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우선 금융감독원의 회계질의 자료부터 살펴봤다.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는 K-IFRS 1109호 기준으로는 없고 과거 회계기준인 K-IFRS 1039호에서 찾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 의견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해야한다고 한다. (1)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 - 종속기업투투자주식 - 선급비용 - 당기비용 (2) 종속기업 별도재무제표 - 제공받은 지급보증에 대해 회계처리 없음 - 자본항목으로 계상 지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원감 절감 등 효익을 얻게 되므로 금융부채에 대한 상대계정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한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https://www.fss.or.kr/fss/bbs/B0000134/view.do?nttId=47248&menuNo=200445&sdate=&edate=&searchCnd=1&searchWrd=%EA%B8%88%EC%9C%B5%EB%B3%B4%EC%A6%9D%EB%B6%80%EC%B1%84&pageIndex=1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 KPMG 2019년 IFRS Brief 3.4월호 https://home.kpmg/kr/ko/home/insights/2019/03/ifrs-brief-2019-03.html IFRS Brief 1∙2월호 IFRS 제·개정 사항과 관련법령, 유관기관 및 해외 동향을 알기 쉽게 요약한 2019년 IFRS Brief home.kpmg 해당 발간자료에서도 금융보증계약 보유자(채권자)의 회계처리를 명시적으로 다룬 기준서는 없다고 한다. 금융보증계약의 정의에 대해 나와있다. * 한공회 월간공인회계싸 2019.4월호 https://www.kicpa.or.kr/portal/default/kicpa/gnb/kr_pc/menu05/menu05/menu02.page 한국공인회계사회 담당부서 사회공헌·홍보팀 문의전화 02-3149-0163 www.kicpa.or.kr 여기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실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필요한건 지배기업-종속기압간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회계처리인데 빙빙돌아 결국 금감원과 같은 내용이다. 결국 아래와 같이 이해했다. - 프리미엄 수취가 없는 지배기업-종속기업간 금융보증계약은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 지배기업-종속기업간 지급보증은 특수관계자거래로 공시사항이니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 금융보증부채의 상대계정을 선급비용으로 하는건 지배기업이 보증해서 얻은 미래 경제적 효과(이자율 감소)를 표시하는 것으로 최초 금융보증계약시 총액으로 기표(차입금*120%(보통의 보증한도)*정상가격요율) 후 결산시 잔여 만기 기간만큼 조정한다. * 회사의 회계처리 그럼 회사에서 경험한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시 정리해 봤다. (보증기간 2년, 수수료 100) 1) 자회사로 부터 정상가격 수수료를 수령한 경우(선취)
2) 수수료를 수령하지 않으며, 지배회사의 지급보증에 대한 비용이 없는 경우
3) 지배회사의 여신한도 사용으로 지배회사에서 수수료가 발행하며, 종속기업으로 부터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마지막 3번은 결국 같은 회계처리! 자금부서에서 은행에 현금 출금시, 종속기업에서 현금 입금시 지급수수료 +-로 회계처리하면 회계부서에서는 보증계약 프리미엄 없는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해주면 끝이다. * 법인세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