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승인-매입 차이 - kadeu seung-in-maeib chai

올해 초 과금 솔루션을 제품에 기본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각종 결제 방식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프린터 과금 솔루션이 하는 일은 인쇄나 복사시 지불한 만큼 출력해주는 것이다. 지불방식은 선불과 후불방식이 있다. 후불방식은 사용한만큼 사후정산하는 것이니 여기서 제외. 선불방식을 살펴보면, 미리 소비자가 선불한 매체 ( eg. 복사카드 ) 를 프린터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별도 주변장치가 필요하다. 문제는 그 주변장치라는게 일반 상점에서 흔히 사용하는 신용카드 리더기가 아니라서 A 학교에서 복사카드를 구입했으면 거기서 밖에 못쓰거나, A학교와 동일한 과금 솔루션을 사용하는 곳이 운좋게 있으면 그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결제수단으로써는 범용성이 떨어지고, 서비스업자에게는 주변기기 구입이라는 추가 부담을 주는 한계가 있었다.

결제방식은 신용카드, 핸드폰, 페이팔, 스퀘어 그리고 카카오 페이, 페이나우 등 간편결제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했는데, 그중에서도 신용카드 결제 구조가 복잡했던게 생각나서 이번에 정리해본다.

한편 검토하던건 타겟 시장도 좁고 ( 대학, 공용 프린터 ), 무엇보다 공용기기에 카드 정보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 온라인/오프라인 신용카드 결제 흐름도

온라인은 PG 를 통해 VAN 을 타고 신용카드사로 가고 오프라인에서는 VAN 을 타고 신용카드사로 간다. 이 흐름도도 5분을 넘게 쳐다보니 그제서야 조금씩 이해된다.  

+ PG : 전자지불 서비스 Payment Gateway 의 약자. 인터넷 상에서 금융기관과 거래를 대행해주는 서비스. 신용카드, 계좌이체, 핸드폰 이용결제, ARS 결제 등 다양한 소액결제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 주는 회사. KSNET, KCP, 이니시스등이 있다.

+ VAN : Value Added Network 의 약자이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용카드 Van 사업자. 즉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 통신 사업자’로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에 통신망을 구축하여 ‘신용카드 사업자’의 가맹점 모집, 거래승인, 매입업무및 가맹점 관리 업무 등을 대행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업체를 말한다.  한마디로 카드사들이각각 처리하던 신용카드 결제 프로세싱 ‘잡무’를 신용카드 Van 사에게 위임한 것이다. 이로써 카드사들은 고정비를 낮출 수있고 가맹점 입장에서는 가맹점 계약과 대금 회수를 위한 전표 업무를 Van 대리점에게 위탁함으로써 번거로움을 해소시킬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승인과 매입이라는 개념을 좀더 알아보면 승인은 사용가능한 카드인지, 한도내 거래되는건지 확인하는 단계, 매입은 가맹점이 카드사에게 결제한 대금을 청구하고 받는 단계라고 보며 되겠다.

그럼데 VAN 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회사라고 한다. 즉 해외 가맹점에서 사용할때는 VAN 이 빠지게 되고 해외 카드사가 제휴된 국내 카드사와 승인, 매입이 이뤄질테고 카드사를 2번 거치니 2번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될것이다. 

# 온라인에서 신용카드 결제

1. 사용자가 쇼핑몰에서 물건을 결제할때 카드 결제를 선택

2. PG 시스템에 연동이 되어서 신용카드번호, 주민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

카드 승인-매입 차이 - kadeu seung-in-maeib chai

3. PG 시스템은 VAN 을 타고 카드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결제 진행

# 참고 및 그림 출처

■결제취소요청은,
결제한 곳(가맹점=매장,웹사이트)에서 하는 것

(1) 승인취소/미매입취소
- 전표접수 전에 취소요청 되어
요청즉시 취소처리됨
- 당일 취소라고해서 무조건
승인취소 되는 것은 아님
- 카드사가 가맹점으로
대금지급 전이므로
빠르게 취소가 가능

(2) 매입취소/매출취소
- 전표접수 되고 취소요청 되어
보통 취소확정 2~4일 소요됨
- 카드사가 가맹점(매장,웹사이트)에
이미 결제금액을 지급한 후의 취소이므로
가맹점이 카드사로 입금(또는 상계)을 해줘야
결제취소가 최종완료 및 확정되는 것
※아래 (4)번 프로세스 참고

