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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머스플랫폼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제이플라츠빌딩 13층대표이사 : 김기록 사업자등록번호 : 206-81-18164 통신판매신고 : 2020-서울금천-1949호 Copyright ⓒ SummercePlatform Inc. All rights reserved. 독도 분쟁은 독도를 관리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 그렇지 못한 일본의 극우들이 그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발생한 영토 분쟁을 일컫는다.[1][2]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영토 분쟁은 없으며, 분쟁이란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3] 독도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동해에 위치해 있고,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를 중심으로, 주변의 암초 등을 포함한 총면적은 0.188 km2이며, 현재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하에 있다. 독도 분쟁은 20세기 이전, 독도에 대한 지배 및 관할을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한 역사 논쟁과 연결되어 있다. 대한민국 측은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역사적 문헌을 인용하거나 고지도에 기록된 우산도 등을 근거로 하여,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며 6세기부터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측은 우산도가 울릉도, 관음도, 죽도 또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고 주장하며, 우산도가 독도라는 대한민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또한 20세기 이전의 조선의 독도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4] 역사 기록에 나오는 독도는 그 명칭이 여럿이었고, 변화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을 확인하는 데에는 난해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한민국은 우산도를 독도로, 일본은 우산도를 독도가 아닌 다른 섬으로 정의하면서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5] 각 측의 주장[편집]독도를 둘러싼 쟁점은 다음처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하에서 이것에 대한 한일 양국의 주장을 정리한다. 누가 먼저 발견하였고, 실효지배를 하였는가[편집]울릉도의 유물, 유적 조사를 통해 울릉도에 사람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최소 서기전 3세기 이전으로 추정된다. 울릉도 해발 약 100m 이상의 지대에서 청명한 날에 독도 육안관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의 발견과 지속적 관측 모두 고대 우산국 주민들에 의해 행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512년, 최소 130km의 거리를 다수의 정벌군을 이끌고 항해한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 기록을 근거로, 당대에 울릉도에서 약 87km 떨어진 독도에 항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국제법상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발견"은 미성숙 권원(inchoate title)으로 취급된다. 확정적 권원(definitive title)은 합리적인 기간의 "실효지배"에 의해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6] 더욱이, 사람이 없거나 정주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잠깐의 실효지배 증거로도 가능하지만,[7] 그 증명에는, 과세나 재판기록과 행정, 사법, 입법의 권한을 행사했던, 이의 없는 직접적 증거가 요구되어 불명확한 기록에 의한 간접적 추정은 인정되지 않는다.[8][9] 또한 분쟁이 표면화된(결정적 계기) 이후의 실효 지배는 국제법정에서 영유권의 근거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측 주장의 요약[편집]
일본 측 주장의 요약[편집]
1905년의 일본의 독도 편입은 유효한가?[편집]
대한민국 측은 독도의 시마네 현 편입이 법적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 비밀리에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비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에 대하여 일본 측은 "국제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졌고, 또한 신문 등에도 보도되어 비밀리에 이루어졌다는 지적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고 있다. 국제법정의 판례에 비추어 보면 '엘살바도르-온두라스 간 영토 및 해상국경 분쟁 사건'에서 영토의 취득, 할양, 처분에 있어 그 권능을 가지는 주체는 스페인 국왕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수하의 관리에 의한 행위를 무효로 보았다. 이는 지방행정기관 내지 지방정부는 국제법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현(縣) 단위에서 집행된 시마네현 고시는 국제법적인 효력이 불충분하다는 판례로 해석된다. 또 엘살바도르 정부는 유인도인 메안게라 섬에 자치정부를 신설하는 등의 주권 행위를 관보에 고시하였는데도 온두라스 정부의 항의가 지나치게 늦어져 묵인 내지 암묵적 동의에 이른 것으로 보았다. 관보 게재 등의 적확한 통지가 중요한 증거 능력을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판례로 해석된다. 반면, 국제법 또 다른 판례에 비추어 보면 "비밀리에 실효지배를 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어, 특정 편입 절차가 아니라, 그 실효성이 쟁점이 되기도 한다. 팔마스, 그린란드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통지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통지의무를 지지하는 국제법 학자도 극히 적은 수이다. 시마네 현의 허가에 기반한 강치 사냥이나 일본군의 망루 건설을 어떻게 허가하는가가 쟁점이라고 생각되지만, 라이선스 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민간 경제활동, 군사기지의 건설, 유지 활동은 실효지배로 유효하게 다루어진다는 의견이다. 한편,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문서가 1945년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다며 원본 문서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문서는 시마네현 청에서 지방 촌 사무소로 배부된 사본 중 남아 있는 것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그러나 이에 대해 사본에 시마네현 지사의 날인이 없고, 내부 용도로 사용되는 '회람' 도장이 찍혀있는 등의 근거로 애초에 시마네현 고시문은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 즉, 신뢰할 수 없는 문서라는 견해가 있다. 대한민국 측 주장의 요약[편집]
일본 측 주장의 요약[편집]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 일명 GHQ)에 의한 독도 처분의 해석은 어떠한가[편집]
독도와 관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내용의 변천[편집]
이승만에 의한 평화선의 선포[편집]
1960.4.27.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후 주일대사인 더글러스 맥아더 2세가 향후 한국 정부에 대하여 독도의 일본 반환을 촉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본국에 보낸 전문(3rd/4pages) 일본 외무성의 주장과 대한민국의 동북아역사재단의 주장[편집]2008년 2월,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개의 포인트〉라는 제목의 문서를 인터넷에 게시하였으며, 대한민국의 동북아역사재단은 이에 대하여 〈일본 외무성의 독도 홍보 팜플렛에 대한 반박문〉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양측의 주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0]
관련 연구 및 자료[편집]육안관측 불가론[편집]《세종실록》〈지리지〉의 "二島相去不遠 風日淸明則可望見"(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이라는 부분과 관련, 여기서 두 섬은 울릉도와 독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논거의 하나로 1966년 가와카미 겐조의 계산값을 토대로 '독도 육안관측 불가론'이 주장되었다. 이에 대해 국제법학자인 이한기 전 서울대교수는 이 주장이 오류라고 주장했고,[21] 2008년 7월에는 국제한국연구원이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관측과 동일한 조건으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였다.
