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한국땅이 아닌 이유 - dogdoga hangugttang-i anin iyu

(부산=국제뉴스) 조하연 기자 = 안녕하세요. 조하연입니다.

최근 '독도가 한국땅이 아닌 13가지 이유'라는 2000년대 유행했던 출처 불명의 찌라시가 다시 언급되고 있어 논란인데요. 독도가 한국땅이 아닌 13가지 이유, 사실, 그딴거 없고, 독도는 그냥 한국땅입니다.

2000년대 PC통신을 통해 유행했다가 최근 애플의 음성비서 siri에 특정 키워드로 질문했을 때 독도가 한국땅이 아닌 이유라는 웹문서가 나와 '반크'가 정부와 애플에 항의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독도가 한국땅이 아닌 이유 13가지를 반박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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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문화골목 캡쳐

◆ 가수 정광태의 노래 '독도는 우리땅'을 한국정부가 금지곡으로 지정했고 정광태 씨는 일본비자를 못 받고 있다.

→ '독도는 우리땅' 노래가 1983년 7월에 금지곡으로 지정되었던 이유는 바로 당시 냉전시대의 시대상과 더불어 우방이자 세계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 경제의 절반 이상을 일본에 의존했었는데, 결국, 정부의 노골적인 친일 혹은 일본 눈치보기 정책 때문이었고, 1983년 11월에 당시 문공부 차관을 만난 정광태의 요청으로 독도는 우리땅 금지가 해제된 바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런 걸 가지고 독도가 한국 영토가 아니라는 증거는 될 수는 없겠죠.

◆ 2000년 새해 해돋이 행사를 독도가 아닌 울산 간절곶에서 했다.

→ 울산광역시 간절곶은 섬들을 제외한 한반도 본토 중에서 해가 먼저 뜨는 곳이고, 당연히 멀리 떨어진 섬보다는 본토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겁니다. 기상 악화 때문이기도 하다 섬까지 포함하면 일단 독도뿐 아니라 울릉도 본섬 역시 간절곶보다 해가 먼저 뜹니다.

◆ 독도는 일반 한국인이 접근할 수 없는 섬으로 지정돼 있다.

→ 독도 말고도 일반 국민은 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대한민국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군사지역도 그렇고 천연기념물 보호 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비슷한 예를 들면 남해에 있는 경남 통영시 '홍도' 또한 괭이갈매기 보호 목적으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의 일반인 방문은 2005년에 조건부 승인제로 해금된 상태입니다.

◆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지만 한국은 어느 청사에도 한국땅이라는 입간판이 없다.

→ 2000년도만 해도 한국의 독도 영유권 홍보가 부족했을 수 있으나, 지금은 이야기가 다르죠. 독도의 정식 주소지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이며, 외교부 또한 독도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영토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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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공시지가.(사진=유튜브 문화골목 캡쳐)

◆ 독도에는 공시지가가 없다?

→ 독도에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2000년 7월부터 공시지가를 매기기 시작했는데, 91개 섬 101개 필지, 면적 18만7554제곱미터로 지가가 산정되어 공시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산정된 독도의 첫 공시지가는 2억 6292만원이었으나 가장 최근인 2020년에는 72억375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 1999년말 경북도지사가 독도 출장 신청을 했으나 고위층의 반대로 무산됐다.

→ 이 또한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어서가 아닌, 천연기념물 보호가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 일본은 1996년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내에 포함시켰지만 한국의 애걸복걸로 중간수역으로 정해졌다.

→ 중간수역으로 정하지 않고, 울릉도와 오키섬을 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을 절반으로 분리할 시 독도는 대한민국 단독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대화퇴 어장 등 수자원이 풍부한 독도 동쪽 지역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 현실적인 실리를 택한 선택이지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 있음을 인정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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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문화골목 캡쳐

◆ 1996년 홍콩의 주간지의 설문조사 결과

→ 아시아 국가의 최고 경영자들 중 절반이 넘는 54.4%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인데,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 등 국내 유력 일간지에서도 보도 할만큼 심각한 문제로 인식됐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당시의 부족했던 정부의 독도영유권 홍보를 지적하는 근거가 될 뿐, 실제 모든 외국인들의 인식을 대변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밌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 잠시 소개하는데요. 지난 2008년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98.2%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의견을 밝혔지만, 일본국민은 불과 70%만이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또 우리 국민 중 57.6%가 대마도 역시 한국 소유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수십년 전 홍콩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조사결과가 지금도 의미가 있을까요? 