(3) 할부 결제 취소
- 카드대금 납부한 회차만큼만 환불
- 위의 승인취소,매입취소는 똑같이
적용되는데, 아래의 경우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이해해야 함

ex)30만원을 3개월 할부로 하면
10만원씩 3달동안 총 3번 납부하잖아

a. 1회차 금액 결제일 전날까지 취소완료시
환불되는 거 없고, 돈 낼 것도 없음
(청구서 기재된 금액보다 줄어들겠지?
청구서에는 할부1회차 포함된 금액이었는데
취소된 그 금액 빼고 출금할거니까)

b. 1회차 금액 출금되고 나서 취소완료시
취소완료된 다음날에 결제계좌로 1회차
납부한 금액만큼만 출금계좌로 자동환불!

c. 2,3회차도 마찬가지지~ 전액취소가 되면
본인이 대금납부한 거만큼 출금계좌환불.

d. 전액 완납한 후에도 전액취소가 된다면
전액이 출금계좌로 환불되지.

※ 1회차도 청구&납부도 안됐는데
결제취소가 됐다고해서
무조건 환불입금되지 않지~
카드결제만 한거고 본인이 돈을 아직
카드사에 안낸거니까 돌려받을 것도 없고
청구만 안되도록 되는거지

(4) 카드결제 프로세스 간략히 정리

1) 카드회원이 가맹점(매장)에서 카드결제
2) 카드가 정상상태이고 잔여한도 있으면 승인
3) 결제가 가능하다는 승인상태의 정보만 남음
4) 가맹점(매장)에서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서
카드사로 전표를 접수함. 이것을 매입이라 함.
5) 전표접수하면(매입되면) 카드회원에게
납부할 금액으로 확정되고, 결제일별
이용기간에 따라서 청구가 되는 것. 
6) 카드사는 가맹점과 맺은 계약으로
대금지급 주기일자에 따라서
회원이 대금납부하기 전에 먼저
수수료 떼고 실 금액을 입금해 줌
7) 카드사는 결제금액을 먼저 줬으므로
카드회원에게 돌아오는 결제일에 대금
납부하라고 청구를 한 후 자동출금함.
8) 즉, 가맹점이 전표접수를 했느냐와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지급을 했느냐에
따라서 승인취소이거나 매입취소이거나.

[Q&A]

Q. 카드 취소를 했는데, 왜 취소가 바로 안되나요?

A. 카드사가 이미 가맹점에 결제금액을 먼저
줬기 때문에, 가맹점에서 카드사로 다시
돌려줘야 취소가 완료됨. 그래서
보통 그 날짜가 2~4일 걸려서
회원에게도 취소시간 걸림.

Q. 카드 취소를 했는데, 바~로 취소됐다고
문자메시지가 왔어요. 왜 위와 다른가요?

A. 가맹점이 카드사에 전표접수를 안해서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아직 안 준
결제승인만 된 상태면, 매장에 돈 안줬으니
좀 더 빨리 취소가 가능한 거고 청구 안되는 것.

Q. 왜 고객센터에서 결제취소를 못하나요?

A. 취소라는 것은 여러사유로 상품구입이나
서비스 이용한 것을 없던 것으로 무르는 건데
가맹점(업체)측이랑 상의와 조율도 없이 취소가
된다면 매장에서는 아무통보없이 돈도 못받고
심지어 물건 반납도 안했다면 황당하겠지?
그러니까 결제한 곳에서 취소하는거.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면~?
이라고 생각해보면 쉬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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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해외직구/ 카드 거래과정(승인-매입-청구), 카드 수수료 정리

안녕하세요.

해외직구시 사용하는 카드

거래과정 과 수수료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카드 거래과정

카드거래는 승인(카드확인) - 매입(실제지불)으로 이루어 집니다.

