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어컨 실외기 설치 - billa-eeokeon sil-oegi seolchi

기타 이웃간 에어컨 실외기 문제로 죽겠습니다... 실외기 옥상 설치가 정말 불가능할까요? 12

2019-07-01 14:34:06 183.♡.92.130

이번에 새로 에어컨을 사서 열심히 설치 했습니다 (4월 설치)

LG 2in1 쌍쌍바 모델이구요.

설치할 당시, LG에어컨 기사분은 이제 냉매가 기존 가스랑 다른 냉매라서

옥상에 실외기 설치가 불가능하다. 반드시 앵글을 쓰던가 1층으로 내려야 한다, 라고 했었구요.

저희집은 2층이고, 4층짜리 빌라입니다. 당연히 1층으로 내릴수가 없으니 (내리면 그 집에 민폐)

앵글로 베란다에 붙인 상황 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에어컨을 틀려고 하니까 실외기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옆집( 같은빌라의 옆집인데, 집 구조상 그쪽집 창가가 우리집 베란다와 90도로 맞붙어 있는 구조 입니다)

엄청난 항의를 해서 에어컨을 틀기도 무서울 지경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외기를 옥상으로 재설치를 해야 하는데,

LG 쪽에서는 냉매 문제가 있고 에어컨 냉방효율이 떨어진다고 절대 옥상 설치가 안된다고 했는데,

요즘 에어컨은 정말로 옥상 설치가 불가능한 걸까요?

오늘 몇군데 에어컨 이전설치 업체에 문의를 넣어놨는데 아직 아무데도 대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비싸게 주고 산 에어컨 틀지도 못하고  껴안고 죽느니 돈을 얼마나 들여도 상관 없으니

반드시 실외기를 옥상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ㅠㅠ

진짜 하루하루 더워지는데 집에서도 다들 스트레스 받아하니 저도 죽고싶네요.

① 4층짜리 빌라의 2층, LG 2in1 에어컨 (쌍쌍바), 실외기 옥상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② 베란다 내부는 불가 ( 층간소음으로 베란다 내부에는 힘든 상황 )

③ 돈이 얼마나 들어도 상관 없으니 반드시 옥상에 설치가 필요.....

혹시 현명하신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다른 답변을 주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제발 저희 집을 살려 주세요 ㅠㅠ

아파트에 살다가 빌라로 이사왔는데 여름을 앞두고 골치아픈 문제가 발생했다.

2in1 에어컨이 있는데(벽걸이형 하나 스탠드형 하나), 집 구조 때문에 벽걸이형 하나만 사용해야 하는 상황.

집이 4층짜리 빌라 2층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집 구조 때문에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문제점은

1) 대부분의 2in1 에어컨은 스탠드형 없이 벽걸이형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음

2) 실외기를 옥상에 올려두어야 하기 때문에 배관이 길어질 수밖에 없음

이전설치 대신 이동식 에어컨 구입을 고려해 봤는데, 평가가 썩 좋지 않다.

그나마 쓸만한 게 LG 휘센 LW-C062PEW인데 이 제품은 단종되서 중고로만 구입할 수 있다.

그냥 쓰던 에어컨 설치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검색해 보니 다행히도 대우 벽걸이 에어컨 KS-061SR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단 첫번째 관문 통과.

이어서 동네 에어컨 가게에 이전설치 견적을 의뢰했다.

기사분께서 옥상에 올라가서 스윽 둘러본 후 가격이 꽤 많이 나올 것 같다며 지면 설치를 추천하심.

물론 1층 집주인이 거절했다.

결국 옥상에 설치하게 되었다.

설치비용은 인건비, 벽 구멍 뚫는(타공) 비용, 배관 설치비, 냉매 가스 주입비 등 모두 합쳐 28만원.

냉매는 굳이 충전할 필요가 없을 듯한데, 배관 길이가 너무 길어서 어쩔 수 없다 함.

설치 완료.

배관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냉방 효율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전기세가 후덜덜하게 나올까봐 벌써부터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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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드형+벽걸이형을 사용할 때에는 벽걸이형 에어컨의 전원 플러그는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벽걸이 본체 플러그와는 별도로 실외기용 플러그를 장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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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고어의 불편한 진실

엘 고어의 불편한 진실이란?

