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주식매매계약서 - pyojun jusigmaemaegyeyag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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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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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계약서

[계약서 해설 요약]

주식매매계약서는 비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상장주식의 장외매매를 하는 때 작성되며, 계약당사자 간 주식의 매매에 대한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주식매매계약서에 대한 해설은 주식매매계약시 각 조항 별 내용에 따라 세법 상 고려하여야 할 점을 작성하여 주식매매계약시 계약 당사자 간에 세법 상 검토사항을 합의하여 원활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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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계약서(서울회계).hwp

세법상 비특수관계자간의 주식매매거래는 실거래가액으로 하나

비상장주식을

증여/상속하거나 특수관계자간 주식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의 주식평가방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신고해야하며

세법이외의 주식평가액을 세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의 범위        
                 
세법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세기본법에는 아래 3가지 중 하나의 관련성이 있다면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특수관계자 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음)
                 
(1) 친족 관계      
① 6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2) 경제적 연관관계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경영지배 관계
본인이나 위 친족 등이 30%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위 규정에서 법인과 거래시에는 한가지 주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 규정(국세기본법)만 보고 법인과 거래하는 경우 그 법인의 주주도 3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만 특수관계자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을 함께 보셔야 하는데요, 법인세법에서는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를 특수관계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0%가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