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응대 매뉴얼 hwp - gogaeg-eungdae maenyueol hwp

감정노동자(고객응대근로자)인 사회복지사를 위한 보호

“감정노동자 보호법”하면 검색되는 것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제26조의2가 신설되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제26조의2가 없다. 「산업안전

welfareact.net

위 링크에서 보듯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41조에 의거 사회복지사를 포함하는 감정노동자인 고객응대근로자를 위한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고객응대업무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뉴얼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이 지난 2019년에 배포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업종별 매뉴얼(사회복지사)』를 참조해 만드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이를 바탕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 맞게 매뉴얼을 정리해서 만들어보았습니다.

예시가 있다면 더욱 발전시켜 만들어나가는 것이 수월하겠기에, 만들어본 해당 매뉴얼을 공유합니다.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110(무료),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근무시간 외) 당직실 044-205-1600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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