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과거 상인 세금 징세 어떻게 - yeogsa gwageo sang-in segeum jingse eotteohge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도, 조선․고려시대, 더 거슬러 삼국시대 이전 우리의 할아버지들도 똑같이 나라에 세금을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인류가 시작되어 국가가 형성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금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당을 모방한 조(組)․용(庸)․조(調) 제도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쌀(租)과 부역(役), 공물(貢物)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組)는 토지에 용(庸)은 사람에게 조(調)는 집․가구(戶)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근대적인 세금제도를 운영한 조선시대 주요 조세제도, 특히 전세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 조선 전기 주요 조세제도

  조선의 조세제도는 고려의 제도를 주로 계승하였고, 성종기에 완성된 「경국대전」의 호전(戶典)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된 세원은 토지였습니다. 고려시대는 사전(私田) 중심의 토지제도였으나 폐단이 심하여 조선시대로 넘어와 고려의 토지제도를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으로 세분하고 사전은 각 신분이나 직급에 의해 등급별로 나누어 분급하되 경기도 내 토지에만 허용하였는데 이 제도가 과전법입니다.

 고려 때는 공전과 사전에 대한 세율이 땅 주인에 의해 임의로 정해졌으나 조선시대에는 일정한 조건하에 조세를 내게 하여 공전과 사전 모두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세조12년에 이르러 과전법이 폐지되고 직전법이 도입되었습니다.

▣ 과전법(科田法)과 직전법 ▣

  조선 초에는 고려 말기인 공양왕 3년(1391년) 전제개혁을 통해 과전법을 시행하였는 그 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다. 모든 공전(公田)과 사전 (私田)의 조(租)는 논 1결당 매조미(왕겨만 벗긴 쌀, 현미) 30말, 밭 1결당 잡곡 30말을 관(官)과 땅 주인(田主)이 징수하였다. 조(組)는 논 1결에 백미 2말, 밭 1결에 누런 콩 2말씩을 국고에 상납했다. 반면, 과전법에서는 세금징수 과정에서 토지수확량을 추정한 후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과 토지의 재해정도 및 수확량의 정도를 실시하여 감면해 주는 답험순실(踏驗損實) 제도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세조 12년(1466년)에 이르러 직전법(職田法)을 시행하여 조세의 구별을 사실상 폐지하였습니다. 즉, 조(租)와 세(稅)를 모두 관부(官府) 즉, 관청에서 직접 징수하였기 때문에 조․세의 구별 없이 조세 혹은 세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과전법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생산물을 바치는 전조(田祖)는 해마다 손실을 답험심사를 하여 조세액을 정했으나 심사과정에서 폐단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부의 원천과는 관계없이 호구(戶口)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현물세인 공물과 중앙관부나 지방관가에서 농민의 생산물이 아닌 노동력 자체를 수요하는 역(役) 또한 지방관가에서 수시로 자유재량에 의해 징수하다보니 결국엔 과세대상인 농민들에게 가혹하게 운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이러한 과전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결에 최고 20두, 최저 4두를 받되,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으로 구분하여 수취하였습니다.

▣ 전분6등법, 연분9등법 ▣   조선 초기의 전제(田制)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에 세종은 기준을 명시하는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으로 구분하여 수취하였다. 세종은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여 전결법(田結法:논밭에 부과하는 세금)을 개정, 전국의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어 양(量)과 척(尺)을 달리한 전분6등, 연분9등법으로 나눈 것이다.



※ 조선 후기 주요 조세제도

1. 영정법(永定法)과 각종 부가세
  조선 전기의 전세제도는 인조 때에 이르러 영정법으로 개편하여 세율이 1결마다 4두로 경감하였습니다. 영정법은 구체적으로 인조 13년(1635년)에 각 지역별로 전토의 비옥도를 표준으로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는 정액과율법의 수납방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감된 세율로 인해 국가의 전세수입이 줄어들게 되자 조정은 여러 가지 부가세를 징수하였습니다. 감세된 세수보충을 위해 대동미(大同米)와 삼수미(三手米일) 결작(結作) 등의 세금과 각종 부가세와 수수료를 합쳐 1결에 100두, 즉 수확고의 반 이상이 되는 많은 양을 징수하였습니다. 게다가 관리들은 황폐한 진전에서도 세를 징수했는데 백지징세라고 했다. 이로써 조선 백성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확대되었다.

