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지원대상(수급자격 요건)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지원대상을 나타낸 표입니다. 필요요건, 연령, 가구담위 소득, 가구원재산, 취업경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지원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수당지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체계
고용보험심사제도수급자격 결정 등에 관한 처분에 있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 심사처리절차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워크넷 (www.work.go.kr)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한눈에 확인하세요!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 구직촉진수당 지급일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 제도는 시행초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I유형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음 I유형은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등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기존 중위소득 50%, 재산 3억 이하에서 확대되었습니다!) • 요건심사형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 선발형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2.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II유형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음 II유형의 대상자는 I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 저소득층15~69세, 중위소득 60프로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특정계층 • 청년 : 18~34세• 중장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상세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통 취업지원서비스]1. 취업상담 : 2. 직업능력향상 : 3. 취업알선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 참여수당 : 최대 20~25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한눈에 보기 1년간 지원 및 연장가능
*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2.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필요시) 2021 중위소득 참고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일 구직촉진수당을 받기위해서는 먼저 수급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5일 이내로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 구직활동을 월 2회 이상을 한 후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30일 이내(한달) 로 구직활동 결과보고서와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그리고 다음달의 구직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4. 확인이 완료되면 1주일 뒤 구직촉진수당 입금. 9월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산요건 등이 완화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더욱 적극 활용하여 소득지원도 받고 취업 기회도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