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줄 안하면 - gae mogjul anhamyeon

요즘 산책을 하다보면

일부 사람들이 강아지를 목줄없이 풀고 다니더라구요

혹시나 강아지가 위험한 돌발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목줄이 없는거는 불법 아닌가요??

강아지 목줄 안하면 벌금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개 목줄 안하면 - gae mogjul anhamyeon
개 목줄 안하면 - gae mogjul anhamyeon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록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각각 10만·20만·40만원을 , 목줄과 가슴줄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을 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목줄을 하지 않고 외출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47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021. 11. 17. 21:38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2. 10.>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개정 2021. 2. 10.>

      ③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 2. 10.>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외출을 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2021. 11. 16. 21:23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제외하고 모든 반려견은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아목에 따라 미착용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횟수에 따라 1차 25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입니다.

        또한 입마개 의무가 있는 맹견이 입마개 미착용의 경우 과태료가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돌아다니게 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5호),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2021. 11. 16. 18:42

        신고사유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큰 맹견이나 목죽을 하지 않은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다가 신고를 받아 적발되면 1회 적발시 20만원, 2회 적발시 30만원, 3회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 11. 16. 18:03

          신고사유 :

            #1. 지난해 7월 ㄱ씨가 키우는 강아지가 강원도 춘천의 도로변에서 달려오던 ㄴ씨의 차량에 받혀 크게 다쳤다. ㄱ씨의 강아지는 주인의 참외를 받아먹으러 달려가던 중에 차량과 부딛힌 것이었다. ㄱ씨는 ㄴ씨의 보험사에 강아지 수술비 등 180만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ㄱ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춘천지법 민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갑자기 차도에 뛰어들어 발생한 사고에서는 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2. 2013년 1월 대구에서 ㄷ씨의 진돗개가 ㄹ씨의 치와와를 물어 죽였다. 치와와를 잃은 ㄹ씨는 ㄷ씨를 상대로 치와와 구입비용 300만원과 새끼 출산할 경우 생길 부대비용 300만원,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4민사소액단독 성기준 판사는 ㄷ씨의 과실을 인정하되 ㄹ씨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ㄷ씨의 진돗개뿐 아니라 ㄹ씨의 치와와도 목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 판사는 ㄹ씨에게도 관리를 소홀한 책임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해, ㄷ씨가 ㄹ씨 강아지 구입비의 절반과 위자료 30만원을 합해 180만원을 물게 했다.

            최근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피해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목줄이 사람 뿐 아니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목줄을 하지 않아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난 반려견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자주 벌어지기 때문이다.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는 “개는 한 번 무언가에 집중하면 보호자의 목소리도 못 듣고 달려 나간다. 이럴 때 목줄이 없으면 부지불식간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반려견이 먼 곳으로 달려가 주인을 잃기 쉽다”며 “목줄은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품”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목줄을 반려견의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단체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은 “기능적 필요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 목줄들을 적절히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가령 길이 조절이 자유로운 ‘자동줄’은 반려견들을 자유롭게 뛰어 놀게 하기는 좋지만 조절을 잘 못하면 사람과 의도치 않게 접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즘 가장 유행하는 목줄은 ‘가슴줄’이다. 기존의 목줄이 반려견의 목에다 묶는 방식이었다면, 가슴줄은 가슴에 채우거나 옷처럼 입힐 수 있는 목줄이다. 하지만 반려견의 몸에 딱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갑자기 벗겨지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임재우 기자

            앞으로 반려견에게 3회 이상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주인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입마개를 해야 하는 법률상 ‘맹견’의 범주를 넓히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유명 한식당 대표가 개에게 물려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맹견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커지면서다.

            입마개 의무 맹견 범위 확대키로 #인명사고 땐 처벌 수위 상향 추진

            우선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지금은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이 최대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농식품부는 이 금액을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물릴 수 있는 과태료 상한선을 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경우에만 최대 50만원을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목줄 미착용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반려견과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는 계획대로 내년 3월 시행된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3월 법이 통과됐다. 현재 세부 포상금 기준을 마련 중이다. 법에 따르면 법률상 ‘맹견’에 속하는 반려견은 입마개까지 착용하는 게 의무다.

            법 개정은 입마개가 필요한 맹견의 범주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 6종이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해 맹견 확대 기준을 새로 만들고 있다. 과거에 사고를 일으켰던 대형견 위주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프렌치불도그는 중량 10㎏ 안팎의 중형견이라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는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형법상 일반규정(과실치사)을 적용해 2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홍식 농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장은 “반려견 주인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동물병원 등을 통한 소양 교육 및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심새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