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단기 소득세 - kupang dangi sodeugse

쿠팡에서 단기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셨던 분들의 경우, 연말정산 때에 이를 포함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쿠팡 단기 일용직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일용 근로소득의 경우, 이미 회사에서 세금을 제한 이후 우리에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래에서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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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인 쿠팡 단기 일용직, 연말정산 대상 아니다

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닐까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근로소득자와 일용 근로소득자의 차이를 이해해야합니다.

아래는 일반 근로소득자와 일용 근로소득자를 비교한 표입니다. 일반 근로소득자란, 일반적으로 말하는 회사에 다니면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 근로소득자는 이렇게 회사에 계속해서 소속되어 있지 않고, 일급 혹은 시급으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구분 일반 근로소득 (일반 근로자의 경우) 일용 근로소득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개념 특정 회사 혹은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지속적으로 지급받은 급여 일급 혹은 시급으로 받는 급여로, 특정 회사 혹은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음
특징 근로계약상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이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시간 혹은 일수, 성과로 계산하지 않음 근로를 제공한 날짜나 시간단위를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거나, 그 성과에 따라 급여가 지급됨
원천징수 세액계산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 (근로자가 비율 선택 가능) (일급-15만원)×6%×[1-55%(근로소득세액공제)]
연말정산 여부 연말정산 대상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지급할 때 이미 원천징수하여 세금납부의 의무 종료)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그 다음해 3월 10일까지 분기별로 지급액에 대해 분기 다음달

위 표는 국세청에 공시된 표와 동일한 표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급 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 종료’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일용 근로소득자를 고용한 사업자, 즉 쿠팡 측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버렸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세금을 납부할 의미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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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쿠팡 단기 일용직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은, 연말정산 때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용근로소득 부분을 확인해보세요.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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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단기일용직연말정산

4대보험들고 쿠팡 물류센터에 근무를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조금씩 해서 20번? 정도 갔습니다.

세금 환급 된다고 들었는데,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만약 환급 받으면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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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떼고 지급받은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납부하면 되며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소득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시점에 분리과세로 끝나게 됩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면 연말정산을 통하여, 3.3%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며 금액에 따라 이 과정에서 환급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등을 차감 후 기납부세액등을 차감하면 납부나 환급세액이 결정됩니다.

    2022. 01. 15. 21:50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2. 01. 15. 04:53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셨다면 근로소득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근로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4. 15:43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85, 우성에스비타워 8층 58호 02-6403-9250

        세금은 저에게 맡기시고 일상에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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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사유 :

          1.쿠팡 일용직으로 하루에 세전 91,500을 받는데
          이번달 근무일수 기준 106만원이 넘으니 일용직 하루 일당에서 일부금액을 근로소득세로 공제하고 주는데 적법한것인가요??
          8월달 한달 근무후 다음달 주휴수당이나, 일용직 소득신고후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일용직으로 3개월 일하면 4개월차부터 상용직으로 전환되서
          4대보험 가입으로 인해 년말정산이 되어서, 근로소득세가 환급
          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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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직 소득신고후 납부를 해야하기 떄문에 미리 공제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2. 네 내년 2월 연말정산시에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결정이 됩니다.

          3. 근로소득세와 연말정산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용직의 경우 일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4.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2021. 08. 22. 22:33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정확히는 일용직으로 2개월 이상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전환됩니다.

              2021. 08. 22. 15:32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2. 15:09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직으로 월 8일이상 근무하게 되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처리됩니다.

                  이경우 106만원이상이상이면 근로소득세 과세처리됩니다.

                  1.4대보험가입은 월60시간근로자라면 가입대상입니다.

                  아시는바와같이 연말정산이후 환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2021. 08. 2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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