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사체 처리 방법 - dongmul sache cheoli bangbeob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며 정성껏 키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대개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짧은 수명을 가진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의 평균수명은 10~15년 정도. 반려동물의 죽음과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어르신과 같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상당수는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 대처방법에 대해 잘 모른다. 이미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사람들도 반려동물이 죽기 전까지 사체 처리에 대해 몰랐다고 답한다.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법상 가정에서 반려동물이 죽으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반려동물의 장례식장인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해 화장할 수 있다. 반면 동물 사체를 임의로 투기, 매장, 소각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유지에서도 매장 안 돼… 동물 장례 절차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이 허용되고, 임의 투기‧매장‧소각은 금지된다. 폐기물은 정해진 곳에서만 처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근 야산에 매장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키워온 정에 쓰레기로 버릴 수는 없고 매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동물 사체를 불법으로 매장하는 것은 토양과 지하수 등을 오염시키고 전염병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금지되고 있다. 

개인 소유 땅에 묻는 것도 위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관계자는 “반려동물 매장은 무조건 안 된다”며 “사유지에서도 불가하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개와 고양이를 더 이상 집을 지키며 도둑을 쫓는 동물이 아닌, 친구이자 가족으로 여기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반려동물 장례 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보호 관련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약 60%가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1.7%에 불과했다. 

반려동물이 죽은 후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이용 전 가까운 시설 또는 원하는 시설에 연락해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반려동물 장례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절차로 진행된다. 화장 서비스만 이용할 수도 있고, 사람처럼 사체 운구부터 염습, 입관, 추모, 화장 등의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 화장 후 나온 유골은 함에 담아 자택으로 가져가면 된다. 원하는 경우 비용을 더 지불해 봉안당 안치도 가능하며, 반려동물 유골을 보석으로 가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장례비용은 반려동물의 무게, 서비스 선택 사항, 수의‧유골함 종류 등에 따라 20만원대부터 수백만원까지 다양하다. 

현재 관할 시‧군‧구에 정식으로 등록된 동물장묘시설은 전국에 27곳이 있다. 경기도가 13곳으로 가장 많고 충청남도 3곳, 충청북도 3곳, 경상남도 2곳 순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에는 관련 시설이 없는데,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건립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동물장묘시설로 옮기기 전 대처방법

그렇다면 동물장묘시설로 가기 전까지 사체는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반려동물의 죽음을 확인했다면, 우선 큰 수건이나 패드를 이용해 엉덩이 부분부터 몸 전체를 감싸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후에 몸속 압력 상승 등으로 체액, 혈액 등의 분비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체를 싸기 전, 입가에 두툼한 수건을 대는 것도 좋다. 

일부 시설은 24시간 운영되기도 하나, 이용하려던 시설이 영업이 종료된 시간이거나 개인 사정으로 당장 시설로 갈 수 없는 등 장례를 미뤄야 할 때에는 사체를 낮은 온도로 유지시키면 된다. 쉽게 아이스팩을 이용해 사체를 보관할 수 있다. 보통 사망 후 48시간 이내에는 부패가 심하지 않으므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 급하게 이동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애니멀피플] 동물 장묘문화 개선 토론회
연간 54만 마리 동물 사체 발생하는데
정식 등록된 동물장묘업체는 24곳뿐
반려인 정서에 반하는 현행법 대신
합법적 장묘 절차·공공 장례식장 필요

동물 사체 처리 방법 - dongmul sache cheoli bangbeob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도주의적 동물사체 처리와 동물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발제를 하고 있다. 박지슬 교육연수생 [email protected]

