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본문 시작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5-07-12 조회수 1709 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 1.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통지서 사본(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 신고 대상요약 1. 대상 a) 소방설비 신설공사 (위험물 제조소 등 제외) 1) 기계소방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이하 "물분무등 소화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살수설비 - 제연설비 - 소화용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 2) 전기소방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b) 소방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공사 1) 기계소방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의 방호구역 -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 연소방지설비의 상수구역 2) 전기소방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c)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1) 수신반 2) 소화펌프 3) 동력(감시)제어반 d)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중요사항 변경) 1) 시공자 2) 특정소방대상물의 상호·용도·구조 또는 관계인 3)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4)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5)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사항 2. 처리절차 및 처리기한 - 3일 (보완사항있을 경우는 보완 후 처리) 3. 구비서류 a)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 b) 소방시설공사업등록증 사본 c) 소방시설공사업등록수첩 사본 d)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자격수첩)사본 e) 설계도서(건축허가동의시 제출된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f) 소방시설 공사 하도급 통지서 사본(소방시설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4. 과태료 a)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자
5. 행정처분 a)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때
b)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신고를 게을리 한 때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서 바로가기 특정소방대상물 바로가기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바로가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바로가기 간이 스프링클러 종류 바로가기 특수가연물 기준 바로가기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 2019. 2. 10.] [법률 제15366호, 2018. 2. 9., 일부개정] 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사항은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3.]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8. 4., 2014. 12. 30., 2015. 7. 20., 2016. 1. 27., 2018. 2. 9.> 1. 제6조,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자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자 7. 삭제 <2015. 7. 20.> 8.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ㆍ인계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18조제2항에 따른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9.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자 10.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10의2. 삭제 <2018. 2. 9.> 10의3.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한다) 11.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12. 삭제 <2011. 8. 4.> 13. 삭제 <2013. 5. 22.> 13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14.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 7. 2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20. 1. 15.] [행정안전부령 제156호, 2020. 1. 15., 일부개정] 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1. 1.]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6. 8. 25.>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사유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일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일 때에는 등록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일 경우 처분기준의 2배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처음이며 5년 이상 소방시설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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