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업 과정 - seutateueob chang-eob gwajeong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필요한 서류는?

본격적으로 창업을 시작하셨다면 첫 번째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개인 사업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으로 할 것 인지.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 다양하지만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를 받거나 규모가 커지게 될 것에 대비해 주식회사를 이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법인은 주식회사로 한정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풀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는 관할 세무서에 비치 돼 있습니다.

사업장을 임차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법령에 의해 허가, 등록, 신고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과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상가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도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절차가 간단하고 최소자본금 제한이 없어 손쉽게 창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책임과 채무를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이윤을 남길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지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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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주식회사로 한정해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상법 제289조 제1항은 정관에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번호 및 주소' 등을 반드기 기재해야 합니다다.

정관 기재사항 중 '목적' 란에는 현재 회사가 사업하는 업종 이외에도 앞으로 회사가 취급하고자 하는 업종까지도 모두 포괄해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주식회사가 나중에 상환전환우선주 등을 발행해 투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5조 제3항(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에 의거, 회사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해 상환청구를 할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 등과 관한 사항들을 미리 정해줘야 합니다.

만일 관련 사항을 정해두지 않은 경우라면 정관을 변경하면 됩니다. 상법 제433조 제1항은 정관변경을 위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한 규정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회사 상호를 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상호를 선정해 상호를 등기해야 하며, 상호를 등기하지 않으면 상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주식회사의 이사는 반드시 3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을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1명의 이사를 둬도 상관 없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기구는 이사회입니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므로 투자를 받더라도 이사회의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칭이나 직급과 별개로 반드시 상업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돼야만 상법상의 이사 입니다. 등기되지 않은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과정 중 법인설립등기는 관할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정관,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잔고증명서(자본금), 발기인총회 의사록,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임원취임 승낙서 등입니다.

법인설립신고는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세서정관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집에서 온라인(www.startbiz.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상호 검색부터 4대 사회보험가입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업의 첫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창업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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