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중국 정부가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중독)을 막기 위해 심야 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판 셧다운(shut down)제'를 도입한 것이다. Show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심야 게임 규제로,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11월부터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7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중국 게임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서(구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가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광고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중국 청소년들 영국 일간 가디언 발행 사진 캡처 통지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의 중국 청소년들은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또 평일에는 하루 90분까지만 온라인 게임 접속이 허용된다. 다만 주말과 휴일에는 접속 시간이 3시간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게임 유료 아이템 소비도 제한된다. 만 8세 미만 아동의 경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없으며, 8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1회당 50위안(약 8천300원), 월 200위안(약 3만3천100원)까지만 아이템 구매가 허용된다. ����Ʈ ���� ����� ��翡 ���� �ڽ��� ������ ���ϰ� ���� ������ ������ ���� �پ��� �ǰ��� ������ �����Դϴ�. ������ ���ͳ� ��ȭ ������ ���� �Ʒ��� ���� ��� ���Ģ�� �����մϴ�. 1. ��� ������Ƽ����� �Ű� �Ǵ� ��ü ������� ���� �Ʒ��� �ش��ϴ� ������ ���Ե� ����� ��ڿ� ���� ���� ���� ������ �� �ֽ��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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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강제적 셧다운제 2.1. 시행 이전2.2. 법안 제정2.3. 제도 폐지 3. 게임시간 선택제3.1. 법안 제정 4. 파생안4.1. 부모선택제 4.1.1. 비판 5. 역사6. 비판 및 논란7. 해외 사례7.1. 베트남7.2. 중국7.3. 그 외 국가 8. 입법 효과 연구9. 기타10. 관련 문서1. 개요[편집]Shutdown Law 2. 강제적 셧다운제[편집]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에 있는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2011년 11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대적으로 시행한 국가 검열법이다.[20] 2.1. 시행 이전[편집]심야시간에 접속을 제한하는 방안과 종량제의 개념으로 일정시간 이상 접속을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심야시간에 청소년이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은 밤 12시에 게임이 꺼지는 것이 마치 신데렐라의 마법이 풀리는 것과 같다 하여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2.2. 법안 제정[편집]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811597) (발의일: 2011년 4월 27일) (의결일: 2011년 4월 29일) 재적 재석 찬성 반대 기권 무효 299 210 118 63 29 0 결과 재석의 과반이 찬성하여 후속 절차 ● 국회의장의 정부이송: 2011년 5월 6일에 박희태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국회법 제98조 제1항) 의안 정보 [1811597]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강제적 셧다운제 찬성 의원 (118인)(77인) (35인) 강성천 고승덕 고흥길 권성동 김광림 강기정 강봉균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4인) (2인) 김을동 김혜성 노철래 박종근 김낙성 이용희 강제적 셧다운제 반대 의원 (63인)(26인) (19인) 강승규 공성진 김성수 김성식 김성회 김성순 김우남 김재균 김진애 김희철 (6인) (3인)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김선동 이정희 김정 송영선 정영희 (3인) (2인) 김창수 류근찬 임영호 유원일 이용경 (1인) 무소속 (3인) 조승수 유성엽 이인제 정수성 강제적 셧다운제 기권 의원 (29인)(21인) (6인) 권영진 권택기 김정권 김태원 김태환 강창일 김춘진 노영민 박주선 최규식 (1인) (1인) 이명수 심대평
2.3. 제도 폐지[편집]자세한 내용은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문서 를 의 5.6.1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223) (발의일: 2021년 11월 10일) (의결일: 2021년 11월 11일) 재적 재석 찬성 반대 기권 무효 296 189 182 0 7 0 결과 재석의 과반이 찬성하여 후속 절차 ● 국회의장의 정부이송: 2021년 11월 26일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국회법 제98조 제1항) 의안 정보 [211322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찬성 의원 (182인)(119인) (51인) 강득구 강병원 강준현 고민정 고영인 구자근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병욱 (4인) (3인) 강은미 류호정 이은주 장혜영 강민정 김의겸 최강욱 무소속 (5인) 박병석 양정숙 양향자 윤미향 전봉민[26]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기권 의원 (7인)(6인) (1인) 권명호[실명제법] 김웅 류성걸 양금희 이종배 이주환[실명제법] 조정훈
