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통상 가족 간 금전거래를 할 때는 가족이란 것이 곧 신용이 되므로 차용증을 잘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나 형제간에 무심코 주고 받은 돈이 후일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가족 간 금전거래라도 최소한의 증거자료는 남겨두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최근 불복 판례를 보면 과세관청은 일관되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주는 경우에 대해 대부분 증여로 보고 있다. 형제간이라도 명백하게 상환을 받을 것을 전제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면 대개 증여로 본다. 야박해도
차용증 확실히 써야 증거자료가 없으면 해당 거래가 증여한 것인지 빌린 것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다. 돈 거래가 있게 된 이유와 빌린 돈의 사용처, 빌려준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해 증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대여라도 적정이자율 따라야 참고로 과세대상 대출기간 금액은 1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이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 차례로 나누어 대출 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1억원 여부를 판단한다. 세법에 1억원 미만의 금전을 무상으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여금 상환 자금 출처도 관리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위드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