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일본땅인 이유 - dogdoga ilbonttang-in iyu

1독도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주장

독도와 동해의 이름이 다른 나라에 잘못 알려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외국에서 만든 지도에는 독도가 죽도(竹島, 다케시마, Takeshima)로 잘못 표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동해(East Sea)는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독도와 동해가 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걸까요?

한국 취항 항공기 대부분 ‘일본해’ 표기… ‘동해’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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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버진 애틀랜틱 항공사의 좌석 스크린 지도

한국에 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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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각국 대표 항공기 좌석의 스크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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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을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 , 연합뉴스 2016. 08. 15.)

일본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지도에 ‘독도’를 ‘죽도’로, ‘동해’를 ‘일본해’로 바꾸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누리집을 통해 여러 나라의 말로 독도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있으며, 시마네 현은 2월 22일을 ‘죽도의 날’로 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여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언제부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했나요?

1904년 일본의 어업인이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독점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 독도 영토 편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독도를 ‘죽도(다케시마)’라고 이름 붙이고 독도 영토 편입을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결정을 소위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알렸다고 하면서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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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의 일부

[주요 내용]
1905년 2월 22일자로 북위 37도9분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 섬에서 서북으로 85리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을 죽도(竹島: 다케시마)라고 칭하고 본현 소속 오키도사 관할로 정한다.

일본이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근거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가요?

일본은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는 이유를 들어 독도를 일본에 불법으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이후 독도는 자신들의 고유 영토이고 소위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그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일본은 독도가 한국의 땅임을 알고 있었다

일본 어업인은 독도를 한국 땅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를 통해서 한국 정부에 독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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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관리에게 설득당해 일본 정부에 독도 영토 편입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요청에 대해 일본 내무성은 “독도를 편입할 경우 여러 나라에게 일본이 한국의 영토를 빼앗으려 한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독도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독도 편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 조치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

1905년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은 대한제국에 아무런 문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일본은 독도 영토 편입 결정을 일본 정부의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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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영토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도는 주인 없는 땅도, 일본의 고유 영토도 아니다

독도가 오랜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땅이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1877년 일본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하여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제국은 이미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규정하여 독도가 우리 땅임을 국내외에 알렸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일방적인 독도 영토 편입은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