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 - jusigmaesuseontaeggwon buyeo hando

스톡옵션 발행할 때도 한도가 있나요?

#스톡옵션계약서

#투자·지분·주주

훌륭한 인재들과 함께하기 위해 근로계약이나 임원계약 등을 맺는 과정에서 스톡옵션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나의 회사에 잘 맞는 인재,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또한 그와 비례하게 책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이라면 아무래도 자본이 넉넉하지 않을 텐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인재에게 스톡옵션을 발행하여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죠.

 

보상체계가 있다면 인재에게도 사기가 향상되어 업무 효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 기업에서는 이 스톡옵션 제도가 매력적인 수단으로 느껴져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매력적이고 유용한 스톡옵션이라도 아무렇게나 발행하면 회사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회사를 살릴 수도 휘청이게 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인 스톡옵션, 이 도구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보유한 모든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톡옵션을 발행할 때 무한정 발행할 수는 없는데요. 분명히 그 한도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먼저 내가 설립한 회사가 어느 법을 적용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① 벤처기업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의 적용을 받는지, ② 상장기업, 비상장 일반 기업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지 확인하셔야 하죠.

 

향후 스톡옵션 발행할 예정이시라면 아래와 같이 발행 한도를 참고하신 후 결정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비상장기업인 경우

   - 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 근거법 : 상법 제340조의 2 ③

 

· 상장기업인 경우

   - 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 근거법 : 상법 시행령 제30조 ③

 

·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인 경우

   - 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단, 벤처기업이 상장 또는 등록법인이 된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 근거법 :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 3 ⑦

 

 

 

한도를 초과해서 스톡옵션을 발행했는데 유효한가요? 

 

한도를 초과해서 발행한 스톡옵션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확인 없이 비상장 벤처기업에서 상장법인이 된 후에도 스톡옵션 한도를 크게 신경쓰지 않고 예전처럼 스톡옵션을 발행하면 한도를 초과한 수량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벤처기업법에 의한 비상장, 미등록 벤처기업의 경우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 3에 의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까지 스톡옵션이 발행이 가능하지만 벤처기업이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이 된 경우 한도는 100분의 15이기 때문에 과거 스톡옵션으로 부여한 수량이 이미 100분의 15를 초과한다면 초과 분이 소진될 때까지는 다시 말해 100분의 15 이하가 되기 전까지는 스톡옵션을 추가로 발행하여 임직원에게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스톡옵션을 초과 발행한다고 하여 처벌 규정은 따로 있진 않습니다. 다만 초과 발행된 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현재까지 발행된 스톡옵션의 수량과 그 한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여 고려하신 후 진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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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을 발행하려고 해요! 계약서도 써야되나요?

 

모든 점을 고려해보시고 발행하시길 결정하셨나요? 그렇다면 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법률행위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 무관하게 가능하다면 서면으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스톡옵션 발행에 있어서도 당연히 발행해줄 대상인 임직원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당연히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작성하기 꺼려지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로폼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기초하여 설계한 ‘스톡옵션 계약서’ 자동작성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폼에서는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들까지 옵션으로 두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입력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 버전, 베스팅 조항이 포함된 버전으로 각각 제공되어 있어 다양한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총정리]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부여 방법, 절차, 대상, 한도, 부여 취소 등

 

1.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이란?

(1) 정의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은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예정된 가격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또는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 또는 인수하는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행사가격으로 교부 또는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식에 의하여 부여합니다.(상법 제340조의 2 1)

 

신주발행형 :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자기주식양도형 :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행사가격으로 교부하는 방법

차액정산형 :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2.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제도

상장회사는 비상장회사보다 더욱 다양한 주주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그들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범위, 결정기관 등의 재량범위를 확대하고 부여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신고의무 등을 부과합니다. (상법 제542조의3 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7)

 

비상장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부여합니다.

 

3. 부여대상자의 확대

(1) 비상장회사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입니다. (상법 제340조의2 1)

(2) 상장회사

상장회사는 비상장회사의 부여대상자 외에 일정 범위의 관계회사 임직원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3 1)

일정범위의 관계회사는 상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아래의 회사를 말합니다.

① 해당 회사가 총출자액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의 외국법인이 총출자액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그 법인이 총출자액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③ 해당 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가운데 상장회사가 아닌 법인

 , ①의 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회사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 업무를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4. 제외되는 부여대상자

(1) 비상장회사

비상장회사는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②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및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40조의2 2)

(2) 상장회사

상장회사는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42조의3 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2) 다만, 해당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되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예외로 인정되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5. 부여절차의 간소화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법정기재사항을 갖추어 그 부여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340조의2 1)

다만,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에서 일정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보통결의)을 받아야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3 3)

 

이사회결의에 의한 부여 한도는 상법시행령 제30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 ②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3천억원 미만인 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3%를 한도로 합니다.

 

,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법 제542조의3 3)

 

6. 부여 한도의 확대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나(상법 제340조의2 3),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5%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3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

부여 한도 산정은정관에 규정한 당시의 시점부여 시점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며, 정관에서 정한 한도는 1회적으로 수권된 것이므로 재차 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지 않은 채 종료된 경우에는 그 종료된 수량을 다시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위한 재임재직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를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4 1)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 미포함)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3 4항 및 제5)

 

비상장회사의 비자발적 퇴임의 경우, 2년의 재임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판례는 상법 제340조의4 1항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변경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2년의 재임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3.24.선고 201585027 판결)

 

행사 기간 관련 예외사유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해당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퇴임일 또는 퇴직일로 정하고 이들이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상의 행사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상법시행령 제30조 제7)

 

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

상장회사는 상법시행령 제30조 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3 5)

 

상법시행령 제30조 제6항에서 정한 이사회결의에 의한 부여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③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④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관련 신고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40조의3 4)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경우,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신고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의 존속기한까지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7 1)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자본시장법 §1651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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