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연가 거부 - sahoebogmuyowon yeonga geobu

사회복무요원 (공익)분들 관련해서 연병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고충을 댓글로 다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한번 올리겟음

본인은 소해한지 한달되었지만, 끝까지 사회복무요원의 인권을 위해서,

ILO 권고사항대로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폐지되는 그날 까지 함께할것임^^

먼저 연가.

연가는 1년차, 2년차에 나눠서 지급되는데

1년차에는 15일.

2년차에는 16일이 지급이 된다. (총 31일)

만약 이 31일을 한번에 다 소진하고 싶다면,

1년차에는 쓰지말고, 2년차에 막판에 다 몰아서 써야되는데

사유는 **복학 만 가능하다.

연가는 기본적으로 *****사용제한을 할 수 없다.

누구나 자유롭게 31일을 다 소진해야 하고, 정말 부득이한 이유가 없고서는

근무지에서 연가 사용을 제한하게 할 수 없다. ****

만약 근무지에서 연가 사용에 제한을 가하려고 할때는 몇가지 솔루션이 있다.

1)근무지와 사이가 좋다, 그리고 충분히 조절가능하다

->협의하고 연가 사용의 제한을 받은 만큼 대신 대체 연가 사용일은 자유롭게 사용가능하게 해달라고 하기.

(근무지에서 너무 바빠서 업무의 공백이 생기면 꼭 안되는 시즌이 있을 수 있음. 이건 합법적으로 근무지에서 '연가사용기간조절'요청을 한거라서 문제소지가 없음.

다만, 나도 꼭 사용해야한다면 사용하겠다고 말하기. 공익의 휴식권이 우선.)

2)근무지와 사이가 나쁘다. 그리고 난 내 연가 사용을 마음대로 하고 싶다.

->병무청 복무지도관 or 담당구청 직원에게 문의. 연병가 사용에 특별한 사유없이 제한을 건다고 신고해버리기. 공익 하나 휴가쓰겠다는데 그거에 토달고 제한주는

근무지 자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곳. 이런곳은 근무지변경을 사실 하는게 제일 좋다. 연병가 사용에 제한을 주던 본인의 근무지도 선임들이 신고해서 싹 바뀌었다고함.

연가는 1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하다. 충분히 쪼개서 사용가능하기에, 잘 기록하고 정리해놨다가 **모두 소진하기.

그리고 연가 사용을 언제 미리 통지해야되냐고 하는데,

이건 솔직히 하루 전날, 당일아침이어도 상관없다.

이건 본인의 '센스' 문제.

너무 얌체같이 쓰는 것도(행사나 중요한 업무가 있는 날인거 알면서 기습적 쓰기)

문제지만, 일단 그 행위자체는 문제가 없다. 본인의 근무지에서 같이 일하던 선임은

바쁠것같은 날은 기습적으로 당일아침에 병가나 연가를 써버리는 개자식이 있었음.

본인한테 거의 한번 말로 조인트 까였었는데, 너무 얌체처럼 쓰면 직원뿐만 아니라

같은 공익도 '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길.

이제 병가!

병가는 1년차 2년차 제한은 없고 총 30일 사용가능함.

선임중에 1년차에 30일 다 몰아서 쓴 사람 있었음.

일단 병가 같은 경우는, 하루~5일미만(연속사용) 까지는

"진료확인서, 처방전"으로

증빙이 가능하다. 그냥 처방전 갖다내기만 해도 된다.

5일부터는 "진단서","의사소견서"가 필요함.

사실 일주일부터는 입원이 필요할수도 있는 질병일수도 있다고 보기에,

진료확인서나 처방전으론 증빙이 불가능.

만약 1일 병가일 경우, 근무지에서 오케이 할 경우, 진료확인서나 처방전이

필요없을 경우가 있음. 그냥 병가처리를 근무지에서 오케이해줄수있음.

다만 근무지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우리는 병가사용이 자유로웠지만 증빙서류

꼭필요했음 1시간이어도 .

병가도 1시간 단위로 사용가능.

그리고 제발 노예처럼 점심시간에 병원갔다온다고 하지말기.

점심시간에 병원안여는곳많다. 그리고 점심에는 사람많다. 병원들리면 밥못먹음.

차라리 점심에 병원간다하고 오후 반 병가를 내는걸 추천.

그리고 미용수술관련해서(라식, 성형)

병가사용가능하다. 다만 수술 당일은 '연가'로 처리해야됨.

수술을 주말로 잡아버리고 평일에 병가사용해서 쉬면됨.

수술회복기간은 병가로 사용가능.

질문, 고민은 비밀댓글로 ㄱㄱ.만약 지금 규정이나 법바뀌었다면 제보부탁.

#사회복무요원 #공익 #공익요원 #연병가 #연가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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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학시 연가사용 주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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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연가 거부 - sahoebogmuyowon yeonga geobu

작성자 학사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40회 작성일 22-08-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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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복학 시 연가사용 주의 사항 안내입니다. 복학 신청 시 내용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복무가 경고조치(5일 복무연장) 등의 사항이 있으니 내용 숙지 지하시고 복학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복학신청 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제출)

1. 소집해제일 전일까지 남은 연가만연속하여사용하여야 함

2. 병가, 대체휴무, 반일연가 등을 연가와 섞어서 사용할 수 없음

3. 연가기간 중 정상 출근하는 방식으로 연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4. 야간근무자가 연가 없이 주간에 수학할 수 없음

5. 위반 시 복무자 경고조치(5일 복무연장) 및 복학취소, 복무기관 주의 처분

첨부파일

  • 복학사유연가사용시주의사항및위반자처리기준 2.hwp (243.0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24 10: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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