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짜 무 인텔 - minjja mu in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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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혼숙하도록 한 무인텔 업주에 무죄 선고

신분증 확인 설비 등을 갖추지 않은 채 남녀 청소년에게 혼숙을 하도록 한 무인텔 업주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 씨(6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7시 1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텔에 종사자를 배치하지 않고,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남녀 청소년들에게 혼숙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무인텔은 투숙객들이 숙박업자나 종사자들을 통하지 않고 무인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면 곧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당시 청소년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 무인텔 업주 "청소년 투숙 사실 몰라"...재판부 "혼숙 용인했다고 불 수 없다"

A 씨는 청소년들이 투숙할 당시 무인호텔 앞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어 투숙 사실을 몰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통해서야 나중에 청소년 혼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재판부는 청소년들이 무인 결제 스시템을 통해 현금 5만 원을 투입해 열쇠를 받아 출입했다고 진술하는 점,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설치와 관리 등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A 씨가 남녀 청소년의 이성 혼숙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성 혼숙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나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사람이 이성혼숙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 청소년 이성혼숙, 행정제재인 과징금 부과는 적법

위 사례처럼 남녀 청소년 혼숙에 대한 업체나 종업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당국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은 적법하다는 판결도 있다.

2018년 경기도 용인에서 남녀 청소년 혼숙 제공 혐의로 모 무인텔 종업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이성혼숙을 하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고, 해당 종업원도 다른 일을 하느라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인시는 이와 별도로 해당 무인텔 법인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해 과징금 189만 원을 부과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공중위생업소 등에 대해 영업정지나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인텔 법인은 이에 반발해 용인시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혼숙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종업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금지하고 있는 남녀 청소년 혼숙이 이뤄졌다면,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행정 처분은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위반자에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례 등을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해당 무인텔은 평소 종업원을 배치하거나 설비를 갖춰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무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는 종사자를 두지 않은 경우 청소년의 이성혼숙 등 유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지문 대조와 안면 대조 등의 전자식별 방식으로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무인텔서 남녀 청소년 혼숙했는데 업주는 무죄…왜?
    • 입력 2021-11-10 15:09:03
    취재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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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혼숙하도록 한 무인텔 업주에 무죄 선고

신분증 확인 설비 등을 갖추지 않은 채 남녀 청소년에게 혼숙을 하도록 한 무인텔 업주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 씨(6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7시 1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텔에 종사자를 배치하지 않고,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남녀 청소년들에게 혼숙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무인텔은 투숙객들이 숙박업자나 종사자들을 통하지 않고 무인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면 곧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당시 청소년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 무인텔 업주 "청소년 투숙 사실 몰라"...재판부 "혼숙 용인했다고 불 수 없다"

A 씨는 청소년들이 투숙할 당시 무인호텔 앞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어 투숙 사실을 몰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통해서야 나중에 청소년 혼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재판부는 청소년들이 무인 결제 스시템을 통해 현금 5만 원을 투입해 열쇠를 받아 출입했다고 진술하는 점,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설치와 관리 등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A 씨가 남녀 청소년의 이성 혼숙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성 혼숙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나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사람이 이성혼숙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 청소년 이성혼숙, 행정제재인 과징금 부과는 적법

위 사례처럼 남녀 청소년 혼숙에 대한 업체나 종업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당국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은 적법하다는 판결도 있다.

2018년 경기도 용인에서 남녀 청소년 혼숙 제공 혐의로 모 무인텔 종업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이성혼숙을 하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고, 해당 종업원도 다른 일을 하느라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용인시는 이와 별도로 해당 무인텔 법인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해 과징금 189만 원을 부과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공중위생업소 등에 대해 영업정지나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인텔 법인은 이에 반발해 용인시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혼숙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종업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금지하고 있는 남녀 청소년 혼숙이 이뤄졌다면,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행정 처분은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위반자에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례 등을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해당 무인텔은 평소 종업원을 배치하거나 설비를 갖춰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무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는 종사자를 두지 않은 경우 청소년의 이성혼숙 등 유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지문 대조와 안면 대조 등의 전자식별 방식으로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20대 스키 강사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무인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현행법상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의 이성 간 혼숙이 금지돼있지만 이를 막지 못한 것이다. 무인모텔은 예약부터 결제, 출입 등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곳이어서 미성년자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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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서울 광운대역 인근 무인텔에 '미성년자 이용시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문구가 붙어 있다. 남궁민 기자

무인모텔서 미성년자 범죄 잇따라…‘사각지대’ 지적

지난 19일에도 경남 진주에서 10대 여학생들이 친구 1명을 무인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대면 시스템 기반의 무인모텔은 일반모텔과 달리 신원 확인이 허술할 수밖에 없다. 상주 인원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아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경북 포항에서도 10대 5명이 무인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려 논란이 됐다.

비대면 예약 이뤄지는 무인모텔, CCTV로 확인 

신원 확인이 제대로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와 중구, 종로구 등에 위치한 무인모텔 4곳을 둘러봤다. 모두 무인시스템인 키오스크를 통해 객실 예약과 체크인이 이뤄졌다. 입구에는 공통으로 ‘미성년자 출입금지’ 문구가 적혀있었다.

을지로입구역 인근의 한 무인모텔에서 기자가 예약 시스템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모텔을 운영하는 A씨가 밖으로 나왔다. A씨는 “내부에 있다가 미성년자로 보이는 고객이 오면 밖으로 나와서 확인한다”며 “경찰이 단속을 직접 오진 않고 한 달에 한 번꼴로 확인 전화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연말엔 미성년자들이 몰려와 다 쫓아냈다고 한다.

상주 직원을 두고 있지만, 방문객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곳도 있었다.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 인근의 한 무인모텔 직원은 “입실만 키오스크로 할 뿐, 내부에서 폐쇄회로(CC)TV로 확인해 어려 보이면 다 검사한다”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신원 확인에 어려운 점은 있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신촌의 한 무인모텔 관계자는 “업주 말고 미성년자도 처벌해야 그들도 무인텔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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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성폭행 이미지. 연합뉴스

업주한테만 책임 있나…미성년자 처벌은

청소년보호법 제29조와 제30조에 따르면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승빈 행정사(행정사사무소 율현)는 “무인모텔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혼숙 문제는 업주의 신분 확인이 소홀한 것에서 발생한 것도 있지만, 미성년자들이 업주를 속이려는 기망의 의도를 가진 경우가 적지 않다”며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공문서위조 또는 도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숙박예약앱 통한 ‘미성년자 혼숙’, 어떻게? 

특히 성인인증 절차 없이 예약 가능한 숙박 애플리케이션(앱)들이 등장하면서 이 업체들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20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숙박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어려운 점으로 ‘미성년자 혼숙 예약(49.6%)’이 꼽혔다. 그런데 이 업체들이 숙박앱을 통해 올리는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약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예약앱 업계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이성간 혼숙할 경우 법률상 문제가 되지, 청소년의 숙박업소 예약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성인인증을 일괄적으로 요청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청소년이 예약할 경우 현장에서 예약이 취소될 수 있고 이 경우 환불이 어렵다는 안내를 한다”며 “무인텔 점주들이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과 사전 인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지자체나 경찰이 무인모텔을 단속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장에서 신원 확인을 까다롭게 하고, 숙박예약 앱에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