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카드결제 차이 - segeumgyesanseo kadeugyeolje chai

카드사 홈페이지 사용내역과 카드실물영수증 부가세 차이

안녕하세요 상담에 감사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비용 기장할려고 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용내역을 가지고 과세금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입력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카드실물영수증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끝전차이 - 홈페이지상 사용내역에는 부가세가 0인데 실물영수증에는 부가세가 있는 경우 - 홈페이지상 사용내역에는 일반과세자인데 카드실물영수증에는 부가세가 없는 경우(혹은 그 반대) - 홈페이지상 사용내역에는 과세만 있는데 카드실물영수증에는 과세와 면세가 같이 있는 경우(식자재등) 이렇게 서로 다른 경우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아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부가세 납부액으로 인해서 보수적으로 판단하실 수 밖에는 없는데, 실무적으로 부가세 신고시 카드매입의 경우 상세내역이 접수되는 것이 아니라 금액만이 접수되므로 금액적으로 소액의 차이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존과 같은 프로그램상의 자료는 설정이 바뀌면서 수정이 되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하시려면 카드사의 부가세 매입자료를 세액구분된 형태로 받으셔서 엑셀업로드하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실물내역에서 별도의 세액이 확인되신다면 해당금액은 전혀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그 반대라면 보수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식자재 등으로 세액이 구분되는 경우 해당 과세부분만 정확히 적용해야겠지만, 실무적으로 10일이내 신고해야하는 부가세의 특성상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음식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전부 면세처리해서 의제매입을 반영하시면 누락없이 보수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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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께 전 뭘 해드리면 될까요?

세무 기장 계약을 하고 대표님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세무사무소에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업무를 맡기더라도 세무사무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없다는 것쯤은 많은 대표님이 알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대표님이 뭔가를 해야 그만큼 세금도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내가 뭘 더 해야 세금이 더 절세될 수 있을까를 궁금해 하시면서 말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답변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돈을 쓰고 나서 

그 증빙서류만 잘 모아주시면 됩니다.

공식 용어로는 증명서류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실무에서는 흔히 지출증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는 지출증빙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칼럼을 진행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칼럼을 다 읽으신다면 사업자가 챙겨야 할 지출증빙 종류,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에 대한 좋은 팁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길지 않으니 집중해서 칼럼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증빙은 4가지만 수령해두셔도 됩니다.

예전부터 많은 대표님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수증을 잘 모아야 세금이 절세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출증빙을 모아야 할까요? 이는 생각보다 정말 쉽습니다. 

'대표님의 주머니에서 그냥 빠져나가는 돈이 없도록 만들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면 반드시 다음 4가지 지출증빙 중 하나를 수령해야 합니다.

1. 전자 세금 계산서

2. 종이 세금 계산서

3. 현금영수증

4. 신용카드영수증 (체크카드영수증 포함)

지출 증빙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위 순서대로 4가지 지출 증빙을 순서대로 수령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모른다면 종이세금계산서라도 꼭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수령이 어려운 경우엔 신용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이라도 챙겨두면 됩니다.

대표님 중에서는 체크카드도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에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체크카드영수증도 신용카드영수증과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예전에는 현금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간이영수증을 받는 일이 잦았습니다.

중국집에서 탕수육을 배달시키면 젓가락 사이에 빈 영수증 뭉치가 많이들 끼워져 있었죠.

이 영수증에 금액과 내역을 마음대로 적어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청구했습니다.

이처럼 현금을 쓰고 나서 자꾸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음식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방법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음식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려면 두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음식점이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식당 입구에 사업자등록증이 붙어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앞서 설명한 4가지 지출증빙 중 하나를 수령해야 합니다.

그 외 간이영수증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금영수증 카드 제도를 이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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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낼 때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럴 때는 현금영수증 카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앱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양은 신용카드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현금과 현금영수증 카드를 결제할 때 같이 제시하시면, 굳이 사업자등록번호를 불러주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사업을 한다면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으셔서 주머니에서 현금이 나갈 때마다 제시하시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저절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면 지출증빙을 꼭 챙겨놓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지출증빙과 관련해서 상담문의를 주실 대표님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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