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2. 1. 4.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할 때 청구할인이라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나한테 청구한다는 건지 언제 할인이 되는 건지 어떤 뜻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청구할인은 제품과 카드사별로 한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이렇게 청구할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청구할인 뜻과 체크카드도 가능한지 아래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어떻게 보면 외상의 개념이 많이 있죠. 물건을 먼저 신용카드를 통해 구입해서 가져오고, 해당 물건에 대한 비용은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는 그 이후에 지불되게 되는데요. 보통 카드 대금 결제일은 익월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할인이란 이렇게 익월에 카드 대금이 처리될 때 물건 구매 시 표시되거나 제시되어있던 할인만큼 카드 대금에서 빼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내 월급이 왜 이것밖에 안되지 2022년 최저임금이 또 인상이 되었죠. 얼마나 인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 수령액은 어느 정도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을 적용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바로보기 청구할인은 앞서 살펴본 뜻과 같이 카드 대금 청구
시에 할인이 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 대금이 이렇게 나중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청구할인이 가능한데요. 반면,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는 달리 내 계좌 내 통장에 들어 있는 금액을 사용하게 되죠.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하는 즉시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2022년 임인년 호랑이띠에 특별한 사주가 있는 이유 2022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임인년 호랑이띠라고 하죠. 호랑이 하면 용맹, 강인 등의 이미지가 강한데 거기에 검은 호랑이라고 하니 그 뜻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올해 2022년 1명 남음 청구할인을 하기 이전에는 현장 할인이라고 해서 물건 구매할 때
할인된 금액만큼을 빼주는 방식의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청구할인이 많이 적용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며 또한 현장 할인 시 많은 시간이 소비되어 계산하고자 하는 손님들이 오래 기다리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죠. 이러한 이유로 청구할인이 적용된 것인데요. 할인에 대한 당장의 체감은 어렵지만 포인트 적립이나 중복할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의 편의성을 위해 청구할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구할인 뜻과 언제 할인이 되는지 살펴봤는데요. 뒤늦게 일정 시점에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혹 누락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실제로 청구할인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청구할인 확인방법 금액 시기는? 체크카드 청구할인이란? 막상 청구할인 5%, 10% 이렇게 표기된 걸 보고 결제했는데, 결제문자나 카드 어플에 들어가서 결제금액을 확인하면 할인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라 답답함이 물밑듯이 몰려올 때가 있다. 그렇게 카드할인 열심히 계산해서 이것저것 비교하느라 죽을 지경이었는데, 막상 딱 결제하니 결제금액이 그냥 그대로 떠버리니깐. 이래서 할인같은거 생각하면 과소비만 하게 되고 실제로 이득은 못챙기는구나 뭔가 또 복잡한 제외조건이 있나보지. 역시 마케팅일 뿐이었어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
(하지만 청구할인은 된다고 표시되거 보고 구매했으면 무조건 되는게 정상이다. 무이자할부랑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무이자할부랑 중복이 안되는 건 카드사의 결제금액에 대한 포인트 적립 같은 게 그렇다.) 청구할인이라고 하면 보통은 결제금액을 자세히 확인해보거나 그런 경우가 잘 없고, 또 그거 한개만 결제하는 것도 아니라서 (특히나 오프라인에서 결제하는거라면!)
막상 평소엔 실제로 청구할인이 들어갔는지를 그닥 세심히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되겠지 하고.) 당황하기 쉬운 것. 그동안 카드결제를 많이 해온 사람도 처음엔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청구할인은 된다. 단지 아직 카드결제금액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 청구할인 금액이 바로 반영되지 않는 건 신용카드의 결제방식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카드를 결제하면 일단 전표미매입 상태가 된다. 이 상태에선 카드 결제금액이 확정이 아니다. 카드 가맹점에서 매입을 해야 실제 결제금액으로 잡힌다. 그리고 청구할인은 실제 결제 금액에 들어가는 것이다보니 매입이 된 후에야 청구할인 금액이 적용되게 된다. 예를 들어 아래 사진을 보자. 8월 19일날 구매한 내역이고, 8월 21일 새벽 12시 50분쯤에 조회해보니 전표 매입이라고 적혀 있고 할인 5,573원이라고 적혀 있다.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해둔 것) 이게 내가 청구할인 받은 내역
반면 처음 결제하고 조회했을 때는 아래처럼 전표미매입이라고 적혀 있고 결제시간 밑에 할인금액도 적립금액도 적혀 있지 않았다. 날짜를 보면 같은 날 새벽 2시 29분에 구매한 내역인걸 확인하실 수 있다. 모자이크가 심하게 되어있긴 하지만.
저렇게 전표미매입 상태에서는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의 포인트 적립금이나 청구할인등도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전표미매입 상태라면, 말 그대로 결제가 확정된 게 아니라서 저기서 가맹점이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아예 월말에 카드대금에 청구도 되지 않으니깐. 따라서 전표매입으로 바뀌게 되면 청구할인금액도 같이 표시되게 된다. 보통 결제한 후 영업일 기준으로 1,2일이면 매입으로 바뀌기 때문에 청구할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주말 끼면 좀 더 걸릴 수 있고. 해외직구할 때 1달러 결제확인문자가 온 다음에 1달러 결제취소 문자는 안오던 것을 기억하는가? 전표매입과 미매입을 알았으니 이제 왜 그랬는지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해외가맹점들은 주문이 취소된 경우 따로 카드취소를 하지 않고 그냥 매입을 하지 않는 방식을 쓰는 곳이 많아서 그랬던 것. (왜 한국과는 다른지 그 이유는 모르겠다. 그들이 쿨해서 그럴수도 있고 애초에 결제문화나 인식, 시스템 같은게 달라서 그럴수도 있고.) 그렇다면 체크카드의 경우는 청구할인이란 존재할 수도 없는 걸까? 미매입 뭐 그런게 없고, 결제하자마자 바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깐. 답은, 체크카드도 청구할인이 가능하다. 단지 방식이 조금 다르다. 체크카드의 결제일에 해당 금액이 직접 계좌로 환불되는 방식이다. 체크카드에도 결제일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때문에 필요해서 체크카드도 결제일이 존재한다. 단지 그 금액이 체크카드라서 항상 0원으로 찍히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것 뿐. 따라서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처럼 청구할인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뿐이지 카드사에서 할려고만 하면 청구할인 대상이 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