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당일 연차 - toesa dang-il yeoncha

연차휴가, 연차미사용수당

연차사용촉진 이후에 퇴사하면 연차미사용수당 받을 수 있는지? 연차사용촉진 도중 퇴사하면 연차미사용수당 받을 수 있는지?

⇖▨→︽◎ 2021. 10. 21. 17:28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상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만일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하던 도중에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한 이후에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도중 퇴사 시에는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사용 촉진 도중, 즉 연차 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일 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1차 촉진), 근로자가 연차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시 회사가 연차 사용일자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2차 촉진)하는 도중에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모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차촉진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중에 퇴사하게 되면 해당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하여는 연차 미사용수당을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한 이후에 퇴사한다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설령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연차촉진절차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사 당일을 기준으로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하여는 모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회사의 1차 연차 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날짜 등을 정하여 제출하였거나, 혹은 회사가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퇴사 시점에 미사용 한 연차라면 이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모두 이행했든, 이행하는 도중이었든 간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는 모두 연차 미사용수당으로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차 촉진을 모두 받았거나 혹은 받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는 모두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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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살펴볼 내용은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으로, 이는 재직중인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시 휴가 당일에 수당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본 지급 사항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사항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기법에 따라 임금 지급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한달 개근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지급 기준은 총 3가지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시 근로자는 한달 개근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마다 유급휴가는 1개씩 늘어나고, 유급사용일수는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통하여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데 만약 이러한 조치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미사용시에는 연차수당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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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정된 사항에서, 공휴일에 대한 법률 사항으로 법정유급 휴일 및 대체공휴일제 3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공휴일을 차감할 수 없고,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하루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한 값이 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시급에 하루 근무시간을 곱한 것이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규정된 시간급 금액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하여 월 근무시간은 209시간으로 산출되며 월 급여 300만원에 잔여 연차일이 10일인 경우, 시간급으로 나누면 약 14400원이 됩니다. 이를 일 근무시간인 8시간으로 곱하면 하루 통상임금은 115000원 선이 되며 여기서 하루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수인 10일을 곱한 값이 연차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을 고려할때는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이를 수당으로 전환해 보상할 의무를 지닙니다. 단 이때 근속기간이 일년 미만인 중도 퇴사자라면 만근한 대상이 아니기에 달의 연차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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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정년퇴직시 퇴직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는 것으로 일년 이상 근무를 충족하지 않아도 중도 퇴사자로 인정됩니다. 만약 마지막 근무일이 12월 31일로 근무를 했거나 전년도 개근으로 인한 연차 발생시,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자가 아니라도 일년 이상의 근무로 인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입사 후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할 때 잔여휴가가 열흘 남았다면 잔여 휴가에 대한 연차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퇴사시 연차수당이 과세 소득으로 보험료 및 소득세 공제 대상이 되므로 퇴직시 받는 잔여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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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소멸 6개월 전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는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따라 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연차를 미사용시에는 이에 대한 연차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연차 및 월차는 일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근로자분들도 이에 대해 소멸시기가 지나지 않도록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는 한해의 시작마다 소멸되고 월차는 휴가를 부여받는 시점으로부터 소멸되는 것으로, 연차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근로자와 사전 협의시에는 연차를 다음 연도로 넘길수는 있습니다. 근로자가 전 전년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하고 있을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떄부터 소멸시효가 3년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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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퇴사시 연차수당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고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은 직업에 관계없이 임금을 받는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 이는 회사와 근로계약 당시 내용에 따라 이를 판단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늘 동일한 금액을 받고 만 1년 이상 근무시에는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시,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데 서로 협의하에 기간을 조정했다면 기한 후 지급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해야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계속 미뤄진다면 이는 임금체불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통해 임금체불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할 때에는 재직일수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만약 재직기간 중 휴직 시기가 있다면 해당 기간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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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살펴볼 사항에서 퇴직금 지급과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개념은 근로자에게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 역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연차수당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체불에 해당되니, 사전에 근로자와 잘 협의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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