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1. 내화구조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재가 표준화재온도에 견디는 성능 갖춘 구조를 말함 2. 대형 및 고층건축물에서 필수적인 구조이며, 내력기능과 구획기능으로 나뉨 1) 내력기능 : 구조부재가 화재열을 받아 강도가 저하되어 구조적으로 파괴되는 것으로부터 견디는 성능 2) 구획기능 : 화재로 인해 벽이나 바닥의 온도가 상승하여 가연물이 착화,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차열/차염성능 건축물 내화구조 사양기준1. 벽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0mm 이상 2)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바름바탕을 불연재로로 한 것) 또는 두께 50m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3)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0mm 이상 4) 벽돌조로서 두께가 190mm 이상 5) 고온, 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0mm 이상 2. 외벽 중 비내력 벽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천근콘크리트조로서 두꼐가 70mm 이상 2) 철골조의 양면을 두께 30m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40mm 이상의 콘크리트 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3)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꼐가 40mm 이상 4) 무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블록/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 70mm 이상 3. 기둥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 철골을 두께 60m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0m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3) 철골을 50mm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 100mm 이상 2)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로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0mm 이상 3) 철재의 양면을 두께 50m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 철골을 두께 60m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0mm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3)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벽돌조 또는 석조 3)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7. 계단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콘크리트블록/벽돌조 또는 석조 3)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벽돌조 또는 석조 4) 철골조 내화성능기준*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 높은 내화시간 적용 * 건축물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상이할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 적용 *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부분은 제외 내화성능 확보방안1. 타설공법 : 경량콘크리트의 사용으로 경량화 가능, 철망 또는 메탈라스를 활용하여 균열에 대비 2. 바르는 공법 : 철망 모르터, 플라스터를 사용한 내화성능 확보 3. 도장공법 : 내화도료를 강재에 칠하는 방법 4. 붙이는 공법 : 경량내화재료를 방화구획 벽이나 벽, 기둥에 붙이는 공법. 석고보드 제품이 주로 사용됨 5. 뿜칠공법 : 내화피복재를 뿜칠하는 방법. 가장 간단하지만 특수장비가 필요하며 시공속도가 빠르고 피복두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잇음 6. 수냉강판기둥 내화공법 : 노출된 기둥속에 물을 순환시켜 강재의 온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공법 S-안전/화공안전 2020. 11. 26. 22:23
✓ 철골조 공장건축물에서 내화구조(내화뿜칠)로 하여야 하는 부분 • 기둥, 내력벽, 보 ✓ 철골조 공장건축물에서 내화구조가 의무화되지 아니한 부분 • 사잇벽, 사이기둥, 작은보, 차양• 비내력벽(외벽포함) 및 지붕마감재료 • 최하층바닥, 옥외계단 •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이상이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지붕틀 ✓ 기존 공장건축물을 증축할 때에는 증축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 전체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경우, 당해 증축하는 부분에 한하여 내화구조로 하도록 할 것※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건축물
3 내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 규칙”)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 [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 - 건축법.pdf 0.06MB 1,000㎡ 이상인 내화구조 건축물의 화재확산 방지 ☞ 방화구획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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