◆ 김종필 전 자민련총재가 1962년 한일회담 당시 독도 폭파를 일본에 제안했다?

→ 찌라시에서는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니, 폭파라는 말이 한국 측에서 쉽게 나왔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조선일보에서 파악-추정한 독도 언급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1962년 한국 정부의 2인자 김종필 전 총재는 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으로 파견됐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독도 문제를 들고 나왔고, 김종필은 이 문제에 대해 "절대 한일회담의 내용으로 포함되어산 안 된다"고 판단하고 일본 측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일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느니 차라리 독도를 폭파해버리자"는 극언이 나왔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김종필의 진의가 '논의불가'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일단 독도 문제에 대한 언급을 중단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진짜 폭파해버리자는 것이 아닌, 논의할 수 없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 발언이었던 겁니다.

◆ 한국 정부는 독도를 암석으로 해석하고, 일본은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 이는 암초를 암석으로 잘못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법에서 암초(rock)는 사람이 살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섬을 의미하며, 영해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배타적경제수역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 남지나해의 영토분쟁지역에서, 필리핀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산호초에 중국이 가건물을 짓자 필리핀 해병대가 이를 폭파했는데, 중국은 필리핀과 전쟁을 하기는 커녕, 자세를 바꿔 공동관리라는 선으로 후퇴했다. 

→ 이 내용은 즉 독도에 있는 독도수비대 숙소를 일본이 곧 폭파하러 올 것이라는 건데요. 남지나해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간 영토분쟁이 있고 현재도 무력 위협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 사례가 사실인지는 불분명한데다, 독도의 경우 먼저 무력을 사용하는 쪽이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을 일본도 알고 있겠죠.

◆ 한국 정부는 독도를 경찰이 수비하지만 일본은 자위대라는 군대가 담당한다.

→ 결론만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므로 '분쟁지역'을 지키는 군인이 아니라 '치안구역'을 지키는 경찰이 배치되는게 당연합니다. 또 독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김성도 씨 부부 및 기타 민간인들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 경찰이 배치된 겁니다. 

◆ 동해의 명칭이 국제적으로 sea of japan, '일본해'로 표기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한국해'라고 항의하기는 커녕 청해라고 표기하자고  하고 있지만 일본이 이를 거절하고 있다.

→ 일본해에 있는 독도가 어떻게 한국영토냐는 주장인데, 독도와 동해 명칭문제는 직접적으로 연관없는 사안입니다. 국제적으로 이미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가 되고 있고, 한국도 민관이 함께 일본해가 아닌 '동해'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해에 있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한다면 대한해협에 있는 대마도는 당연히 우리땅인 것일까요?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간의 노력을 정부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말로만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외칠 것이 아닌, 더욱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세계에 알리는 노력이 새로운 정부에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나라의 영토 독도, 하지만 독도를 향한 일본의 도발은 끊이질 않고 있다. 2016년 2월 22일, 올해도 일본은 자칭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일본은 너무도 당연한 대한민국 영토를 분쟁지역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펼치고 있고, 터무니없는 몇 가지 주장을 가지고 세계 여론을 왜곡된 방향으로 형성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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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출처=사이버 독도)


독립기념관(관장 윤주경)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우리나라의 독도영토주권을 명기한 1912년판 일본 중학생들을 위한 교과용 지리부도 ‘최근 일본지도’와 아사히그래프 45권 1호 등 한반도와 부속 도서, 일본을 표기한 지도 2점을 확보해 일반에 처음 내놓았다. 

독도가 우리 땅임이 당연하다고 여기기만 해선 안된다. 이제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확히 알아야 한다.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근거와 일본의 왜곡된 주장, 그에 대한 반박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역사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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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동국여지승람’(출처=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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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문헌비고’의 독도 언급부분.(출처=외교부)

512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울릉도)을 점령했을 때부터 독도는 한국 영토로 인식돼왔다. 우리나라의 많은 정부 문헌을 보면 독도에 관한 많은 기록을 찾을 수 있다.『세종실록』 「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 (1531년) 『동국문헌비고』 (1770년) 『만기요람』 (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 등 모두 독도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옛날부터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통치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지리적 증거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의 울릉도까지의 거리는 약 87.4km인 반면에 일본 오키섬과의 거리는 157.5km나 된다. 또한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일 정도이다. 실효적 지배도 대한민국이 하고 있으니 지리적으로는 말할 여지도 없이 우리 땅이다.

