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 - oegug-in budongsan geolaesingo

규칙 제7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서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 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 취득 원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나.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라.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바.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토지 취득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제출된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확인증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외국인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서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등의 부동산취득신고제도란?

  •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국내의 부동산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투기목적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현행 외국인등의 부동산소유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 도입한 제도임

외국인등 용어정의

  •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에 외국인이 된 것으로 봄)
    -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내국인 임
  • 외국법인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1 이상이 외국인안 법인 또는 단체
    -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등 임원의 2분의 1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영주권자(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자)는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부동산취득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님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 허가 대상 권리
    - 토지에 관한 소유권
    - 소유권외의 물권, 임차권 취득과 토지 지분 없이 건물만 취득하는 경우 제외
  • 대상지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내의 토지
  • 허가신청 기간
    - 거래계약 체결 전
  • 신청기관
    - 시청(부동산과)
  • 구비서류
    - 토지취득허가신청서
    - 토지취득 계약 당사자 합의서 (허가를 받은 경우 계약하겠다는 내용)
    - 신분증 (대리신고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당사자 신분증 사본)

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

외국인 부동산취득 신고구분신고대상신고기한구비서류계약으로 인한취득신고매매, 증여60일이내신분증, 신고서,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 계약서계약외의 취득신고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법인의 합병,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6월이내신분증, 신고서, 등기부등본, 계약외원인 취득입증서류계속보유 신고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내법인단체가 외국법인 단체로 변경된 경우6월이내신분증, 신고서, 등기부등본,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009. 6. 27.이후 계약체결된 경우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부동산은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한 것으로 간주함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 벌칙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계약효력 상실
  • 과태료 - 계약에 의한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약 이외의 원인(상속,경매,환매,판결,법인합병)에 의한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및 부동산의 계속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사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 부동산거래 관련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도입
    -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자 : 100% 과태료 면제(자료제공, 조사 협조시)
    - 조사후 최초 자진신고자 : 50% 과태료 면제(자료제공, 조사 협조시)

외국인등 부동산취득신고 인터넷신고 접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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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 부동산(취득․계속보유․허가)신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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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동산과 부동산행정팀
  • 전화번호 : 032-625-9324,9325

② (O)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취득특례상 신고를 해야 한다.

④ (X) 외국인이 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②  60일 이내에  ⑤ 30일 이내 구분 방법은 무었인가요

신고기간은 60일 이내와 6개월 이내로 구분되고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매, 증여 등 계약에 의한 취득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2.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등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은 원인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 원인발생기준일
    - 상속 : 피상속인 사망일,
    - 경매 : 경락대금 완납일
    - 환매 : 환매계약일 또는 환매금액 공탁일,
    - 확정판결 : 확정판결일

3.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3. 사원 또는 구성원의 1/2 이상이 위 1.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4.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1/2 이상이 1.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5. 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2.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이나 의결권의 1/2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외국 정부

7.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준정부간 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