3. 게임시간 선택제[편집]대한민국 정부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본인 혹은 그 부모의 동의 아래 원하는 시간에 셧다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3.1. 법안 제정[편집]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811175) (발의일: 2011년 3월 15일) (의결일: 2011년 6월 29일) 재적 재석 찬성 반대 기권 무효 297 183 181 0 2 0 결과 재석의 과반이 찬성하여 후속 절차 ● 국회의장의 정부이송: 2011년 7월 8일에 박희태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국회법 제98조 제1항) 의안 정보 [181117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10인) 2011년 3월 15일 당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당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11년 6월 29일 제18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되었다. 이후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이 법안을 거부하지 않고 2011년 7월 21일에 공포하여 선택적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가 되었다. 당시 이 법안은 강제적 셧다운제와 달리 압도적인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4. 파생안[편집]4.1. 부모선택제[편집]게임 셧다운제와 이를 도입한 여성가족부에 대한 여론이 계속 나빠지자 여가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14년 말에 부모선택제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즉 부모가 게임에 따로 요청을 한다면 16세 이하의 청소년도 밤 12시 이후에서도 게임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는 개선안.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의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도 못하고 법안이 폐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2016년, 오버워치나 포켓몬 GO 등의 게임들이 대흥행을 거두면서 사회적으로 게임 진흥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높아지자 여가부는 부모선택제 도입을 다시 재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4.1.1. 비판[편집]부모선택제는 기존의 선택적 셧다운제 정책과 비슷해서 실질적 규제완화 효과가 없다. 이미 현재로도 기존의 게임진흥법에 의해 역사 문서에서 설명된 게임 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라는 형태로 부모가 자녀들의 게임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 부모선택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단지 허용시간의 범위가 늘어난다는 것 뿐이지 부모선택제는 게임시간 선택제와 별로 다르지 않은 중복규제인 정책일 뿐이다. 게다가 부모선택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이로 인한 규제완화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실질적 개선이 아니라 불리한 여론을 모면하기 위해 효과도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시늉만 할 뿐이다. 진정으로 셧다운제를 개선하려면 현재처럼 부모가 요청하지 않아도 모든 청소년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부모가 요청해야 이의 적용을 면제하는 현재의 포지티브 허용 형태가 아니라 성인게임이 아닌 모든 게임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도 언제나 자유로이 할 수 있게 하되 다만 부모가 게임사에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네거티브 제한의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 게다가 이런 제한도 자율적 규제에 의한 것이어야지 셧다운제 같은 국가의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 5. 역사[편집]자세한 내용은 셧다운제/역사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6. 비판 및 논란[편집]자세한 내용은 셧다운제/비판 및 논란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7. 해외 사례[편집]7.1. 베트남[편집]베트남에서는 2011년 3월 3일부터 셧다운을 동반한 더욱 심한 게임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게임을 자주 만들지 않기 때문에[30] 시행할 수 있는 외교적 방어 정책임을 알 수 있다.# 7.2. 중국[편집]중국에서도 해보겠다고 한다. 이 경우 명백한 부모 동의가 있는 특정 유저에 한해 사용시간 제한 혹은 플레이 금지 처분이 가능한 신기한 법안인데 현재로선 별 효과 없지만 차후 규제를 추가, 강화하겠다고 한다.[31] 7.3. 그 외 국가[편집]그리스는 2000년도 초에 아예 컴퓨터 게임을 법적으로 금지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이를 실천했지만 그 제도에 반발한 다른 유럽 연합 국가와 WTO에 제소당해서 막대한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8. 입법 효과 연구[편집]
9. 기타[편집]일부에서는 이른바 어른들의 놀이격에 속하는 경마, 경륜, 카지노 등에도 차라리 셧다운제와 같은 다운제는 왜 하지 않느냐고 묻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들 역시 게임과 같이 어른들의 놀이이면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커다란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게임을 셧다운제 하려거든 차라리 경마, 경륜, 카지노 같은 도박류 등을 제재를 해야하는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다만, 성인게임은 시간으로 제재하지 않는다.[36] 대신 성인답게 돈으로 제재한다. 웹보드게임 규제, 한 달 게임머니 지출 규제와[37] 앞 문단에서 언급한 경마, 경륜도 당연히 돈으로 규제가 들어가 있다.[38] 물론 이쪽도 시끄럽다. 그리고 돈걸고 화투나 포커 등을치다 신고가 들어가면 쇠고랑찬다.[39] 10. 관련 문서[편집]