무언가를 행해야 하는 건 알지만 행하자니 생활이 불편하고, 안 하자니 마음이 불편한.. 이런 상태를 말하는데, 이 단어는 환경뿐만 아니라 정치나, 사회에도 통용되는 단어이다.

오늘은 환경·기후위기 관점에서 생활 속 실천해 야 할 ‘​불편한 진실’ 3가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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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에 숨겨라? - 에어컨실외기 외벽설치금지

여름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갑자기 ‘웅~’하면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 길을 가는 시민들에게 종종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데 아니라 다를까 길거리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및 소음과 바람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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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 입주자의 경우 따로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내부에 설치 공간 있는데도 건물 밖에 달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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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 돌출 된 에어컨 실외기

이제 신축건축은 무조건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 지붕, 옥상에 설치해야 하며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실외기를 건물 바깥에 설치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입주민 등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 후 설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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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빨리 설치해야 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올해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19.4.2. 제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수도권)’에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보일러 인증기준 1등급은 질소산화물 20 ppm 이하, 일산화탄소 100 ppm 이하, 열효율 92% 이상임을 인증 받은 친환경 보일러만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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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탄소중립에 큰 효과가 있다.

광명시는 겨울철 미세먼지와 난방비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하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4,000여대의 보조금을 지원 해오고 있으며, 2018년 100대, 2019년 755대로 매년 지원 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가정용 일반 보일러에 비해 초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배출을 88% 감소시켰고 열효율도 92% 이상 높아 일반 보일러에 비해 연간 약 13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어 광명시 탄소중립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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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실내형연통

친환경 보일러 설치 시 연통에 관한 질문이 많다고 하는데 이전에는 실외용 연통으로 설치가 되었다면 이제는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서 실내형 연통을 사용하도록 의무화가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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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된 모습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뜻 보일러 설치를 지원해 주고 있는 업체로는 개봉점(경동나비엔), 광명점(귀뚜라미, 대성셀틱, 린나이)들이 있으며 현재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시 설치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한 노형선 시민은 “보일러가 오래되고 설치할 때가 되어 환경에도 좋고, 에너지 절약도 되고, 보조금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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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로 인하여 생활하수관이 얼어 피해 받는다는 저층 주민들의 호소문

베란다에 설치된 세탁기가 불법이라니?

“한파로 인하여 생활하수관이 얼어 배수가 안 되어 저층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역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베란다에서 물 버림을 조심해 달라. 협조부탁한다.”는 공지가 빌라 대문 앞에 붙어있다.
좀 더 자세한 관련 내용을 알고자 인터넷을 검색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하고 세제와 세탁물 찌꺼기가 섞인 생활하수를 일반 하수관에 흘려보내면 불법이며 과태료 대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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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에 설치된 세탁기

세탁기 설치 전에 정화가 가능한 하수관인지, 오염수를 보내면 안 되는 일반 하수관인지 확인해야 하고, 잘 모르면 해당 관리사무소나 시청 환경과에 세탁기 설치 여부를 문의를 꼭 거쳐야 생활 오수도 막고 환경도 지킬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주민에게 물어보았더니 “몰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신경 써야겠네요.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꼭 홍보 되어야 하겠네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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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에 있는 아파트

우리가 흔히 베란다로 알고 있는 발코니는 빨래를 널 충분한 공간과 배수구가 있어서 세탁기를 설치하기에 적당한 곳으로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베란다 배수관은 빗물을 배수하는 시설임으로 세탁기는 정화처리 될 수 있는 곳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수도법에 따라 지자체 별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으로 아파트 건축회사들은 세탁기 설치 할 장소 또는 주민이 선호하는 베란다에 정화시설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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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에 숨어 있는 정책 3가지

광명형 그린뉴딜과 광명형 넷제로 그리고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우리는 불편하지만 이런 생활 속 ‘불편한 진실’을 실천해야만 환경을 지킬 수가 있다.
광명시장은 “생활 속 불편함이 있더라도 위 정책들을 실천하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이루는데 효과를 거두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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