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구조 내화기준 - cheolgolgujo naehwagi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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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내화구조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재가 표준화재온도에 견디는 성능 갖춘 구조를 말함

2. 대형 및 고층건축물에서 필수적인 구조이며, 내력기능과 구획기능으로 나뉨

 1) 내력기능 : 구조부재가 화재열을 받아 강도가 저하되어 구조적으로 파괴되는 것으로부터 견디는 성능

 2) 구획기능 : 화재로 인해 벽이나 바닥의 온도가 상승하여 가연물이 착화,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차열/차염성능

건축물 내화구조 사양기준

1. 벽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0mm 이상

 2)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바름바탕을 불연재로로 한 것) 또는 두께 50m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3)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0mm 이상

 4) 벽돌조로서 두께가 190mm 이상

 5) 고온, 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0mm 이상

2. 외벽 중 비내력 벽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천근콘크리트조로서 두꼐가 70mm 이상

 2) 철골조의 양면을 두께 30m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40mm 이상의 콘크리트 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3)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꼐가 40mm 이상

 4) 무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블록/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 70mm 이상

3. 기둥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 철골을 두께 60m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0m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3) 철골을 50mm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 100mm 이상

 2)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로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0mm 이상

 3) 철재의 양면을 두께 50m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 철골을 두께 60m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0mm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3)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벽돌조 또는 석조

 3)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7. 계단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콘크리트블록/벽돌조 또는 석조

 3)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벽돌조 또는 석조

 4) 철골조

내화성능기준

철골구조 내화기준 - cheolgolgujo naehwagijun

*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 높은 내화시간 적용

* 건축물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상이할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 적용

*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부분은 제외

내화성능 확보방안

1. 타설공법 : 경량콘크리트의 사용으로 경량화 가능, 철망 또는 메탈라스를 활용하여 균열에 대비

2. 바르는 공법 : 철망 모르터, 플라스터를 사용한 내화성능 확보

3. 도장공법 : 내화도료를 강재에 칠하는 방법

4. 붙이는 공법 : 경량내화재료를 방화구획 벽이나 벽, 기둥에 붙이는 공법. 석고보드 제품이 주로 사용됨

5. 뿜칠공법 : 내화피복재를 뿜칠하는 방법. 가장 간단하지만 특수장비가 필요하며 시공속도가 빠르고 피복두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잇음

6. 수냉강판기둥 내화공법 : 노출된 기둥속에 물을 순환시켜 강재의 온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공법


철골구조 내화기준 - cheolgolgujo naehwagijun

S-안전/화공안전

2020. 11. 26. 22:23

철골구조 내화기준 - cheolgolgujo naehwagijun


 1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철골조 공장건축물에서 내화구조(내화뿜칠)로 하여야 하는 부분  

  • 기둥, 내력벽, 보
  •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이고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없는 지붕틀
  • 2개층 이상인 경우 최하층바닥을 제외한 각층 바닥 및 주계단  

 철골조 공장건축물에서 내화구조가 의무화되지 아니한 부분

  • 사잇벽, 사이기둥, 작은보, 차양
  • 비내력벽(외벽포함) 및 지붕마감재료
  • 최하층바닥, 옥외계단
  • 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이상이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지붕틀

기존 공장건축물을 증축할 때에는 증축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 전체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넘는경우, 당해 증축하는 부분에 한하여 내화구조로 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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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건축물 
2. 전시장 및 동· 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체육관 및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것 제외),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장은 제외 
4. 건축물의 2층이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의료용에 한함), 의료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2층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 부분에 한함) 다만,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함 
※ 3, 4, 5항의 경우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지붕틀인 경우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내화구조의 기준
건축물의 구조별, 구조체의 부위별에 따라 내화구조의 기준이 다르다. 

철근콘크리트조의 기둥은 모두 내화구조로 인정
벽체는 최소 10㎝ 이상의 두께가 되어야 내화구조로 인정
벽돌조가 내화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벽의 두께가 19㎝ 이상이 되어야 인정
철골조 그 자체는 내화구조가 될 수 없지만 철망모르타르나 벽돌 등으로 일정 두께 이상 덮어씌우면 인정

 3  내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피난 규칙”)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

[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 - 건축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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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화구획  방화구획(fire-fighting partition)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또는 갑종 방화문3)(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하는 것이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써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방화구획을 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49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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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이상인 내화구조 건축물의 화재확산 방지  ☞ 방화구획 설치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은 층수 규모에 따라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0층 이하의 층  바닥면적 1,0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000㎡) 이내마다 구획 + 층마다 구획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  층마다 구획.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여기서 층마다 구획한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볼 때, 아래층과 위층이 연결되어 있는 계단실에 반드시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 
11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 이내마다 구획.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 이내마다 구획 + 층마다 구획


 5 내화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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