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8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관련해 대기업 변경으로 중도해지되는 문제는 제도를 개선했고,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일부 가입 문제도 조치했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고용부는 2018년 6월 ‘대기업
변경’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로 추가하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하면서 개정 이전 가입자들에게도 이를 소급적용했다. ㅇ허가대상이 아닌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에도 사업 승인을 내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ㅇ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급격한 사업 축소를 두고도 노동계 안팎에서 비판이 나온다. [고용부 설명] <1> 대기업 변경 중도해지 관련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보상 공제기금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이 대상임 ㅇ 다만, ‘대기업 변경’으로 중도해지하게 되는 청년을 구제하기 위해, 시행 지침을 개정하여(‘21.7월) - ‘대기업 변경’ 시, 중도해지 후 재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 공제 가입 유지를 원하는 경우 대기업 변경 이전까지의 적립금은 전액 유지하고, 대기업 변경 이후는 정부지원금 및
기업지원금 적립은 중단하고 자기부담금만 만기까지 납부하면서 장기근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2>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일부 가입 관련 □ 중대재해발생사업장은 공표일로부터 1년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를 제한하나 그간 전산 연계 없이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여부를 파악하면서 가입 제외 사업장이 가입하는 문제가 일부 발생 ㅇ 최근 사업자등록번호 연계를 통해 담당자가 전산으로 즉시 확인가능하도록 조치하였음(’22.9월) <3> 사업규모 축소 관련 □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23년 6,375억원(‘22년 13,099억원)으로 □ 최근 에코세대 노동시장 진입 상황, 청년 고용 개선세 등을 고려*하여 ’21년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 중인 상황임 * 25∼29세 인구증감(9월, 만명): (’18)+9.4 (‘19)+8.3 (’20)+6.0 (‘21)+4.1 (’22)△5.515-29세
고용률(%) : (‘18) 42.7 (’19) 43.5 (‘20) 42.2 (’21) 44.2 (‘22.9월) 46.6% ** 신규지원 인원(만명) : (‘18) 11 (‘19) 10 (‘20) 13.2 (‘21) 12 (‘22) 7 (‘23안) 1.5만명 □ ’23년 예산안은 인력 부족업종의 소규모 기업에 집중 지원하여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 사업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함 ㅇ 기존 모든 중소기업 대상에서 ‘23년에는 인력부족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제조업·건설업에 한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ㅇ 기업 규모도 중소기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소규모(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일부에서 우려하는 동 사업의 사중손실 가능성 등 예산집행 상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임 □ 한편, ’23년에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여타 자산형성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간 동시 가입도 허용**할 계획임 * 신규청년도약계좌(금융위, 306만명),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17.1만명) ** ‘22년까지는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간 중복가입 불허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5) 정책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와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단기간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2년 만에 목돈 1,2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제도 가입 후 여러 가지 사유로 중도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중도해지 사유 2가지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귀책사유에 따라 중도해지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1. 기업의 귀책 2. 청년의 귀책 기업의 귀책 사유는?해당 중소기업의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귀책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1. 부정수급 2. 고용보험료 체납 3. 휴업 폐업 부도 해산 휴직 4. 권고사직 5.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6. 3개월 이상 임금 체불한 경우 7.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8. 지급 도래일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한 경우 9. 대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10.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11. 재택근무 등으로 근무형태가 변경된 경우 위에서 언급했지만 귀책사유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환급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귀책이 아닌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청년의 귀책사유는?이번에는 청년 본인의 중도해지 귀책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창업, 이직 등 청년 본인의 개인 사유로 인한 퇴직 2. 불법행위로 인해 해고된 경우 3. 부정수급 4. 자기 부담금 6회 이상 미납한 경우 청년 내일 채움 공제금 구성 알기진도를 더 나가기 위해서 청년 내일 채움 만기 공제금 1,200만 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야 한다. 구성별로 해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환급금이 돌아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제금 구성(총 1,200만 원)
해지사유별 해지환급금 수급권자그럼 이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해지환급금이 돌아가는지 알아보자. 1. 기업 귀책인 경우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2. 청년 귀책인 경우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3.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불가피한 경우 수급권자
귀책사유와 시기에 따른 환급금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과 귀책사유에 따라 중도해지 환급금액이 다르다. 청년에게 돌아가는 중도해지 환급금 금액을 아래에서 알아보자. 1. 가입기간 및 귀책에 따른 환급금 (청년에게 지급)
위에서 기간에 따른 중도해지 환급금을 알아보았다. 납부원금은 계산하기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자는 그 기간만큼 지급되기 때문에 중도해지일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중도해지 일자 알기중도해지 일자는 중도해지 사유별로 조금씩 다르다. 정확히 알아야 지급되는 이자 부분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 1. 기업 귀책사유일 경우 중도해지일
2. 청년 귀책일 경우 중도해지일
3. 그 밖의 중도해지일
지금까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환급금과 중도해지 사유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중도해지 신청방법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중도해지해야만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해야 한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환급금까지 알아보았다. 불가피하게 해지까지 하게 되지만 재가입하려고 하면 제약이 따르므로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2022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2022년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2022년을 언급한 이유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이다. 2022년 이후 이 글을 보신 daddyroy.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