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금 - gugminchwieobjiwonjedo 1yuhyeong jiwongeum

사업목적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지원대상(수급자격 요건)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지원대상을 나타낸 표입니다. 필요요건, 연령, 가구담위 소득, 가구원재산, 취업경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필요요건연령가구단위 소득가구원 재산취업경험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이하 4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X
Ⅱ유형 특정계층 15~69세 X X X
청년 18~34세 X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수당지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취업지원서비스수당 지원
I유형
  •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IAP) 설정
  •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 및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등 연계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진행 등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50만원x6개월)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50%이하)
  •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취업할 경우 1회 지급)
II유형
사업추진체계

  • 지원신청
    (고용센터 or 온라인)

  • 수급자격 조사

  • 수급자격 결정∙통지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 이행

  • 수당 지급

고용보험심사제도
수급자격 결정 등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 심사처리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금 - gugminchwieobjiwonjedo 1yuhyeong jiwongeum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금 - gugminchwieobjiwonjedo 1yuhyeong jiwongeum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워크넷 (www.work.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금 - gugminchwieobjiwonjedo 1yuhyeong jiwongeum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금 - gugminchwieobjiwonjedo 1yuhyeong jiwongeum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한눈에 확인하세요!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하여
1유형, 2유형 및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 구직촉진수당 등
꼼꼼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금 - gugminchwieobjiwonjedo 1yuhyeong jiwongeum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생겨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금 - gugminchwieobjiwonjedo 1yuhyeong jiwongeum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정의

이 제도는 시행초기에는
엄격한 요건으로 시작하였으나,
팬데믹으로 고용위기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을 더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달 9월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의 재산요건 등을 완화하였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두가지의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I유형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음

I유형은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등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기존 중위소득 50%, 재산 3억 이하에서 확대되었습니다!)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쑉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단, 청년 (18~34세)은 중위소득 120%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금 - gugminchwieobjiwonjedo 1yuhyeong jiwongeum

2.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II유형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음

II유형의 대상자는 I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 저소득층

15~69세, 중위소득 60프로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특정계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등,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 구직단념 청년,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등

• 청년 : 18~34세

• 중장년 :
35~69세, 중위소득 100프로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통 취업지원서비스]

1. 취업상담 :
직업심리검사, 구직경로(?) 설정

2. 직업능력향상 :
직업훈련, 일경험, 해외취업 프로그램 등 연계

3. 취업알선 :
이력서 • 면접 상담, 동행면접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I유형 참여자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단, 구직활동 성실히 이행시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II 유형 참여자 지원내용

- 참여수당 : 최대 20~25만원
- 훈련비 (직업훈련참여시 훈련참여수당)
월 최대 284,000원 (최장 6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한눈에 보기

1년간 지원 및 연장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 실패시 사후관리 제공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취업 (또는 창업) 성공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원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한 직장에서 6개월을 근속했을 시 50만원을 1차 지급하고 이후 1년을 채울경우 100만원 추가 지급하여 총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2.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필요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2021 중위소득 참고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일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수급절차로 확인하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일 입금일

구직촉진수당을 받기위해서는 먼저 수급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5일 이내로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 구직활동을 월 2회 이상을 한 후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30일 이내(한달) 로 구직활동 결과보고서와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그리고 다음달의 구직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4. 확인이 완료되면 1주일 뒤 구직촉진수당 입금.
→ 필요 서류들 제출 7일 후 수당 입금


9월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산요건 등이 완화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더욱 적극 활용하여 소득지원도 받고 취업 기회도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