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연차미사용수당 Show 연차사용촉진 이후에 퇴사하면 연차미사용수당 받을 수 있는지? 연차사용촉진 도중 퇴사하면 연차미사용수당 받을 수 있는지?⇖▨→︽◎ 2021. 10. 21. 17:28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상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만일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하던 도중에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한 이후에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도중 퇴사 시에는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사용 촉진 도중, 즉 연차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일 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1차 촉진), 근로자가 연차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시 회사가 연차 사용일자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2차 촉진)하는 도중에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모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차촉진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중에 퇴사하게 되면 해당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 미사용수당을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한 이후에 퇴사한다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설령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연차촉진절차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사 당일을 기준으로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하여는 모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회사의 1차 연차 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날짜 등을 정하여 제출하였거나, 혹은 회사가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퇴사 시점에 미사용 한 연차라면 이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모두 이행했든, 이행하는 도중이었든 간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는 모두 연차 미사용수당으로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차 촉진을 모두 받았거나 혹은 받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는 모두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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