즉, 승인만 되고 매입되지않은 거래는 결제일에 청구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 승인 -  한도차감 - 매입 - 청구

체크카드  결제 - 승인 -  출금정지 - 매입 - 출금

승인 : 가맹점(쇼핑몰)의 결제요청에 따라, 카드사가 카드의 사용가능 여부 및 신용한도 확인

한도차감 : 신용한도의 차감 / 출금정지 : 승인금액 계좌에서 출금정지(지급정지, 홀딩)

매입 : 가맹점의 매출전표 접수 및 카드사의 매입, 카드사에서 대금지불

청구 : 결제일의 카드값 / 출금 : 계좌에서 매입금액(승인금액과 정산) 출금

< 빈번 질문 >

Q. 쇼핑몰에서 주문취소 했는데, 승인취소가 되지 않아요.

A. 보통 미국 쇼핑몰은 주문취소의경우 따로 승인취소를 하지 않습니다.

상품을 발송할때 매입하기에 주문취소건은 매입을 하지 않구요.

그럼 승인 되었으나 미매입 상태로 남아 실청구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감된한도는 보통 1달후 복구되며, 체크카드의 경우 홀딩해제 됩니다.

이때 카드사에 취소내역증빙과 함께 문의하시면 바로 한도복구(홀딩해제)가능하기도 합니다.

Q. 쇼핑몰에서 결제하는 과정에 오류가 생겼는데, 카드는 승인되었어요.

A. 이런경우 승인만되고 오더내역이 남아있지 않은경우가 많으며

쇼핑몰에선 주문내역이 있고 상품발송할때 매입하기에 승인건은 매입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하기위해 해당 쇼핑몰 문의 및 카드사 홈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쇼핑몰에서 처음 주문시 승인건외 또승인 되었어요. 중복결제 아닌가요?

A. 상품재고 여부에따라 부분배송하는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럴땐 처음 승인건은 미매입으로 남겨두고, 부분배송되는 상품금액만큼 차례차레 재승인하는 경우가 있구요.

아님 부분배송이 아니더라도 처음 승인건은 미매입, 재승인건은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쇼핑몰에서 카드 등록만했을 뿐인데, 1불이 승인 되었어요.

A. 1불은 카드확인용 승인 입니다. 매입되지 않으니 청구되지 않아요.

Q. 해외결제도 할부가 가능한가요?

A. 쇼핑몰에서 결제할때는 일시불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할부전환이 가능합니다. 할부개월 수에따라 할부이자가 붙기도 합니다.

2. 카드 청구금액

청구금액 = 해외사용금액 + 해외서비스 수수료

해외사용금액 = [미화금액 + (미화금액 * 브랜드 수수료)] * 매입일 전신환매도율 }

해외서비스 수수료[미화금액 + (미화금액 * 브랜드 수수료)] * 매입일 전신환매도율 } *  카드사 수수료

 브랜드 수수료

 카드사

 카드사 수수료(해외서비스)

 비자 1%

 마스터 1%

 아멕스 1.4%

 비씨글로벌, 디스커버, JCB, 은련  없음

 신한, 현대

 0.18%

 롯데, 외환, 삼성

 0.2%

 국민, 씨티

 0.25%

 하나

  0.3%

 농협, 비씨, 우리

 0.35% (경남은행 비씨글로벌 0.18%)

* 체크카드는 조금 다릅니다. 해외결제 체크카드 수수료 (클릭)

* 100불 결제했을 경우 청구금액 (신한 비자 카드, 전신환매도율 = 1,100원)

[(100 * 1.01) * 1100] + [(100 * 1.01) * 1100] * 0.0018 = 111,299.98원

청구금액 111,299.98원 = (수수료 제외) 청구금액 110,000원 + 총 수수료 1,299.98원

100불 결제하니 수수료는 1300원 나왔네요.

* 실제 카드청구내역 살펴 볼께요.

▼ 두건의 이용내역이 있고 윗건은 매입상태, 아랫건은 미매입(승인) 상태 입니다.

▼ 매입건 청구내역을 살펴보면 (마스터카드 브랜드 수수료 1%, 국민카드 수수료 0.25%)

  해외사용금액           (30.34 * 1.01) * 1092.90 =          33,486

해외서비스 수수료   [(30.34 * 1.01) * 1092.90] * 0.0025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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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금액                                                             33,569 원
 

승인은 카드확인, 매입은 실제지불 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해외쇼핑 하시는데 도움되시리라 생각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