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요약 - geomgyeong susagwon jojeong yoyag

지평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 1부

  2021-03-19 오전 9:46:25

[2021.03.16.]

1. 주요 내용

2021년 1월 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위 법률에 근거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도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경찰에게는 1차 수사권과 일정한 범위에서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통제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지평 형사팀은 2021년 새해를 맞아 검경수사권에 관한 뉴스레터 3부작을 발송합니다.

1부에서는 검사와 경찰이 각각 어떠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 고소·고발인의 입장에서는 검찰과 경찰 중 어느 곳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해야 할 것인지 살펴봅니다. 2부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 검사는 어떻게 관여하고, 당사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의할 수 있는지를 다루겠습니다. 3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현실적인 의문점을 Q&A 방식으로 설명하는 코너로 마련하였습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하지만, 그동안 언론에서 언급되었던 검경수사권 조정의 구체적 내용을 이번 뉴스레터 시리즈를 통해 살펴보시면 새로운 형사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해설

2020년까지는 범죄의 유형을 불문하고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모든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 경찰에 수사지휘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2021년부터는 검찰에서 접수하여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범죄가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가. 검사 직접수사개시 범위 개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소위 ‘6대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됩니다(위 두가지 범죄와 관련된 범죄도 일정 부분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범죄액수나, 행위 주체의 직위까지도 구별하여 수사개시 범위를 나누고 있으므로 만약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싶다면 그 구체적 내용까지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6대 중요범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요약 - geomgyeong susagwon jojeong yoyag

나. ‘6대 중요범죄’의 구체적 내용

1) 부패범죄란 공무원 등의 수뢰 등 뇌물범죄를 의미합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하는 주요공직자의 경우 수뢰 액수와 무관하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자체장, 법관, 검사, 4급 이상의 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이 주요공직자에 해당합니다. 기타 공무원의 경우 3,000만 원 이상의 뇌물수수만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입니다.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및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는 모두 5,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만 검사 직접 수사 대상입니다.

2) 경제범죄란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피해금 5억 원 이상 사기, 횡령, 배임사건을 의미합니다. 또한 5,000만 원 이상의 관세포탈, 5억 원 이상의 조세포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거래(자본시장법위반), 산업기술유출(산업기술보호법위반), 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공정거래법위반 등도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입니다. 특이한 것은, 마약범죄도 일정 부분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 수출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마는 제외되어 경찰이 수사합니다.

3) 공직자범죄란 주요공직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독직폭행,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범죄유형을 의미합니다. 행위자가 주요공직자인 경우, 즉 국회의원, 지자체장, 법관, 검사, 4급 이상의 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인 경우에만 검사 수사대상입니다. 그 외 공직자의 공직자범죄는 경찰이 수사합니다.

4) 선거범죄란 공직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와 농협 등 조합장 선거, 교육감 선거, 대학총장 선거 등 거의 모든 선거 관련 범죄를 의미합니다.

5) 방위사업범죄란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모든 범죄를 의미하고 죄명의 제약이 없습니다.

6) 대형참사범죄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난과 관련하여 범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다. 기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인정되는 부분

위에서 본 중요범죄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인정됩니다.

1)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죄명, 행위자의 직위를 불문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 상호의 견제·감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나 중요범죄, 경찰공무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범죄의 공범이나, 범인은닉, 위증, 무고, 장물 등 1차 범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범죄를 의미합니다.

라. 경찰 수사 대상 범죄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위와 같다면, 경찰은 그와 겹치지 않는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위와 같이 제한이 있는 반면에, 경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제한이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검사는 직접수사를 최소화 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사법통제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권 개정 관련 법령의 방향성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경찰 수사 원칙, 검찰 수사 예외’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검사는 피해금 5억 원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5억 원 미만의 사기죄만 수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경찰은 당연히 5억 원 이상의 사기범죄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인지수사든 고소사건이든 무관). 따라서, 피해액 5억 원 이상의 사기나 횡령, 배임 피해자는 그 고소장을 검찰에도 제출할 수 있고, 경찰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여 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 검찰청에 접수한 고소·고발장에 대한 수사진행절차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접수시키려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바뀐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사 직접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인데 잘못하여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러 간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고소·고발장은 접수가 반려됩니다(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는 반려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일단 검찰에서 접수했다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합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직접 해당 고소·고발장을 피고소인의 주거지 등 관할 경찰서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검사 직접수사개시 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접수시킨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세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첫째, 검사실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방법, 둘째, 검찰청 소속 수사과 또는 조사과에 수사지휘(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수사하기 때문에 ‘수사지휘’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방법, 셋째, 관할 경찰서에 이송하는 방법입니다. 검사 직접수사개시 대상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이라고 하여 항상 검사실 또는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직접수사개시 대상 범죄와 아닌 범죄가 혼재된 경우(또는 여러 명에 대해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 한 명만 검사 직접수사개시 대상 범위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검사의 직접수사개시 필요성과 사건의 분리 가능성을 검토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또는 수사과·조사과 지휘)하거나 경찰에 이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승 변호사 ()

신재형 변호사 ()

  • 검경 수사권 조정 요약 - geomgyeong susagwon jojeong yoyag
  • 검경 수사권 조정 요약 - geomgyeong susagwon jojeong yoyag
  • 검경 수사권 조정 요약 - geomgyeong susagwon jojeong yoyag
  • 관련 법조인

    이재승
    / 사시 40
    신재형
    법무법인(유) 지평 / 사시 51

    카테고리 인기기사

    • 1[판결] '변론요지서' 미제출한 법무법인, 의뢰인에 3천만 원 배상

    • 2[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명시적 약정 없다면

    • 3[기억과 추모] 차현욱 신용보증기금 변호사

    • 4[권석천의 시놉티콘] '한번 망가져본 사람'이 판사라면

    • 5[판결] 직접 거주 이유로 미리 계약갱신 거절 뜻 밝힌 임대인

    한 주간 인기기사

    • 1[판결](단독) 공인중개사, ‘중개 의사’ 없이 계약서 작성만 했어도 알선·중개 행위

    • 2(단독) 고용노동부, 검찰 송치한 중대재해사건 31건 모두 “대표이사 기소 의견”

    • 3[결정](단독) "'위믹스 상장폐지' 거래소 결정, 절차적 위법 등 하자 없어"

    • 4[판결] 항고소송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해 이송결정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변경한 경우

    • 5[판결] 잇따른 영업비밀 침해 소송… “회사와 이직자는 공동 손해 배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