2. 대동법(大同法)
  영정법 이후 가장 주목할 만한 조세제도 개편은 대개 광해군 때의 대동법의 실시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조세체계의 근간인 조․용․조에서 조(租)로 일원화 되고, 대동세에 대전납부를 허용함으로써 현물경제체제가 화폐경제체제로 변화되었습니다. 즉 세금을 현물로 징수하다가 돈, 그 당시 쌀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 대동법 ▣

  대동법은 일 년의 공물 대가를 통산하여 전결(田結: 논밭에 과세) 수에 할당한 액을 미곡(米穀:쌀)으로 환산하여 전국의 전결에 부과하여 그 수입으로서 중앙 및 지방관서가 필요로 하는 물자를 상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대동법은 토지 1결에 대동미 12두로 고정시켜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러한 대동법은 방납의 폐단에 따라 농민들의 부담이 컸기 때문에 농민의 유망(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거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각종 토산물을 현물로 징수하는 대신 미곡(쌀)으로 통일하자는 주장에 따라 수용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대동법의 시행에 따라 공납의 부담이 경감되고 토산물 대신 쌀, 포, 돈 등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전환됨으로써 당시 사회경제적인 발전상을 반영할 수 있게 되고 점진적으로 조세의 금납화를 단행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된 대동법은 국왕이나 궁에 현물을 진상하는 관행은 여전히 존재하였고 특히 지방관에서 수시로 현물을 징수하였기 때문에 법의 형식상 경감된 것이지 실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3. 조세 금납화
  조선시대 고종 31년(1894년) 갑호개혁과 함께 세제개혁이 이루어지는 데 그 핵심은 일체의 상납을 대전납(代錢納), 즉 금납화, 화폐(돈)로 잡다한 명목의 세목을 전결에 대해서는 결전(結錢:전결에 붙이는 돈), 호(戶:집)에 대해서는 호포전(戶布錢:집집마다 무명이나 모시따위로 내는 세금)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군국기무처는 수게기관이 분립해 있었던 전세, 대동 등의 정규 각종 부세와 군포를 일체 금납화하여 탁지아문(구한말, 재정을 맡아보던 관아/관청)에 집중하는 한편, 그 외 각종 부가세나 중간수취 등은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세 금납화를 기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화폐제도의 정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갑호개혁기 신식화폐의 발행을 시도하고 각종 세금이나 봉급은 은화로 정하여 은화의 통용(은본위 화폐제)에 힘썼습니다.

※ 현재와 과거의 조세제도 간 대화와 미래

  조선시대 굵직하게 변화되어 왔던 조세제도의 변화를 보면서 지금의 조세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조선시대 전세제도 및 기타 조세제도 검토를 통해서도 과거나 현재에서 비슷한 각종 서민들의 조세 과부담 문제 및 적절하게 과세되지 않는 특정층 문제 등에 대한 조세문제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과거의 교훈과 현재 모습들에 대한 학습이 미래의 건전하고 올바른 조세제도로 나아가는 밑바탕이 되길 빌어봅니다.

[참고문헌] 신사순(2004), 조선시대 조세제도와 사상에 관한 연구, 조선대 박사학위 논문.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문명과 국가의 동력은 바로 세금이었다. 기원전 2500년 수메르 점토판에 남은 기록은 세금 납부 영수증이다. 거기서 500년이 흐르면, 탈세한 밀수품을 들여오다 감옥에 갇히는 상인이 등장한다.

다양한 시대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은 세금과 경쟁하고 숨바꼭질을 해왔다. "세금은 불공평만큼 기분 나쁜 것"이라고 한 사회계약설의 토머스 홉스가 간파했듯이, '내 거'에서 떼어내 바치는 행위는 불공평만큼이나 참기 어려운 것이다.

책 '세금의 흑역사'(세종서적)는 국가와 시민 간에 영원한 도전과 응전이었던 세금이 어떻게 역사 속에 기록됐는지, 그리고 현실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과거 사건들이 어떤 단서를 제공할지 이야기를 통해 보여준다.

경제학자인 이 책의 두 저자 모두 미국세무협회 공로상 수상자로 어려울 법한 경제사를 재치 있게 풀어내는 데 재능이 있다. 저자들이 이그노벨상을 받은 논문 주제는 '상속세율이 떨어질 것 같으면, 세금을 덜 내려고 사망 신고를 천천히 한다'였다.

이 책은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 등 공정의 문제, 조세 귀착, 효율성과 최적 과세, 세금 징수자, 조세 정책과 미래 과제 등의 주제를 흥미로운 에피소드로 담아낸다.

사람들은 창문 개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면 창문을 막아버린다. 난로 숫자에 따라 세금을 매기면 난로 개수를 줄인다. 미완성 건물에 세금을 감면하면 일부러 건물을 짓다가 만다. 집이나 상점의 폭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세금을 낮추려고 집을 로켓 모양으로 길쭉하게 짓는다(로켓 주택). 세금 징수원이 나타나면 재빨리 집을 해체한다(이탈리아 전통 석조 주택 트룰리).

남미, 인도,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 사례를 포함하는데, 한국과 관련해서도 세 차례 언급이 있다. 저자들은 서문에서 한국이 선진국들의 조세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세금이 많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목적세를 많이 걷는 조세 정책의 효과를 가늠해본다.

◎공감언론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