국제법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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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PIN1 677호를 보면 독도가 한국영토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출처=외교부)

1900년, ‘독도는 울릉군에 속한 땅이므로 울릉군은 울릉도와 석도(독도)를 다스린다’는 내용을 담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했다. 또한,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일본의 정의』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고, 6월 발표된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제1033호도 일본의 선박 및 일본 국민의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했다.

발표 당시, 연합국의 결정을 수정하려면 다른 지령이나 공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후 다른 지령이나 협정이 없었으므로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이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다. 게다가, 눈에 보이고 주민이 일정하게 생활 및 경제활동을 한 공간은 국제법적으로 부속도서로 인정하고 있는데 독도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기도 하다.

자, 이제 일본이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1. 일본은 자신들이 1600년대부터 독도를 먼저 발견하고 이용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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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지리지’의 독도 언급부분.(출처=외교부)

우리나라는 512년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과『세종실록』「지리지」(1454년)만 봐도 이보다 먼저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일본에서도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인정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4가지만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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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주시청합기’는 시마네현 동부 지방 관료였던 사이토 도요노부가 저술한 책이다.(출처=외교부)


독도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일본 문헌의 하나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년) 를 보면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오키섬이며,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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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지도중 하나인 ‘개정일본여지로 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출처=외교부)

 
일본 정부가 자국의 독도 영유권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개정일본여지로 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년 초판)를 봐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693년, 울릉도를 둘러싸고 조선과의 외교분쟁이 발생하자, 1695년 12월 24일 일본 에도 막부는 돗토리 번(鳥取藩)에 문서를 보내 울릉도가 돗토리 번에 속하는지와 돗토리 번에 속하는 다른 섬은 없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돗토리 번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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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관 지령(왼쪽)과 울릉도 약도에 그려진 독도.(출처=외교부)

메이지 시기, 일본 내무성은 토지 기록부 편찬사업에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관해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1877년 3월 태정관은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島: 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本邦,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리는데, 이를 「태정관 지령」이라 한다.

2. 독도는 주인이 없는 땅이며, 따라서 1905년 독도를 일본에 편입시킨 日 내각회 결정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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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칙령 41호에 언급된 독도.(출처=외교부)

 
이미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했다. 또한 512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했을 때부터 독도는 우리 땅으로 인식되어왔고, 위에 언급했던 다양한 고문서들이 이를 증명한다.

간혹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할 때 우산국에 독도를 편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이는데 우산국에서 독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리 없고, 이사부의 우산국 점령 후 우산국은 매년 신라에 토산물 조공을 바쳤다.

‘우산도에서 몇 가지 약초와 함께 수우피 등을 바쳤다’ 라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독도가 우산도(울릉도)의 생활권이었다는 증거가 된다. 수우피는 당시 바다사자, 물개 가죽을 뜻하며 바다사자와 물개의 주 거주지는 독도이기 때문이다.

3.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이 권리를 포기하는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

2차 세계대전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킨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는 한국의 3000여 개의 도서 가운데 대표적인 큰 섬들을 예시적으로 적은 것이다. 게다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종전 후 연합국 사령관의 각서를 봤을 때도 일본에서 분리되는 한국의 영토에는 당연히 독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독도가 한국땅이 아닌 이유 - dogdoga hangugttang-i anin iyu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출처=외교부)

이처럼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은 너무도 당연하기에 그 근거를 일일이 말하기엔 입이 아플 정도이다. 반면에 일본의 주장은 이토록 부실하고 터무니없으니 이런 근거를 가지고 혹여 주위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헛소리를 하는 이가 있다면 조목조목 반박해주자.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말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홍정의

독도는 어떤 땅이야?

독도(한국 한자: 獨島)는 동해의 남서부, 울릉도와 오키 제도 사이에 위치한 동도와 서도를 포함해 총 91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섬이다.

왜 독도는 일본 땅이야?

각종 지도 및 문헌으로 보아 일본은 다케시마의 존재를 옛부터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세기 초에는 일본의 상인들이 에도 막부의 허가를 받아 울릉도로 갈 때 다케시마를 항로 설정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또한 강치 등의 어획지로 이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