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 받는법 - chayongjeung gongjeung badneunbeob

금전거래를 위하여 차용증을 적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격을 갖춘 공증인이 공증해야만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과 그 비용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차용증 쓰는 법이 알고 싶으시면 여기를 누르세요

1. 공증이란?

공증이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로서 공증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증인이 일정한 사항을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 대한공증인협회).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재직했거나 2명 이상의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이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통하여 분쟁 시 합법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공증이란 것은 분쟁을 해결은 물론 예방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 받는법 - chayongjeung gongjeung badneunbeob

2. 차용증 공증

차용증 자체는 아무런 법적 능력이 없는 각서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을 공증하게 되면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됩니다. 특히,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채무자가 어음이나 수표의 발행인이 되고 채권자가 수취인이 되는 증서로서 어음이나 수표의 원본에 붙여 작성합니다. 보통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 차용증을 공증한다고만 해서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약속어음 공정증서만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1) 차용증 공증을 위한 준비물

차용증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인감도장과 신분증, 차용증 등을 가지고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대신 간다면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때 아무 곳이나 가면 안 되고, 법무부 장관의 공증 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 가셔야 합니다. 즉,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이거나

② 공증 담당 변호사를 두고 공증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에 가셔야 합니다.

2) 공증 비용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채권자, 채무자 모두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증 수수료

3) 차용증의 법적 효력

공증된 차용증은 법적으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청구 : 소나 지급명령 제기, 파산절차 참가, 경매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 내용증명

3. 차용증 소멸시효

차용증의 소멸시효는 변제기일로부터 10년이고, 상행위에 의한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안에 채권 회수를 못했을 경우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거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여 공증을 받거나 혹은 지급명령 등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차용증]제대로 알고 작성하기" 에 이어 오늘은 그 차용증에 강력한 법률적 증거력과 진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하는 공증(公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공증의 의미

차용증 공증 받는법 - chayongjeung gongjeung badneunbeob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公正證書)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사서증서私署證書)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차용증 공증 받는법 - chayongjeung gongjeung badneunbeob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 즉,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사서증서 인증)과 차용증 자체를 공증인이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의 효과

차용증 공증 받는법 - chayongjeung gongjeung badneunbeob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차용증 공증 받는법 - chayongjeung gongjeung badneunbeob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차용증 공증 받는법 - chayongjeung gongjeung badneunbeob
형사소송법에서 공정증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 받는법 - chayongjeung gongjeung badneunbeob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즉 공정증서의 진정성으로 인해 소송 및 재판의 필요없이 바로 강제집행(경매 등)을 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차용증 공증 받는법 - chayongjeung gongjeung badneunbeob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차용증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합니다.

차용증 공증 받는법 - chayongjeung gongjeung badneunbeob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입니다.

※ 공증사무소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변호사)이 설치한 사무소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

공증의 두가지 형태인 사서증서 인증과 공정증서 작성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서증서 인증

차용증 공증 받는법 - chayongjeung gongjeung badneunbeob
차용증(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차용증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차용증 공증 받는법 - chayongjeung gongjeung badneunbeob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원본)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차용증 공증 받는법 - chayongjeung gongjeung badneunbeob
 인증된 증서의 문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가와 삭제를 통해 정정할 수는 있으며, 추가·삭제한 글자 수와 위치를 적고 공증인과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모두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작성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 받는법 - chayongjeung gongjeung badneunbeob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증인에게 채무의 전부변제나 계약의 전부해소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 받는법 - chayongjeung gongjeung badneunbeob
공정증서에 부기를 할 때는 그 연월일을 명기하고 촉탁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 받는법 - chayongjeung gongjeung badneunbeob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합니다.

증서의 보존

차용증 공증 받는법 - chayongjeung gongjeung badneunbeob
공증인은 공정증서 및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서류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 받는법 - chayongjeung gongjeung badneunbeob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사무소에 있는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에 보관됩니다.

차용증 공증 받는법 - chayongjeung gongjeung badneunbeob
공증인은 공정증서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의 원본은 10년,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은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 위 서류의 보존 기간은 해당 장부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다음해부터 기산(起算)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