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증부채 공정가치 - geum-yungbojeungbuchae gongjeong-ga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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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금융보증부채 공정가치 - geum-yungbojeungbuchae gongjeong-ga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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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융감독원의 회계질의 자료부터 살펴봤다.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는 K-IFRS 1109호 기준으로는 없고 과거 회계기준인 K-IFRS 1039호에서 찾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 의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해야한다고 한다.

(1)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

- 종속기업투투자주식

- 선급비용

- 당기비용

(2) 종속기업 별도재무제표

- 제공받은 지급보증에 대해 회계처리 없음

- 자본항목으로 계상

지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원감 절감 등 효익을 얻게 되므로 금융부채에 대한 상대계정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한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https://www.fss.or.kr/fss/bbs/B0000134/view.do?nttId=47248&menuNo=200445&sdate=&edate=&searchCnd=1&searchWrd=%EA%B8%88%EC%9C%B5%EB%B3%B4%EC%A6%9D%EB%B6%80%EC%B1%84&pageIndex=1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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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MG 2019년 IFRS Brief 3.4월호

https://home.kpmg/kr/ko/home/insights/2019/03/ifrs-brief-2019-03.html

IFRS Brief 1∙2월호

IFRS 제·개정 사항과 관련법령, 유관기관 및 해외 동향을 알기 쉽게 요약한 2019년 IFRS Brief

home.kp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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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간자료에서도 금융보증계약 보유자(채권자)의 회계처리를 명시적으로 다룬 기준서는 없다고 한다.

금융보증계약의 정의에 대해 나와있다.

* 한공회 월간공인회계싸 2019.4월호

https://www.kicpa.or.kr/portal/default/kicpa/gnb/kr_pc/menu05/menu05/menu02.page

한국공인회계사회

담당부서 사회공헌·홍보팀 문의전화 02-3149-0163

www.kicpa.or.kr

여기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실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위해 금융보증계약 발 행 시 회계처리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금융보증계약을 발행하는 경우에 지배기업은 별도재무제표에서 금융보증계약을 공정가치 로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보증부채의 상 대계정으로 1)투자주식에 가산 2)선급비용으 로 처리 3)즉시 비용처리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 지 명확하지는 않다. KPMG의 견해로는 종속 기업으로부터 금융보증계약 발행 대가를 수취 하지 않는 경우, 소유주로서 보증을 제공한 것 이므로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을 종속기업에 대 한 추가 자본 불입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 당하다는 입장이다.

내가 필요한건 지배기업-종속기압간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회계처리인데 빙빙돌아 결국 금감원과 같은 내용이다.

결국 아래와 같이 이해했다.

- 프리미엄 수취가 없는 지배기업-종속기업간 금융보증계약은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 지배기업-종속기업간 지급보증은 특수관계자거래로 공시사항이니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 금융보증부채의 상대계정을 선급비용으로 하는건 지배기업이 보증해서 얻은 미래 경제적 효과(이자율 감소)를 표시하는 것으로 최초 금융보증계약시 총액으로 기표(차입금*120%(보통의 보증한도)*정상가격요율) 후 결산시 잔여 만기 기간만큼 조정한다.

* 회사의 회계처리

그럼 회사에서 경험한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시 정리해 봤다. (보증기간 2년, 수수료 100)

1) 자회사로 부터 정상가격 수수료를 수령한 경우(선취)

구분

차변

대변

계약시작

현금 100

금융보증부채 100

1년 후

금융보증부채 50

잡이익 50

계약종료

금융보증부채 50

잡이익 50

2) 수수료를 수령하지 않으며, 지배회사의 지급보증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경우

구분

차변

대변

계약시작

선급비용 100

금융보증부채 100

1년 후

금융보증부채 50

선급비용 50

계약종료

금융보증부채 50

선급비용 50

3) 지배회사의 여신한도 사용으로 지배회사에서 수수료가 발행하며, 종속기업으로 부터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구분

차변

대변

차변

대변

계약시작

선급비용 100

현금 100 (종속기업)

현금 100 (은행)

금융보증부채 100

지급수수료 100

현금 100 (종속기업)

선급비용 100

현금 100(은행)

지급수수료 100

금융보증부채 100

1년 후

지급수수료 50

금융보증부채 50

선급비용 50

잡이익 50

금융보증부채 50

선급비용 50

계약종료

지급수수료 50

금융보증부채 50

선급비용 50

잡이익 50

금융보증부채 50

선급비용 50

마지막 3번은 결국 같은 회계처리! 자금부서에서 은행에 현금 출금시, 종속기업에서 현금 입금시 지급수수료 +-로 회계처리하면 회계부서에서는 보증계약 프리미엄 없는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해주면 끝이다.

* 법인세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