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주택 수 포함 - geunlinsaenghwalsiseol jutaeg su poham

근린생활시설 주택수 포함여부?

슬거운텐렉191

2021. 08. 24. 18:35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건물
1층 상가 / 2층 사무실 / 3층 주거용 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면적비율은 각각 33.333퍼센트씩 같습니다.

이 건물을 소유 및 거주중일 때, 유주택자로 보나요?

근린생활시설 주택 수 포함 - geunlinsaenghwalsiseol jutaeg su poham
근린생활시설 주택 수 포함 - geunlinsaenghwalsiseol jutaeg su poham

근린생활시설 주택 수 포함 - geunlinsaenghwalsiseol jutaeg su poham
근린생활시설 주택 수 포함 - geunlinsaenghwalsiseol jutaeg su poham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게 되며, 공부상 주택이더라도 거주하지 않고 점포 등 상업용을 쓰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라면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8. 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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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생활시설에서 일부 주택을 근생으로 변경시키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나요? 공사요건은?

    1.분당에 아파트1채 ,원효로에 지하1층 지상4층까지의 근린생활겸 주택건물을 소유함 ,지하1층, 지상1,2,층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지상3,4층건물은 주택으로 임차줬었음, 실제는 지상2층도 주택임 2.원효로 근린건물을 매매하려고 할 때 실제로 주택으로 쓰고 있는 모든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공사를 한후 즉시 매매하기로 맘을 먹었음 3.국세상담126에 상담하여 보니 양도당시(매매 잔금일기준)상가로 변경되어 있으면 중과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함 4.원효로 근린건물중 주택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상가로써 바꿀 때 국세청의 요건이 실질적인 부분이 구조상 주거를 할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고 하였음 질문: 1.공사업체와 계약후 시공을 하는 내용을 여쭤보려 합니다. 싱크대철거,욕실제거,바닥난방제거,내부문짝제거를 한다면 주거를 할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정도의 공사로 전*후 사진을 찍어놓고 공부상서류도 변경한다면 총주택수 산정에서 빠져서 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택수 제외가 가능 한건가요? 2.주택수 제외가 가능하다면 상가로 변경해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조건처럼 상가로 변경된 보유기간이 있어야 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1, 2) 주택이라 함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는 것이며, 이 때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귀 사례 상가가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여부는 아래 관련 예규의 내용과 같이 관할세무서장의 종합적인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실판단사항인 경우 본 상담원이 단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가로 변경된 후 별도의 보유기간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동산납세과-732 , 2014.09.26 [ 제 목 ] 공부상 주택외의 건물로 되어있는 경우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여부 판정 [ 요 지 ] 건물이 공부상 주택외의 건물로 되어있는 경우 건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 회 신 ] 1.「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위 1. 2.를 적용할 때 그 사실상의 용도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인지 상시 주거용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1.09.06. 충남 청양군 소재 노인복지시설(건축물대장)을 신축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신고 및 운영(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 * 시설의 대표자 부부가 입소한 노인들과 함께 거주 - 2014.05.30 양도 ○ 질의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대표자가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과 함께 생활한 시설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법규재산2013-562 (2014.01.17.) 〔 회 신 〕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 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등재되어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682, 2011.08.02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내실, 방 2칸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1 (2006. 10. 17)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교육연구 및 사회복지시설로 사용되는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1 (2006.06.08)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이「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