“가는 길에 종소리나 들으라고 자주 가는 절 뒷마당에 묻어줬어요. (사체를 처리하는 방식이) 쓰레기봉투에 버리거나 몇 개 있지도 않은 비싼 장묘업체를 이용하는 방법 뿐이잖아요? 그게 실효성이 있나요?”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이석우(가명·23) 씨는 12년 동안 길러온 반려견 콩이와 지난해 12월 헤어졌다. 이 씨는 콩이의 사체를 산에 있는 절 뒷마당에 묻었다. 그는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현행법상 처리 규정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박유미(가명·23)씨는 2014년 겨울 15년 넘게 기르던 반려견을 떠나 보냈다. 장씨 역시 사체를 뒷산에 묻었다. 장씨는 기자에게 반문했다. “인생의 반을 함께 했는데,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어요. 제일 볕 좋은 곳에 묻어줬는데. 가족의 사체를 폐기물로 처리하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지난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도주의적 동물 사체 처리와 동물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반려동물 인가 증가와 인식 변화 등으로 장례 문화에 변화 요구가 있는 반면, 실질적 법은 이런 요구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진행됐다.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과 동물보호법 아래에서 이원 적용을 받는다. 반려동물 사체를 등록된 장묘업체에서 처리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인도적으로 사체가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가정에서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생활 폐기물로 분류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해 생활 폐기물은 임의 매립 및 소각해서는 안된다. 즉, 가정에서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경우 장묘업체를 거치지 않고는 사체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날 토론회에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장은혜 연구원은 “현재 반려동물 사체 처리 관련법은 있으나 없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라며 명확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연구원은 “반려동물 사육 인구를 생각한다면 현재 장묘업체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행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대다수다. 이는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불법적으로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한다는 걸 의미한다. 실제로 시골 뒷산이나 자신의 집 마당에 사체를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라고 추정한다. 이를 다 적발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반려동물 마릿수는 700만 마리 이상으로 확인됐다. 5가구 가운데 1가구가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것이다.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개·고양이의 평균 수명이 13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매년 약 54만 마리의 동물 사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17년 11월 기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동물장묘업체는 24개에 불과하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장묘업체를 이용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홍수현(가명·34)씨는 지난 4월, 13년간 기르던 반려견 ‘해순이’의 장례를 치렀다. 김씨는 경기도 시흥의 한 장묘업체에서 해순이를 화장한 후 유골을 집으로 가져왔다. 해당 업체는 동물의 체중에 따라 화장 비용 18~30만원을 받고, 차량 지원, 염, 화장 후 처리 방법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 김씨는 비용보다 접근성이 더 문제였다고 토로했다. “해순이가 미리 준비할 시간을 줘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장례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등록된 업체는 다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었죠.”토론회에 참석한 반려동물 장묘업체 ‘굿바이 펫’의 한훈회 실장은 “합법적인 장묘업체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제 정착과 반려동물 장묘업 영업분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선행되어야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에 이를 말소시키기 위해 반려인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광회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은 “장묘시설의 특성상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관련 주민 반대로 신규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경기연구원이 2015년 6월에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민 반려동물 관리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7.9%가 공공 장묘 시설을 통해 사체 처리를 희망했다. 김사무관은 “이런 조사 결과에 따라 공설 동물 장묘 시설 설치를 위한 동물보호법 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동물 장묘 시설 설치비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지슬 교육연수생 [email protected], 신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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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사체 처리 방법 - dongmul sache cheoli bangbeob
    동물 사체 처리 방법 - dongmul sache cheoli bangbeob

동물 장묘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동물장묘시설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려인구가 1000만명에 이르는 시대에 장묘시설이 28곳 밖에 없다고 하니, 반려인 입장에서는 사후 처리에 대해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동물장묘업체의 주소와 동물장묘업체 현황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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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nimal.go.kr/portal_rnl/sale/funeral_list.jsp?s_date=&e_date=&s_upr_cd=&s_org_cd=&s_up_kind_cd=&s_kind_cd=&s_name=&s_shelter_cd=&s_wrk_cd=&s_state=&s_state_hidden=&pagecnt=1

 실제로 한국 펫사료 협회가 실시했던 '2018 반려동물 보유현황 및 국민인식조사보고서' 에 따르면 사후 처리 방식을 묻는 질문에 강아지를 키우는 반려인의 24.3%만 장묘업체를 이용, 27.9%는 동물병원에 의뢰하여 처래핬다.' 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직접 땅에 묻었다.' 고 대답한 응답자는 강아지를 키우는 반려인은 47.1% 로 나타났습니다.

동물 사체 처리 방법 - dongmul sache cheoli bangbeob

(출처 : 한국펫사료협회)

http://kopfa.kr/contents/2018%20반려동물%20보유%20현황%20및%20국민%20인식%20조사%20보고서%20-%20최종본.pdf

→결국 절반 가량의 반려인들이 불법으로 땅을 묻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기쁨이의 죽음과 동시에 기쁨이를 어떻게 해줘야 할까 고민할 때 동물병원에서 업체를 연결해 주겠다고 합니다. 소개 받은 비용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1. 다같이 화장을 할 경우 (이 경우 역시 사실은 동물들만 같이 화장 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장이라는 표현보다는 모아놓고 소각하는 것입니다. 비용은 아이 키로수에 따라 다른데, 기쁨이 같은 경우는 10kg 였기 때문에 12~15만원 정도 입니다.)
  2. 개별 화장을 할 경우 (이 경우 단독으로 화장을 하는데 비용은 대략 30만원 입니다. 가격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5만원 주고 다같이 화장시키고 폐기물처리하느니 결국 개별 화장을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반려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개별 화장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장례 및 화장 비용은 동물장묘업체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즘엔 프리미엄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정성스럽고 프라이빗한 장례절차를 밟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목장도 있어서 반려인들이 꽤 이용한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장묘업체가 꽤 생기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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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사후처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기사도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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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319496

사실, 뾰족한 해답은 없습니다.

당장 법을 바꿔달라고 떼를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동물장묘업체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무작정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현 상황이 반려인구 1000만명 시대에 맞지 않는 상황이며 가족처럼 키운 동물을 생활폐기물 처리하여 쓰레기 봉투로 담는 것 역시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