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타인 이체 증여세 - jusig tain iche jeung-yeose

최근 주식투자자 및 향후 유망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주식 증여와 관련한 절세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금을 걷는 국세청이 국민들의 정확한 세금계산과 세금을 아끼는 방법을 안내해 주목을 끌고 있다. 증여재산은 얼마로 평가되는지,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주식 증여와 관련 국세청이 소개한 절세 방법을 소개한다.

현행법상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를 평균해 계산한 후 증여한 주식 수를 곱해 계산한다. 증여일이란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주식을 대체(다른 사람의 증권 계좌로 주식을 보내는 것)하는 날을 의미한다.

주식을 증여한다는 것은 A가 자녀 B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수증자 B의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한 후 A의 주식계좌에 있던 주식을 B의 주식계좌로 대체해주면 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21년 8월 11일 주식을 대체해주었다면 11일이 증여일이 되고, 전 2개월인 `21년 6월 12일부터 후 2개월인 10월 10일까지의 해당 종목의 종가를 합해 영업일 수로 나눈 평균 금액이 1주당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즉 오늘 증여를 한다고 해서 바로 증여재산가액을 알 수 없고 앞으로 2개월의 종가가 나와야 확정이 된다.

국내 상장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 시 평가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초기화면에서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에 들어가 평가재산 종류를 상장주식으로 선택하고 증여한 종목코드와 증여일을 넣으면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이 산출된다. 이때도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주가가 확정되기 때문에 증여일로부터 최소 2개월이 지나서 조회해봐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늘고 있는 해외 상장주식의 평가도 마찬가지다.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으로 평가되며 여기에 환율이 들어간다는 차이만 있다. 4개월의 종가를 해당 국가의 통화로 평균을 낸 후 증여일의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 계산한다.

주식증여 적기가 언제일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주가가 폭락했다는 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만큼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들어 증여세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주당 8만 원이던 종목 1000주를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었는데 주가가 내려가 5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증여재산가액이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때 평가금액 역시 증여일 현재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증여일 전‧후로 2개월씩 종가를 평균한 가액이기 때문에 증여일에는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잠깐 폭락했다가 주가가 금방 다시 회복하면 증여재산가액은 기대한 것보다 높을 수 있다.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는 저가일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의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가가 높을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은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는 장내거래 시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즉 상장주식의 소액주주는 주식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증권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만 내면 되고, 양도세는 없다.

다만 상장주식이라도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장내에서 판 것이 아니라 장외거래를 했다거나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된다. 양도세는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사 수수료와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연 1회 250만 원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된다.

이때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가족에게 증여 시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인 자녀는 2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합산되어 증여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절세하고자 할 때는 증여공제금액이 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6억 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주당 1200$에 10주 산 아마존 주식이 현재는 3300$가 되어 있다면 양도차익은 한 주당 2100$이므로 총 2만1000$가 된다. 양도일 현재 환율을 1190원이라고 가정하면 2499만 원이 양도차익이 되고 양도세는 약 500만 원(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20%, 지방소득세 포함) 발생한다.

만약 아마존 주식 10주를 모두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어떻게 될까?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없고 배우자가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인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이 된다.

이러한 경우 주가가 올라있을 때 증여해서 취득가액을 올려놓는 것이 수증자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중에 증여받은 배우자가 주식을 팔 때는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가액(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취득가액)의 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예컨대 한 투자자가 A증권사 계좌에 넣은 삼성전자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한 주라도 이체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증권거래세(장내에선 매도가격 대비 0.3%, 장외 0.5%)를 매기거나 매도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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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인적이나 직계비속등 주식증여 또는 양도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증여의 경우는 미성년자는 2천만원,,성인은 5천만원 부부는 6억원이며 개인의 경우 그 과세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즉, 개인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장주식의 대주주인 경우 등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와 상장주식 중 대주주의 보유주식 양도 등에 제한되어 과세된다.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액주주는 과세에서 제외하고 대주주 보유분만 과세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성숙을 위함이었으나, 최근에는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주주 범위를 점차 확대함으로써 과세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2022. 03. 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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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림이 인사드려요.

      올해는 여름이 유독 더웠는데, 이제는 바람이 선선하니 여름이 지나간 것 같아요.

      8월말까지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신고가 있어서 바빴는데요,

      셈누나셈언니의 주식양도소득세!!영상보기!

      https://youtu.be/qoy6LE0hdR4

      (1월~6월사이 주식을 양도한 분에 대해서 8월말까지 신고니 혹시 대상인분들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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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가족들의 계좌로 주식을 이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몇년 뒤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거래하신게 어떤 거래인지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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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주식이체시

      어떤 이슈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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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타인 이체 증여세 - jusig tain iche jeung-yeose

      과세관청에서는

      A에서 B로 주식을 이체하는 이유를

      2가지 중 하나의 거래로 보게 됩니다.

      매도한 것으로 보거나,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각각에 따라 세법상 관련 세금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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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매매(유상이전)

      - 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팔고싶은 종목을 그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서는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체 후 주식매매대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유상이전(매매)할 경우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발생!!!

      - 세금이슈 : 양도소득세

      세법상으로는 양도거래에 해당하고, 이러한 거래는 장외거래에 해당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인 경우와 장외거래에 대해서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양도자는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로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합니다.

      - 세금이슈 : 증권거래세

      유상으로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데,

      장외거래에 대해서는 0.5%의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와 같아요.)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하시면 증권거래세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어 신경쓸일이 없는데 이렇게 따로 유상거래 하실 경우에는 별도로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

      2) 증여(무상이전)

      -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다른사람에게 대가없이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상이전(증여)일 경우

      증여세가 납세의무 발생!!

      증권거래세는 대상아님!!

      - 세금이슈 : 증여세

      증여시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이슈 : 증권거래세

      무상으로 거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식 타인 이체 증여세 - jusig tain iche jeung-yeose

      세무서는 이러한 거래를 어떻게 파악할까요?

      관련법령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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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 이후 증권거래세법의 개정으로

      금융기관의 장외주식거래 내역의 국세청 보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주식 타인 이체 증여세 - jusig tain iche jeung-yeose

      보고 내역되는 항목을 위의 5가지입니다.^^

      위의 법에 따라 해당 증권계좌를 관리하는

      증권회사는 해당 증권계좌의 이체내용 등을

      3개월 단위로 과세간청에 통보하고,

      거래내역을 통보받은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소명을 요구하여

      관련되는 세금을 잘 신고했는지 확인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말씀드린 주식이체와 관련된 세금이슈

      셈누나x셈언니의 이야기로 다시 듣고 싶은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ㅎ

      무심코 주식이체는 금물입니다.

      이미 하셨다면,

      소명안내문 받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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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이체 소명요구"

      다림세무회계가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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