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기본정신 3가지 - minjujuui gibonjeongsin 3gaji

민주주의 이념 원리

민주주의 의미

1.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1) 어원 : Demos (민중) + Kratos (지배) -> Democracy (민주주의)

   2) 아테네의 정치

       - 민주 정치, 군주 정치, 귀족 정치, 참주 정치, 독재 정치 등의 정치 형태가 있었음

       - 민주 정치는 다양한 정치 형태 중의 하나로 인식됨

   3) 민주 정치

       - 모든 시민이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기도 하는 정치 형태

       -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의사를 통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님

       -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이를 수렴하여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

2. 생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1) 시민 혁명 이후

        - 고대 민주 정치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재등장

        - 민주주의는 절대 군주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건설하려는 실천의 원리로 작용

    2) 오늘날 민주주의

        - 모든 문제 해결을 구성원의 합의에 의존하는 사회 생활의 원리

        - 타인의 인격과 의사 존중, 비판과 타협, 관용, 다수결의 원리가 필요함

    3) 비판

        :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이를 바로 잡는 역할을 함 -> 건전한 비판이 필요함

    4) 타협

        : 구체적 목적에 대한 각자의 처지를 서로 조정함으로써 대립 관계를 해소하는 기술

    5) 관용

        : 자기와 다른 타인의 이질성을 받아들이고 용인하는 것,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를 인정할 때 가능

          -> 상대주의의 기본 바탕이 됨

    6) 다수결의 원리

        -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의견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전제

        -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잘못될 가능성이 적음

        -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님

        - 다수결에 의한 결정에는 충분한 토론과 의견 교환, 비판과 타협의 과정이 있어야 함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

1. 인간의 존엄성

    1) 인간 존중의 의미

        : 모든 사람이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수단이 아닌 목적 자체로 인정받아야 함

    2) 문헌에 나타난 인간 존중의 정신

        - 프랑스 인권 선언 (제2조) : 천부인권의 옹호

        - 프랑스 인권 선언 (제16조) : 입헌주의 원칙 천명

        -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 기본권에 대한 천부적 입장

    3) 신분이나 성별, 신체 조건, 시공을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절대적 가치

    4) 자유와 평등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상으로 발전

    5)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헌주의 원리가 정립

2. 자 유

    1) 근대적 의미의 자유

        - 인간은 성별, 재산 등 사회적 신분에 관계 없이 자연권을 가지고 있음

        - 자연권 보장을 위해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

    2) 적극적 가치

        : 자유는 절대적 권리로서 어떠한 권력으로도 제한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가치를 지님

    3) 자유 개념의 확대

         - 외부로부터  구속이 없는 상태인 '국가로부터의 자유'에만 머무르지 않고,

            널리 국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에의 자유'로 확대 발전됨

         - 소극적 자유 : 권력에 얽매이지 않는 영역의 확보

         - 적극적 자유 : 공동체나 국가의 운영에 참여 -> 참정권의 형태로 보장

    4) 평등과 결부

        : 자유는 어떤 특정한 신분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공유된다는 의미에서 평등의 이념과 결부됨

3. 평 등

    1) 근대 민주주의

        : 신분적 특권을 배제하고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취급하며 권리에 있어서도 평등하다는 이념을 앞세움

    2) 법 앞에서의 평등

        - 하느님이 만인을 평등하게 창조하였다는 '신 앞에서의 평등'이 세속화되어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주장함

        - 선천적 조건이나 후천적 차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님

        -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3) 실질적 평등

        - 선천적, 후천적 속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형식적 평등은 실질적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음

        - 개인의 업적이나 능력에 따른 상대적, 비례적 평등을 실현해야 함

민주 정치의 원리

1. 국민 주권

    1) 군주 주권

        : 왕권신수설을 바탕으로 군주에게 주권이 있다는 주장

    2) 국민주권

        :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

    3) 국민주권설의 의미

        :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 권력의 성립과 행사는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해야 정당함

2. 대표의 원리 (국민 자치)

    1) 의미

        :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대표로 하여금 국민의 의사를 대신하도록 하는 원리 -> 간접 참여를 통한 주권 행사

    2) 국민 주권 실현의 이상적인 방법

        : 시민이 직접 주권을 행사

    3) 대의제의 등장

        : 많은 인구, 넓은 영토, 행정의 전문화로 인해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해짐

3. 입헌주의

    1) 의미 :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져야 함

    2) 등장 배경 : 절대 군주의 통치 권력을 제한하려던 근대 시민 혁명 과정에서 정립됨

    3) 법치주의를 확립할 수 있는 필수적인 민주 정치 제도

        : 모든 국가 권력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리

4. 권력 분립

    1) 의미 : 국가 권력을 몇 개로 분리하여 서로 독립된 기관이 맡도록 함

    2) 목적 : 자의적 권력 행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3) 삼권 분립 :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함

5. 지방 자치

    1) 의미 :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공공 문제를 스스로 처리

    2) 유형 : 단체 자치와 주민 자치

* 로크의 권력 분립론

   - 로크는 명예혁명 이후 영국의 정치 체제를 정당화한 <시민정부론>에서 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나누는

      이권 분립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외교권과 사법권을 포함하고 있는 집행권을 입법권 아래에 두었다.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입법 기관은 자연법에 따라 법을 제정하고, 입헌 군주가 담당하는 집행권은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 의원내각제의 모체가 되었다. 이는 당시 영국의 정치적인 역학 관계를 반영한

      체제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