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세 계산 - peulilaenseo sodeugse gye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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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계산 (블로거, 작가 등 프리랜서 소득신고)

2021. 12. 9.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

종합소득세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연말에 회사에서 알아서 신고를 해주고 세금을 더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때도 내 월급에 포함되어 정산이 됩니다. 정말 편했죠.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수익을 얻거나 따로 사업자를 등록해 회사를 운영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일정한 수입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있었다면 국세청 신고를 통해 확정 세액을 결정 받아야 합니다.

수익이 있었는데 따로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탈세 행위에 해당됩니다. 수익 단위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공제액이 다르니 항상 활동할 때 세금을 염두에 두고 경비처리에 대한 증빙자료나 계약서 등을 잘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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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

1. 종합소득세 세율


홈택스종합소득세 세율은 2018~2020년 귀속분까지 공개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2% 35,400,000원

프리랜서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분야로, 기본적으로 세금 신고 시 3.3%(국세 3%+지방세 0.3%)를 공제합니다. 내 능력에 따른 노동 비용을 지급한 곳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국가에 먼저 납부한 후, 그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를 나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고 나서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 수익과 비례하는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벌수록 세금도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이전에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반대로 원천징수한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을 통해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비 처리할 내용이 많거나 공제받을 만한 지출이 많을수록 세금을 덜 내거나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처리할 경우 골치가 아픈 건 사실입니다. 매년 바뀌는 정책에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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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

2. 종합소득세 계산해 보기


그럼 위의 세율을 토대로 가상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볼까요?

총 수입(1년) : 32,600,000원 (사업소득 2,900,000원+ 가타소득 3,600,000원)
(-) 필요경비 : 3,600,000원
(-) 본인 기본공제 : 1,500,000원

종합소득 과세표준 : 27,500,000원 (세율 15% 적용)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 세액 : 4,125,000원
(-) 누진공제 : 1,080,000원
(-) 표준 세액공제 : 70,000원

결정세액 : 2,975,000원
(-) 기납부한 원천징수 세액 : 870,000원

최종 추가 납부할 세액 : 2,105,000원

예시를 보면 필요경비가 360만 원인데 여기서 경비나 지출이 더 많은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기타 공제 항목(부양가족,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더 추가할 수 있다면 최종 납부할 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일반 지출은 공제를 많이 못 받기 때문에 내가 돈을 사업경비에 썼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블로거나 유튜버로 전향했다면 노트북, 카메라, 조명 등 고가의 장비들을 경비로 처리하는 게 좋겠죠.

카드 결제 시 따로 영수증을 구비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제출하면 됩니다.

작가, 블로거, 유튜버 같은 프리랜서는 직전연도 매출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기장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되고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잘 참고하셔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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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소득금액 항목
수입금액

소득공제액
표준공제 (사업자) 600,000
본인 1,500,000
배우자

(년소득 100만원 미만 자)

0
부모,조부모,장인,장모

(만60세 이상 & 년소득 100만원 미만자)

0
자녀,입양자,위탁아동

(만20세 미만 & 년소득 100만원 미만자)

0
형제,자매

(만20세 미만 & 년소득 100만원 미만자)

0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자 우대 공제)

0
만 6세 이하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0
장애인 부양가족

(년소득 100만원 미만 자)

0
출생자,입양자

(해당 과세기간 출생신고, 입양신고 한 자)

0
부녀자 추가공제

(부양가족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0
다자녀 추가공제

(자녀 2명 이상 시 추가 공제)

0
기타 공제

(기부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 종합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세액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