총리 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편집]2009년 1월 2일,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감독을 받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수산해양개발원은 1951년 6월 6일 공포된 일본의 '총리 부령(府令) 24호'와 1951년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 등 두 개의 일본 법령을 찾아냈다고 2일 밝혔다. 이 두개의 영(令)은 모두 일본의 독도에의 자국 주권을 부인하는 내용이다.[22] '총리 부령 24호'는 일본이 옛 조선총독부의 소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였던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부령의 제2조는 '정령(政令) 291호2조1항2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고 쓴 뒤 제외하는 섬에서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명기했다.[22] 여기서 언급된 '정령 291호'는 1949년 일본 내각이 제정한 것으로 '구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가 소유한 일본 안에 있는 재산 정리에 관한 정령'이다. 용어의 정의(定義)를 다룬 2조의 1항2호에는 '본방(本邦·일본 땅)은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시코쿠(四國), 규슈(九州)와 주무성령(主務省令)이 정한 부속 도서를 말한다'고 했다.[22] '총리 부령 24호'보다 앞서 공포된 '대장성령 4호'는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4조 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섬을 말한다'며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부속 도서에서 제외되는 섬들로 명기했다.[22]
2008년 7월, 한일회담 관련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최봉태는 6만 쪽에 달하는 한일회담 관련 일본 측 문서를 건네받았다. 그런데 문서에 검은 줄로 삭제된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총리 부령'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23] 이 사실을 찾아낸 한국수산해양개발원은 2008년 12월 31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22] 일본 외무성은 이 법령이 미국의 일본 점령 당시 일본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가 표시된 것일 뿐, 일본의 영토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며 반박했다.[24] 또한 현재 일본의 영토인 오가사와라 제도, 다이토 제도, 미나미토리섬, 오키노토리섬도 총리 부령 24호에서는 일본의 부속섬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외무성의 반박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대한민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대장성령 37호와 43호[편집]2009년 1월 11일, 법적으로 유효한 일본의 현행 법령 두 건에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는 규정(대장성령 37호, 43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5] 대한민국은 '총리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에 대한 일본 외무성의 반박은 '대장성령 37호'와 '대장성령 43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대장성고시 654호[편집]1946년 8월 15일, 대장성은 전후 일본 기업의 채무 해결을 위해 '회사경리응급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일본이 점령했던 영토 중 외국으로 분류한 지역을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조선과 대만, 사할린 섬, 쿠릴 열도, 남양 군도는 외국으로 분류됐고, 독도도 별개항목으로 외국으로 규정됐다.[26]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 회부[편집]일본 정부는 1954년 9월 25일에 독도 문제를 법적 분쟁으로 보고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자는 의견을 대한민국 정부에 제의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1954년 10월 28일에 이를 일축하는 항의 서한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27] 이후 일본은 줄곧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박준호 재판관은 "일본은 네 번의 재판 경험이 있고, 재판은 고난도의 기술적 작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리하지는 않다"고 말했다.[28] 역사[편집]1952년 1월 18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 (평화선 선언)을 발표하자 동년 8월 28일에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항의를 대한민국 정부에 해왔다. 이로부터 독도의 영역주권의 귀속 문제가 한일간에 공식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했다.[29][30][31] 당시,
일본공산당은 무력탈회를 주장했다. 1954년 9월 25일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법적 분쟁으로 보고 이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하는 제의를 대한민국 정부에 해 왔고, 10월 28일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일축하는 항의를 일본 정부에 송부했다. 당시에는 일본은 국제 연합의 가맹국이 아니었으나인용 오류: 국내 소송[편집]한국 내부에서 한 시민이 한국을 상대로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32]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 의한 판단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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