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Show
안내관련 판례, 문헌은 각 자료내에 포함된 법령 표기를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므로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에 따라 현행 법령의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어떠한 행위도 불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몇 가지 있는데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개발제한구역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쉽게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지목과 용도별로 구분하고 관련 질의회신과 판례 등을 반영한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들도 함께 정리해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편입된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의 취지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가장 중요한 대전제를 하나 깔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정리해드리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취지에서 저촉되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최소 규모로 해야 합니다.
이 전제를 기본적으로 깔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답, 전, 과먼저,농지에서는 농사를 짓기 위한 50cm 이하의 절성토가 가능합니다. 농지 절성토
그리고 이 50cm 범위 안에서 논과 밭의 환토나 객토도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영리 목적의 토사를 채취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영리 목적의 토사채취
그리고 성토에 한해서 50cm 규정은 1년에 50cm라서 누적 개념이 아니라는 점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홍수 같은 재해로 논이나 밭에 흙과 모래가 쌓였다면, 이것을 제거하는 것은 50cm 이상도 가능합니다. 재해로 농지에 흙이 쌓인 모습두 번째로,밭을 논으로 변경하거나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형질변경도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농지는 논 < 밭 < 과수원의 순서로 등급이 높아지는데,
여기서 형질변경은 성토 또는 절토 등 토지형질변경의 양태,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 또는 깊이의 범위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저촉되지 않도록 훼손을 최소화하는 최소 규모로 해야 합니다. [국토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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