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고소작업대 안전작업 가이드고소작업대 구조 및 안전장치고소작업대(MEWP:Moblie Elevated Work Platform)작업대(Work Platform), 연장구조물(Boom등), 차대(Chassis)로 구성되며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는 건설기계·장비를 말하며, 자동차(트럭) 위에 붐을 설치하고 그 끝에 작업대가 설치된 형태이며 시저형, 굴절형, 유압식 등 작업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1,2,3,4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한다. 대상차량안전검사 기한 및 주기1997년 10월 30일까지 등록 차량2017년 10월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1997년 10월 3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등록 차량2018년 4월30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2009년 1월1일부터 2015년 11월1일까지 등록 차량2018년 10월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2015년 11월1일 이후 등록 차량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고소작업대 용어설명과부하방지장치(로드셀)
모니터
메인 콘트롤러
붐
비상정지장치
수평 확인 장치(수준기)
아우트리거 전도방지장치
안정기(Stabilizer)
연장구조물(Extending Structure)
작업대(Work Platform)
정격하중(Rated Load)
차대(Chassis)
탑재차량
AML(Automatic Moment Limiter)
P.T.O(Power Take Off)이동식크레인에서 엔진의 회전동력을 유압 펌프로 연결하고 힘을 전환하는 장치, 즉 차량의 엔진을 유압 동력원으로 변환시켜 주는 장치로 실제적인 동력전달을 맡게 된다. 건설기계 장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가이드(고소작업대, 차량 탑재형) 728x90 반응형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저작자표시 비영리 동일조건
'건축시공 > 안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밀폐공간에 왜 위험한 공기가 있을까? | 안전보건공단 (0)2021.01.23밀폐공간 질식재해가 위험한 이유 | 안전보건공단 (0)2021.01.22국외제조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조건은? (0)2021.01.21MSDS제도 영업비밀인데 심사를? (0)2021.01.20MSDS(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목록, 방법) (0)2021.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