[1] 시행 당시부터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르는 가장 보편적인 명칭. KTV SBS 8 뉴스 나중에 '선택적 셧다운제'도 생겨나면서 구분을 위해 '강제적 셧다운제'로 부르지만, '셧다운제'라고 부를 때가 많다.[2] 2012년 1월에 발효될 때 문화체육관광부는 '선택적 셧다운제(Selective Shutdown System)'라고 불렀지만, '셧다운'이라는 어감이 강압적이라 하여 '게임시간 선택제'로 바꾸어 부른다.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한편 게임시간 선택제 시행 직전이던 2012년 1월 19일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과몰입 예방제도'라고 부르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3] 여성가족부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르는 명칭.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여성가족부 블로그 가끔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을 빼고 부르기도 한다. 여성가족부 블로그[4] 헌법재판소에서는 2011헌마659 사건과 2011헌마683 사건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라고 불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강제적 셧다운 제도라고 부른다.[5]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강제하는 게임산업법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주목하여 나온 표현. 오픈넷 케이벤치[6] 이것 또한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7] 2012년 1월까지 계도 기간.[8]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의 부칙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자정을 기해 폐지되었다.[17폐] 9.1 9.2 제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대폐] 10.1 10.2 10.3 대안반영폐기.[공포] 13.1 13.2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시행.[新]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법안.[17] 청소년 보호법에 실려 있던 강제적 셧다운제의 마지막 조문.[18]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인터넷게임의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제도.[19] 게임산업법 제12조의3제3호에 따라,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의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제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다.[20] 정확히는 '청소년이 심야 시간대에 게임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게임 회사가 심야 시간대에 청소년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래서 청소년이 사이버 망명하여 심야 시간대에 게임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21] 셧다운제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장관.[22] 대한민국 국회 최초로 셧다운제를 대표발의한 의원.[23] 황우여 의원의 표결기 조작이 지체되어 처음에 기권으로 처리되었다가 찬성으로 변경되었다.[24]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민주당계 정당 최초로 셧다운제를 대표발의한 의원. #[25] 전 여성가족부장관. 장관 재임 당시에는 셧다운제 존치를 주장했다.[26] 의결 당시 무소속, 현재 국민의힘 소속[실명제법] 27.1 27.2 웹사이트의 아이피 주소와 아이디를 의무로 공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내용을 규정한 인터넷 준실명제 법률안을 발의했다.[29] 허나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게임 실명제)인 경우, PSN이나 엑스박스 라이브, 닌텐도 어카운트는 해당 기능을 갖추고 있기에,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는 2022년 1월이 되자마자 즉시 미성년자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자녀 보호 기능도 이미 있으니만큼 새로 구축할 필요 없이 현지화만 좀 거치고 한국에 정식으로 도입되는 시점에 마인크래프트 사태는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30] 베트남에서도 게임을 만들긴 한다. 대표적으로 플래피 버드가 가장 유명하고 그 외에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소재로 한 7554라는 게임이 있다고 한다.[31] 중국은 아무리 규제를 해도 그 넓은 땅과 인구들 사이에서 시장이 사라질 일은 없으니 몇몇 시장 흐름이 통째로 사라진 전적이 있는 한국과는 경우가 다르다. 근데 중국도 문화대혁명 같은 막 나가는 제도로 또 유명한 곳이라 향후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32] 중국에게 있어서 아편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각별하다. 거의 존재해서는 안되는 악 취급이다. 더 알고 싶다면 아편 전쟁 문서를 읽어볼 것.[33] 그럴 만 한 게, 시중에 중국산 양산형 게임이 널려있기 때문이고 비매너 중국인 유저 또한 심각하게 넘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게 핵 문제. 중국에서 게임할 때 핵을 쓰지 않고 게임하면 옆사람이 '핵 왜 안쓰냐?' 할 정도로 인식이 막장이다.[34] 셧다운제 입법에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35] 단, 해당 연구에서는 게임 이용량의 감소를 조사한 것이지, 셧다운제의 입법 목적이 의도하는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 청소년의 게임(을 질병이라고 상정할 경우) 중독 치유를 다루진 않았다.[36] 다만 일부 게임사에서 시간 혹은 판수로 일일제한을 걸어둔 곳도 존재한다.[37] 다만 큰의미는 없는게 불법 머니환전상을 통해 거래하여 많이들 이 규제를 피해간다.[38] 베팅액 제한 및 높은 세금(수수료)[39] 다만 금액/시간/목적/재산 등을 따져보아서 일시오락 정도라 판단되면 무죄이다. 근데 기준 중에 재산이 들어간 것에서 보이듯이, 본인의 재산에 따른 상대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서 금액이 크더라도 본인 재산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오락으로 치부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라면 처벌을 안 받는다. 반대로 금액이 적더라도 재산이 매우 빈궁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극단적인 예로 이건희가 100만 원을 걸고 고스톱을 치는 건 잡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천, 몇 만 원 정도를 걸고 하는 것은 잡힐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