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위반 기준 - chaseonbyeongyeong wiban gijun

운전을 하다 보면 옆 차선을 가기 위해 끼어들기가 필수가 되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게 된다면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법으로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끼어들기 금지 위반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운전을 오래 한다고 해서 끼어들기가 어디에서 되지 않는지를 모르시거나 깜빡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란 무엇인지 끼어들기를 어디에서 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어들기 금지위반법

끼어들기 금지 위반법은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모든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차로를 변경할 때 변경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장애를 줄 수 있다면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2조에 명시되어있는 법은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에 따라 앞에 있는 차량의 좌측과 다른 차량이 나란히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앞지르기를 못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정차를 하고 있거나 서행을 하고 있는 차량을 앞지르면 안된다는 도로교통법도 있습니다. 

차선변경 위반 기준 - chaseonbyeongyeong wiban gijun

끼어들기 금지위반 규정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 해당하는 상황은 차선이 실선일 때 차로를 변경을하는 경우입니다. 이 구간에는 무조건 끼어들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선이아닌 점선구간에서도 끼어들기 금지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점선구간에서는 차량이 정체가 되어 있어 차량이 서행을 하고 있을 때 차로변경을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당하게 된다면 과태료를 물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끼어들기 금지위반 벌금

끼어들기 금지 위반을 한다면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우편이 집으로 올것입니다. 이 때 끼어들기 금지위반 벌금은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과태료 4만원을 물게되며 이륜차는 3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현장에서 잡혔을 경우 범칙금으로 3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끼어들기 금지위반은 교통경찰관이나 무인카메라를 통해 단속이 되며 운전자또는 시민들이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단속이 되게 됩니다. 

끼어들기 금지위반 신고방법

끼어들기 금지 위반을 할 경우 신고방법은 핸드폰에 스마트국민제보 어플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국민제보 어플에 교통위반을 선택 후 씨어들기 금지위반을 선택하시면 손쉽게 핸드폰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영상의 주변 환경이 잘 찍히고 도로가 실선인지 점선인지 확인이 잘되어있으며 도로 표지등이 잘 확인되야합니다.
  • 방향지시등 점등이 잘되어있는지 번호판이 잘 찍혀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날짜와 함께 시간, 장소가 기입이 되어야 합니다.
  • 첨부 사진이나 동영상 용량 150MB, 동영상은 20초 정도로 맞추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끼어들기가 자주 있지만 운전을 난폭하게 하여 사고로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물론 정체된 도로게서 단속을 당한다면 억울한 상황이 되어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고를 유발하는 차들은 시민들의 제보로 인해 깨끗한 도로가 완성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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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 위반 걸려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날라왔어요

진로변경 위반 걸려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날라왔어요

안녕하세요 빌드네스트입니다. 제가 요즘 뜸했죠?
그럴만한 일이 터져서 이래저래 바빴답니다..
제가 출퇴근거리가 길다보니 출퇴근할땐 세컨카를 이용을 한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을 가는 초행길에 차선변경을 하는데
이게문제가 되어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날라왔답니다ㅠㅠ

차선변경 위반 기준 - chaseonbyeongyeong wiban gijun

바로 이 내용... ㅠㅠ 위반사항은 진로변경 위반이라고 나와있네요
좀 찜찜한 구석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끼어들기 후 백미러, 사이드미러를 보니깐 뒷차 운전자가
막 네모표시를 하더라구요 알고보니 "너 블랙박스로 찍었어" 이러는 뜻이었던거같음...
역시나 뒷차가 블랙박스로 찍어 신고한 사항이라
진로변경 위반 사항으로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날라오네요 허허

