 꼭 해야 하나요? >

※ 옥외 집회 및 시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집단적인 형태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인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전신고 없이 집회가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집회의 경합이 일어날 수 있고, 집회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는 다수인의 집단적인 행동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집회의 속성상 집회 참가자나 그 반대 입장의 제3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집회로 인한 교통소통의 장애나 주거의 평온 침해 등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위험도 있습니다.

   ▶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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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해 옥외집회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ⅱ) 옥외집회로 인해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 경찰서에서 이미 집회가 있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 옥외집회나 시위가 개최될 것을 관할 경찰서가 알고 있었다거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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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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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미개최 통지

※ 철회신고서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는 그 집회 또는 시위와 시간·장소가 중복되어 금지 통고를 했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해당 미개최 사실을 알리게 되며,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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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제5항).

참고: 옥외집회 신고의 예외

참고: 옥외집회 신고의 예외

 ▶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옥외집회 신고에 관한 위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