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등받이울 설치 기준 - sadali deungbad-iul seolchi gijun

사다리의 종류는 다양하지요.

1) a형 사다리 - 연장형, 1자형, 접이형

2) 조경 사다리

3) 수직 사다리

4) 간이 사다리

5) 기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사고 나는 것은 A형 사다리인 것 같아요. 노동부에서는 법 개정 없이 한 때 그냥 무조건 작업대로 사용하지 말라고도 하였죠.

하지만 오늘은 흔한 A형 사다리 말고 그냥 일반적인 벽면에 설치하는 수직 고정식 다리에 대해 잠깐 얘기해볼까 합니다.

수직 고정형 사다리를 설치할 때 고정부가 부서져서 다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지요? 하지만 밟은 답단 부분(발판)의 강

도가 저하되어 사고나는 사례는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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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사다리

잘못된 사례 보다는 잘되어있는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원래는 등받이 울도 없었고, 스틸 재질이었으며, 경고표지 없고, 시건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럼 현재상태가 잘 되어 있는 이유는 거꾸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1. 등받이울 설치

=> 기준 7미터 이상인 경우 2.5미터 이내부터 설치해야 함.

=> 현재 2.5미터 이내부터 설치됨.

2. 사다리의 주요부는 충분한 강도를 견디어야 함.

=> 손상, 변형, 부식이 없으며,

재질은 STS304 재질로(스테인레스)로 하여 오랫동안 사용해도 안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스틸이 강하냐, 스테인레스가 강하냐는 추가 언급않겠습니다.

3. 경고표지 부착

=> 사다리 출입구 쪽에 경고표지 부착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설치하지 않죠.

출입금지, 승강금지, 올라가지 말것, 관계자외 출입금지, 추락 위험 이런 경고표지를 부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경고표지 미부착에 따른 추락위험조치 미실시로 벌금형을 내린 적도 있고요.

4. 출입금지 관리에 따른 미시건 관리

=> 우리는 아무나 못 올라가도록 시건을 하였습니다. 시건을 하더라도 측면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하죠??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상식선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을 크게 묻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촘촘하게 구조물을 설치하고 관리 해야되겠지요.

5. 통로의 길이가 15미터 초과시 10미터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 자세히 보시면, 15미터가 넘지 않도록 사다리를 다시 설치했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올라가다 힘들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6. 이건 사다리랑 조금 다른 부분인데, 최상부 건물 옥상에 올라갔을 때 안전난간이 90센티미터 이상으로 미설치 되면 그 또한 문제가 됩니다.

이 때는 2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사다리를 제거하는 방법이 1안이고, 2안은 상부에 90센티미터 이상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7. 답단의 간격이 일정해야 한다.

8.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

9. 벽면과의 간격은 15센티미터 이상일 것.

이정도 지도해주면 크게 무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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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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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건조치

더 궁금한 사항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 법적 사항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②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ㆍ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ㆍ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 사항은 산업현장 전반에 걸쳐 사다리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 됩니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참 어려운 겁니다. 사람의 신체하중을 최대로 얼마로 잡고, 안전율을 고려하여 몇 킬로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렇게 해 놓는다면 점검도, 설치도 허술하게 할 것이다......주관적인 법적 사항은 좀 그러하다.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 위사항과 별반 차이없다. 변형되거나 손상되거나, 부식이 발생되었다면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 얘기는 사고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겠지요?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 발는 발판(답단)의 간격을 위아래로 일정하게 해야한다. 올라갈 때는 그나마 괜찮지만, 내려올 때 발판이 일정한 간격이 아니라면 헛디딤에 따른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발판의 간격을 최대, 최소 얼마로 정해놓으면 더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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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사다리를 벽면에 고정하는 경우 벽면과 사다리의 간격은 1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발 사이즈를 300밀리로 보았을 때 발판의 중간을 밟으려면 15센티 이상은 띄워야 체중을 싣고 밝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벽면과 너무 붙여서 설치하면, 발가락의 힘만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슬립으로 인한 추락의 위험이 있겠지요? 왜 띄워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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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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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사다리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진다는 것은 사다리 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발이 마찰력이 적은 재질로 사용한다면 쉽게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마찰력을 높히기 위해 거친 플라스틱, 고무 등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넘어질 가능성도 높은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2인 1조 작업을 한다든지, 하부 또는 상부를 고정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항상 그렇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넘어졌다든지, 미끄러졌다면 틀린거죠. 잘못한거지요!!!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최상부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해야지 올라가기도 쉽고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는 구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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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10미터 이상을 사람의 힘이 모지랄 수있기에 쉼터를 만드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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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등받이울! 높이가 총 7미터를 넘어가면 지면부터 2.5미터 부터 설치해야하는데, 너무 짧게 설치하면 지게차 등 간섭되기 때문에 설치를 안하기도 하지요. 등받이 울이 있으면, 추락 시에도 안전하고, 사람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거 없이 올라가라고 하면 무서울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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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②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ㆍ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ㆍ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