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제외 대상 - il-yongjig 4daeboheom je-oe daesang

일용직 4대보험 제외 대상 - il-yongjig 4daeboheom je-oe daesang

# 4대보험 # 사회보험 # 사대보험

알아두면 좋은 4대 보험 적용 대상

4대 보험은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 제도로, 기본적으로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4대 보험 신고가 의무입니다. 이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대상 및 가입 제외 대상이 조금씩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이나 임업 등 1차 산업의 법인이 아닌 사업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산재 보험 적용 제외 대상인데요. 뉴플로이가 4대 보험 가입 대상 및 가입 제외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 . . . .

4대 보험 가입 대상 및 제외 대상은? 📋

1) 국민연금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3가지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2) 건강보험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가 건강 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입니다.

3) 산재보험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4대 보험 성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가입된 것으로 봐요. 때문에 자격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4) 고용보험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들도 적용 제외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4대 보험 적용 대상 총 정리 🔍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가입 제외 대상 –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유공자
– 의료급여 수급자 등
– 만 65세 이후로 고용된 자
– 1개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등 연령제한 없음
– 공무원 연금법 또는 군인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사업장 가입 대상 가입 대상 가입 불가 가입 불가

. . . . .

4대 보험/원천세 신고, 원천세 납부 💸

뉴플로이로 급여 관련 세금 처리도 간편하게!

뉴플로이는 사업자, 인사담당자가 본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급여 업무 자동화 플랫폼입니다.

뉴플로이의 급여 업무 단계는 모듈화되어 있어 회사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원하는 단계만 선택함으로써 최적화된 급여 자동화를 구현할 수 있죠. 클릭 몇 번으로 급여계산, 급여이체뿐 아니라 급여명세서 발급까지 자동으로 진행되고 원천세, 4대 보험 등 세금 신고는 뉴플로이 파트너사인 전문 회계법인에서 대신 합니다. 또한 옵션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원천세까지 납부됩니다.

급여 진행 상황은 웹, 모바일 앱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내 액션 로그를 통해 뉴플로이 매니저와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 제외 대상 - il-yongjig 4daeboheom je-oe daesang

아래 포스팅도 함께 읽어보세요!

📌 직원을 고용했다면 꼭 가입해야 할 4대 보험, 그 종류는? >

📌 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 상실신고란 무엇일까? >

📌 주휴수당 정의와 지급기준 예외사항 6가지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