차선변경 위반 기준 - chaseonbyeongyeong wiban gijun

차량간 간격들도 상당히 있는 상태이고
제가 차선변경을 한 시점도 점선부분인걸로 보이죠?
이정표도 저 앞에 보이고요 넘 흐릿해서 이정표인지 다른표인지
분간은 잘 안가지만.... ㅋㅋ 차선변경을 위한 깜빡이도 켰고요
의문 투성이...  그나저나 세상참... 블빡으로 저렇게 찍어 신고를 하다니...
서행하는 도로에서 잘못끼어드면 점선이라도 진로변경 위반에 걸린다고 하더니
내가 그꼴인가... 싶기도 하구요

차선변경 위반 기준 - chaseonbyeongyeong wiban gijun

무조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라는게 아니라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는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경찰서 민원실에 와서 확인하라는 요청서입니다.
이의가 있다면 방문해서 제출된 영상을 직접 확인을 하고 해결하심 되고
만약 인정한다면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ㅠㅠ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차주가 어머니라 주소가 인천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사는 집은 수원이고 직장은 서울이니 도저히 시간이 안나더라구요
그래서 직접 민원실에 연락을 했습니다.(우편물 첫면에 보시면 연락처가 있음)

다행히 안바쁘신지 친절하게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구요
점선쪽에서 진입을 시도했지만 완전히 차선변경 이전에 실선부분이 걸렸다는 내용입니다.
그 직원도 아슬아슬하다는 반응.. 어쨋거나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맞고
신고가 들어온 사항이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ㅠㅠ

에휴...

차선변경 위반 기준 - chaseonbyeongyeong wiban gijun

퇴근 후에 집 뒤에 있는 파출소에 가서 범칙금고지서를 받았네요...
이게 진로변경 위반사항은 벌점 10점이 주어지고
범칙금은 기한 내에 납부하면 3만원, 지나면 3만6처넌 내야 하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저기 컴터로 뒤적거리다보니
어떤 분들은 4마넌 내면 벌점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경찰님에게 물어보니 이건 다 뻥이라고 합니다
벌점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하네요...

요 근래에 주차위반 과태료... 진로변경 위반... 둘다 누군가의 신고로 걸리니
참~ 속상하네요... 헛웃음만 나오네요
뭐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화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블랙박스까지 돌려가며 신고하고...
참으로 수고가 많으신 신고자분이십니다~

여러분께 저처럼 황당한 일이 없으시려면 위반하지 않는 사항을
알고 계셔야 할텐데요. 몇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1. 실선에서는 절대로 진로변경을 해서는 안됩니다.
2.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에서 빠지는 길 및 출구 등 정채구간일 경우(대기줄이 길때) 끼어들기에 주의를 하셔야 하구요
3. 진입하려는 방향 지시등을 제대로 켜야 합니다.
(간혹 횡단보도에서 좌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직진할경우, 왼쪽을 키고 오른쪽으로 진입할 경우도 걸림)
4.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등은 과태료 4~6마넌나오고
5. 직진과 우회전 동시에 그려져있는 차선에서 뒷차가 우회전한다고 비켜준답시고 정지선을 넘거나
정지선 넘어 차선변경을 해줘도 걸립니다.



요즘 제보시스템이 참~ 잘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제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요즘 일년에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1년에 백수십만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한번 욕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신고정신좀 투철해보려고 합니다.

벌점의 경우 한해동안 누적된 점수로 면허정지 및 취소가 된다고 하네요
1년 누산 121점, 2년 201점, 3년 누산 271점....
1~20점 가볍게 볼 수도 있지만 쌓이다보면 대략난감이죠
그럴땐 벌점감면 교육등이 몇가지 방법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안전운전 하시구요, 초행길... 조금 돌아가더라도
무리하게 위법행위를 하지 마시고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잖아요?

경찰서에서 알려준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운전은 답답하게 해라!" 입니다.
직진 우회전 동시차로에서 정지신호시 뒤에서 비키라고 빵빵거려도 절대 비켜주지 마시구요
오히려 역으로 신고하세요 경보음을 계속 빵빵거리면 도로교통법규 49조 1항에 걸리는 사항이라
역으로 걸립니다. 아무리 급하셔도 운전자분들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경적울리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