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도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옥외집회나 시위의 주최자에게 미리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집회나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옥외집회(시위ㆍ행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절차 신고기간 및 신고양식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주소, 성명, 직업,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인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시위의 대형 나. 차량, 확성기, 입간판이나 그 밖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數) 다. 구호 제창의 여부 라. 진로(출발지, 경유지, 중간 행사지, 도착지 등) 라.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마.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바. 그 밖에 시위방법과 관련되는 사항 신고기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관할 경찰서에 하면 되는데,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에 제출해야 하고, 두 곳 이상 시·도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단서). 접수증 교부 신고서의 보완 통고 위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주최자는 접수증을 교부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받을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되어야 하지만,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1. 주최자가 단체인 경우: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대리인이나 단체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되나, 대리인 또는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체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관리인 또는 건물 소재지의 통장·반장에게 전달 2. 주최자가 개인인 경우: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되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관리인 또는 건물 소재지의 통장·반장에게 전달 집회의 신고
인쇄체크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미개최 통지※ 철회신고서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는 그 집회 또는 시위와 시간·장소가 중복되어 금지 통고를 했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해당 미개최 사실을 알리게 되며,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제5항).참고: 옥외집회 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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