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곤충은 현재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사육 금지품목이며 적발시 폐기처분 및 벌금,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외국 곤충 중 일부종을 수입을 제안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 곤충 수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황소개구리 등 외국종 동식물이 토종 동식물에 입히는 피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국 곤충이 우리나라 토종 동식물에 피해를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 국립식물검역원(원장 박종서)은 7.12일부터 한달 간 불법으로 밀반입한 외국곤충을 애완용으로 판매?유통한 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식물방역법 위반사범 3명을 적발, 입건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으로 사슴벌레 등 6종 성충 115마리, 뮤엘러리 사슴벌레 등 10여종의 유충 218마리 총 333마리 외래곤충을 수거하여 폐기 조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