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엘러리 사슴벌레 분양 - myuelleoli saseumbeolle bun-yang

외국곤충은 현재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사육 금지품목이며 적발시 폐기처분 및 벌금,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외국 곤충 중 일부종을 수입을 제안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 곤충 수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황소개구리 등 외국종 동식물이 토종 동식물에 입히는 피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국 곤충이 우리나라 토종 동식물에 피해를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 곤충이 우리나라 토종 곤충에 비해 크기가 크고 강한 것은 맞지만 외국 곤충들은 우리나라의 겨울을 견딜 수 없습니다. 외국 곤충들 중 수입을 원하는 종들은 모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운 지방에 서식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모두 동사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들은 나무에 직접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는 하늘소 등 나무에 직접 피해를 주는 곤충들이 나무에 구멍을 내면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수액을 먹고 삽니다. 사슴벌레의 유충은 나무를 파먹긴 하지만 사슴벌레의 유충들은 살아있는 나무에는 피해를 주는 경우가 드물며 영양분이 풍부한 죽어서 썩은 나무에서 서식합니다. 수액을 먹기 위해 곤충들끼리 경쟁하는 과정에서 토종 곤충들이 밀릴 가능성도 있으나 수입 허가 요청 곤충들은 우리나라의 곤충보다 오히려 약한 종들입니다. 이 얘기는 뒤에 수입 허가 요청 품목 설명에서 하도록 하고, 어차피 수액 경쟁에서 밀리더라도 숲에 있는 나무는 한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굶어 죽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게다가 수액을 먹는 여러 곤충중 수액을 재외한 먹이를 먹지 않는 종은 장수풍뎅이,사슴벌레,하늘소,매미,기타 풍뎅이 종류 등 소수이며 하늘소는 직접 수액을 뽑아낼 수 있고(앞에서 이미 설명함) 매미도 직접 수액을 뽑을 수 있습니다. 수액을 먹는 나머지 나방,나비,벌,꽃무지 등 여러 곤충들은 꿀 등 다른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다. 황소 개구리는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육식성이였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에서 서식하던 생물이기 때문에 생태계를 파괴한 것이고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는 모두 초식성으로 위협성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은 외국 곤충의 번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외국 곤충 몇마리를 우리나라 숲에 풀어놓는다고 칩시다. 하지만 곤충들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서 몇마리의 곤충들이 서로 만날 확율은 거의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분포하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등은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번식했기 때문에 쉽게 만나서 짝찟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비싼 외국곤충을 우리나라 숲에 풀어주려는 바보는 없겠죠. 

여기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외국 곤충들을 수입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우리나라에 수입 금지된 외국 곤충들은 수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우리나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야생에 외국 곤충을 방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 됩니다. 불법으로 만들면 숲이나 산에 퍼지지 않겠죠. 그리고 외국 곤충을 자연에 방사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내용을 수입 외국 곤충을 판매하는 모든 사이트에 기재하도록 이 내용도 법으로 지정하여 구입자들이 이 사실을 잘 알수있도록 하면 됩니다. 법으로 기재하게 해놓으면 모두가 알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수입 허가를 요청할 품목입니다
로젠버기 황금사슴벌레 Allotopus rosenbergi,
뮤엘러리사슴벌레 Phalacrognathus muelleri,
람프리마색사슴벌레(램프리마색사슴벌레) Lamprima adolphine,
제브라 톱사슴벌레 Prosopocoilus zebra zebra,
그란티흰장수풍뎅이 Dynastes granti
입니다.
위에 수입 허가 제안한 사슴벌레,장수풍뎅이는 소형종으로, 외국 곤충중 크기가 작고 싸우는 힘이 약한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입니다. 이 종들은 전투력이 약해서 우리나라에 적응이 불가능한 종들입니다.
이 곤충들을 꼭 수입 허가하여 우리나라 곤충산업 발전에 기여해주셨으면 합니다.

□ 국립식물검역원(원장 박종서)은 7.12일부터 한달 간 불법으로 밀반입한 외국곤충을 애완용으로 판매?유통한 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식물방역법 위반사범 3명을 적발, 입건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식물방역법 위반으로 적발된 자들은 애완용곤충 사육 붐에 편승하여 외국의 애완용곤충을 주로 국제우편물로 불법 반입하여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판매?유통해 왔었다.
  - 충북 청주시 소재 조모씨(25세) 등 3명은 금년 4월과 5월 일본 및 대만산 풍뎅이류 등 성충 20마리(시가 180만원 상당)와 장수풍뎅이 유충 등 10여종 74마리(시가 100만원 상당)를 품목과 수취인을 허위로 기재, 국제우편물로 부정하게 수입하여 사육하다 적발되었다.
 ○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구입한 외래곤충을 애완용으로 사육해 온 미성년 학생 18명에 대하여는 외래곤충 불법 사육으로 인한 환경 위해성을 설명하고 선도 조치하였다.

 ○ 이번 단속으로 사슴벌레 등 6종 성충 115마리, 뮤엘러리 사슴벌레 등 10여종의 유충 218마리 총 333마리 외래곤충을 수거하여 폐기 조치하였다.
□ 국립식물검역원은 이들 불법 유통 외국곤충이 자연환경에 유출될 때에는 농업은 물론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박멸하기도 어렵다며,
 ○ 앞으로 불법으로 외국곤충을 수입?판매?사육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함은 물론, 적발될 경우 역추적을 통해 관련자를 모두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국립식물검역원은 애완용 외래곤충 사육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음에 따라 이를 계도하기 위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