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연습 표지 양식 - juhaeng-yeonseub pyoji yangsig

연습운전면허를 받고 도로에서 운전연습을 하는 사람들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행연습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여 주변의 다른 차량이 주행연습 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공지한 내용을 보면 주행연습 표지는 청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되어야하며 부착 위치는 운전석 우측 하단과 뒷면 유리 중앙 상단에 부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행연습 표지 양식 - juhaeng-yeonseub pyoji yangsig

표지 크기는 가로 30cm, 세로 11cm로 A4 용지 사이즈의 긴 부분의 길이가 297mm로 아래 첨부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출력하여 차량 내부에 부착하면 됩니다.

주행연습 표지 양식 - juhaeng-yeonseub pyoji yangsig
주행연습 표지.zip

이상으로 주행연습 표지 출력용 이미지와 부착 위치에 대해 글을 남겨보았습니다.

운전면허 관련: 주행연습표지 (별표21의 표지) 및 기타 설명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5조에 의하여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별표21의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별표21의 표지

< 주행연습표지(제26조2제3항3호 관련) >

(주)  

1.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한다. 

2.  앞면유리 우측(운전석을 중심으로 한다)하단 및 뒷면유리 중앙상단(제1종보통 연습면허의 경우에 적재함 중앙)에 각각 부착한다. 

파일을 첨부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필독>> 운전면허 관련 묻고 답하기 중 몇가지 자료를 옮겨놓음.

운전면허 시험

Q. 기능시험 간소화 이후, 1,2종 보통의 채점항목과 실격기준에 대해 알고 십습니다.

A. 기능시험은 정지상태에서의 조작능력과 간단한 운전 능력을 검정합니다. 

정지상태에서는 기어변속, 전조등·방향지시등 조작, 와이퍼 작동을 검정하며, 50m를 주행하는 운전상태에서는 차로 준수, 돌발 시 급제동이 채점항목에 포함됩니다. 

(1) 시험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2)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3) 출발 시 주차 브레이크를 해지하지 않은 경우 

-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일이 1일이면 4일 부터 재응시 가능

Q. 연습면허를 발급받으면 단독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까?

A.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55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에 의거 동승자 없이 단독으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단독운전 시 준수사항위반으로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Q. 2종 자동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2종 스틱차량을 운전을 하면 무면허에 해당됩니까?

단, 도로교통법제153조(벌칙)7호에 의거, 제8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Q. 장애인도 7년무사고 1종보통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1종신체검사에 합격하면 2종면허와 동일한 조건으로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Q. 최종합격했는데 응시표를 분실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최근 6월 이내의 탈모 무배경), 면허증 제작 수수료 6,000원를 지참하고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합격한 경우 졸업증 지참 

Q. 2종보통 면허소지자가 1종보통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신체검사와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셔야 합니다. 

준비물은 면허증, 칼라사진 반명함판 3매( 최근 6월이내 촬영, 탈모무배경),수수료 28,000원입니다.

Q. 31   2종보통 면허소지자가 2종소형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준비물은 면허증, 칼라사진 반명함판 3매( 최근 6월이내 촬영, 탈모무배경),수수료 6,000원입니다.

Q. 2종보통 면허소지자가 대형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응시자격은 만 19세이상,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이상인 사람으로 신체검사와 기능시험에 응시하셔야 합니다. 

준비물은 면허증, 칼라사진 반명함판 3매( 최근 6개월이내 촬영, 탈모무배경),수수료 20,000원입니다.

Q. 도로주행 연습중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A.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91조2항 별표 29 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 에 따라 도로에서 교통사고(다만,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일으킬 때에는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기 능 : 80점 (1종특수, 소형, 원동기=90점)

A.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91조2항(별표29)에 의거,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기준은 

① 도로에서 교통사고(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일으킨 때 

②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의 운전 

④ 다른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 대여(도난,분실 제외) 

⑥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⑧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운전 

⑩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⑬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⑭ 중요법규 3회이상 위반시(2012.03.01 시행)

Q.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A. 도로교통법제81조에 의거,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의 효력을 가지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신규로 응시하셔야 합니다.

Q. 1종보통 연습면허를 가지고 2종보통 면허 소지자에게 승용차로 도로주행 연수를 받아도 ...

A.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주행 연습 시 동승자의 자격은 연습하고자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된 사람입니다. 운전연습 하고자하는 차량에 따라 2종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도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2년이상 경력에는 과거(취소전)의 경력도 포함됩니다.)

Q.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5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 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별표21의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Q. 2종보통(수동)면허 소지자입니다. 7년 무사고 시 1종 보통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

A.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7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과 교통사고(법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제외한다)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경우,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종보통 신체검사(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에 합격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 칼라사진 반명함판(3*4cm) 3매 - 최근 6월이내의 탈모 무배경

- 지정병원,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 

-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Q. LPG 차를 샀는데,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받습니까?

A.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받으시면 되며 전화번호는 02) 3411-2081번입니다.

Q. 속도위반 단속 장비와 신호위반 단속장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무인교통단속장비라 함은 기계적, 전기적 장비와 카메라로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도로교통법규의 위반을 단속하는 장비로써 단속지점, 위반일자 및 위반시간과 함께 자동적으로 위반차량의 영상을 기록하는데 사용하는 장비이며, 설치방법에 따라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정식은 과속(속도위반) 단속장비와 다기능(신호위반) 단속장비로 구분되며 이동식은 일반형과 탑재형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과속이 우려되거나 사고다발지역에 설치하는 장비로써 측정장치(속도검지기)를 통하여 속도위반한 차량을 적발한 후, 위반차량의 영상, 위반사항, 장소, 시간 등을 중앙처리센터로 전송하여 자동적으로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입니다. 

주로 교차로에 설치되며 신호위반, 차로 이용방법 위반,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기능을 갖는 장비입니다. 신호위반 단속장비의 위반사항별 단속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규격서 2002. 4. 12일자” 참조) 

차량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신호에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 중앙의 신호위반 기준선을 통과하여 진행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단속한다. 

* 적색현시 : 모든 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직진차량 

차량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과 동일한 신호에 진행방향으로 지정되지 않은 차로에서 정지선을 지나 교차로 중앙의 신호위반 기준선을 통과하여 진행한 경우에는 차로 이용방법 위반으로 단속한다. 

* 직·좌 동시현시 :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차량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든 주행차량을 대상으로 하되,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신호위반이나 차로 이용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속도위반으로 단속한다.

Q. 속도위반한 것 같습니다. 단속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반사실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 위반사실을 알고 싶으시면 차주께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여 상담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단속되면 관할경찰서에서 차량소유주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고, 경찰관서에서 운전자의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내도록 고지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무인과속 카메라는 한 차선만 단속하나요?

그러나 평상시 한 차로만 단속하나 필요에 따라 원격으로 조정하여 차로를 선택하여 단속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과속위반 장비는 최대 2개 차로, 신호위반(다기능) 장비는 최대 3개 차로를 선택적으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Q.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벌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A. 운전면허 취소처분 벌점은 1년안에 121점, 2년안에 201점, 3년안에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됩니다. 

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00점을 받고 1년안에 다시 법규위반으로 30점을 받으면 벌점 121점 이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100점을 받고 1년이 경과된 후에 법규위반으로 30점을 받은 경우는 최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점을 부과받은 날로부터 2년안에 벌점 201점 미만이 되어 면허취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