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 판례 - kamela deung iyong chwal-yeong joe panlye

해결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판례로 알아보기

2022년 01월 27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 판례 - kamela deung iyong chwal-yeong joe panlye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 판례 - kamela deung iyong chwal-yeong joe panlye

요즘 가족들과의 여행이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 모임 등을 가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찾을 수 있죠. 바로 무거운 사진기를 들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전에는 즐거운 모습이나 중요한 장면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기 위해 별도의 기기장치가 필수였으나 이제는 손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휴대폰으로 기록부터 편집, 공유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교적 크기가 큰 캠코더를 통해서만 찍을 수 있었던 동영상까지 휴대폰을 통해 별 수고 없이 찍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죠.

심지어는 영화 한 편을 오로지 휴대폰을 통해서만 제작하는 영화제 등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쉬운 조작과 높은 품질의 결과물, 가벼운 무게와 작은 크기 등 여러 편의를 통해 이미지와 비디오를 기록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는데요. 심지어는 셔터 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할 수 있기에 누군가 찍고 있다는 사실조차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좋지 못한 일에 악용될 우려가 있죠. 바로 몰카, 도촬 등의 범죄입니다.

타인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욕정 혹은 수치심을 발현시킬 수 있는 그 신체를 찍게 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최대 7년의 복역형 혹은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찍을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협의 없이 반포하는 때도 처벌되며, 이렇게 찍힌 불법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적발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도촬 범죄가 끊이지 않고 기승을 부리기에 이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관련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에 따라 해당 법령의 징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죠. 기준 또한 높아져 초범이나 미수, 피해인과의 합의를 이룬 경우에도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레깅스를 입은 女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무죄 선고를 받은 男에게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영상 촬영 당시 女는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레깅스를 입고 있어, 둔부와 종아리까지의 굴곡과 신체적 특징이 드러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1심은 남성 A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에서는 레깅스는 비슷한 연령대의 女 사이에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차림새로 대중교통에 탑승했으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女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A에게 무죄를 선고했었죠.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몸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본 케이스와 같이 의복이 몸에 밀착하여 둔부와 허벅지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욕정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몸체에 해당할 수 있으며, A가 피해자의 몸매가 예뻐 보여 영상을 찍었다고 서술한 것에 반해 전체적인 몸매가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구도를 취하지 않고 레깅스를 입은 하반신을 주로 촬영했음을 지목했습니다. 그리하여 A가 심미감의 충족을 위해 영상을 담았다고 보지 않은 것이죠.

또한 여성은 기분이 더럽고 피의자가 왜 사나 싶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인이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표출되는 것이 아니며, 분노나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리하여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드러냈을 때만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침해를 당한 대상자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압박하고 수치를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성범죄에 대해 최근에 나오는 판례만 봐도 그 범위를 점차 확장시켜 나가고 있으며, 전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피의자로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소명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에 입장 방어를 위해선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인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른 성 물의 사건에 비해 비교적 물증과 정황이 확실히 남는 편이며, 이 외에도 상황 증거, 목격자의 증언 등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 법률가의 전문 대응과 함께 진행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사례를 함께 보도록 할까요? C는 열차를 타고 약속장소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이상형에 매우 걸맞는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차가 지나던 중 그녀가 내리게 되었고 그것을 보던 C는 본인도 모르게 따라 내리게 되어 그녀의 뒤를 쫓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따라 걷던 중, 역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녀의 뒤에 서 있게 되었고 순간 일어난 욕구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기 앱으로 그녀의 하체 및 치마 속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C의 행각이 수상해 지켜보던 주변 시민들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었으며, 그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잠깐의 성적 호기심이라고 하더라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타인의 육체를 찍는 것은 어떤 구실을 대더라도 용서받기 어려운 행각 중 하나입니다. 또한, 피해자만의 주장이 아닌 이번 사안의 C처럼 주변인의 신고, 그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경우, 사혐을 부정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C의 법률대리인은 사건을 의뢰받고 변론을 하기 위해 먼저 C가 첫 번째 진술을 어떻게 마쳤는지를 파악해야 했으며, 이전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는지 이번이 처음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인과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기에 합의 전담팀을 투입하게 되었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나타내기 위해 C와 함께 양형 자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일이 흘러 여러 번 조사를 받고 압수된 휴대폰 복원도 끝났을 무렵 다행히도 본 건 영상 외에 아무런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고 그 시간도 1분 미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피해 측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협의는 어렵게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C와 함께 준비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고군분투하며 노력한 결과 C의 피의사실은 있지만 평범한 직장인으로 범행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처분받게 되었죠. 이처럼 정황이 확실하고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호소하고 피해인과의 합의 등을 진행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접해보지 않은 일반 사람이 대처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기에 빠른 판단을 하여 도움을 받음과 동시에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甲과 성관계하면서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 파일 중 일부 장면 등을 찍은 사진 3장을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甲의 처 乙의 휴대전화로 발송함으로써, 촬영 당시 甲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甲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乙에게 제공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촬영물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2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행위 등을 규율 대상으로 하면서 그 촬영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제1항의 촬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2항의 촬영물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의 의미를 해석할 때 위 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달리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만이 위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이 甲과 성관계하면서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 파일 중 피고인이 甲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고 있는 장면 등을 찍은 사진 3장을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甲의 처 乙의 휴대전화로 발송함으로써, 촬영 당시 甲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甲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乙에게 제공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더라도, 이는 甲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촬영물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공2013하, 1436),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공2018상, 76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영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2. 15. 선고 2016노48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 파일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고 있는 장면 등을 찍은 사진 3장을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처의 휴대전화로 발송함으로써,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처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하여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그 사진을 피해자의 처의 휴대전화로 발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참조).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2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행위 등을 규율 대상으로 하면서 그 촬영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제1항의 촬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2항의 촬영물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의 의미를 해석할 때 위 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달리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만이 위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이와 같이 원심판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에 파기사유가 있는데, 위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