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월세 지원금 - gyeong-gido wolse jiwongeum

이번엔 경기도에서 청년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월세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월세 금액에 대해 전액 지원이 아닌 일부지만 어느 정도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는 서울시의 청년 월세 지원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역이 늘어나는 만큼 혜택을 받는 청년의 수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

대상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월세 60만 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이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
  • 일정 재산 이하의 청년

내용

  • 실제 납부 임대료의 월 최대 20만 원 지원

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수시 지원

청년 월세 지원

경기도 월세 지원금 - gyeong-gido wolse jiwongeum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 출처 : 국토교통부

경기도인 수도권의 청년들도 대상이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을 하는 만큼 타 지역에서도 가능한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의 청년이란? - 만 19세 ~ 34세까지를 뜻합니다.

  • 연령 및 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중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
    • 만 19세 ~ 34세가 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생년월일이 2003년 12월 1일인 청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만 19세가 되나,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월세가 6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8만 원인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1만 원 = 5백만 원 * 2.5% ÷ 12월)과 월세의 합계가 69만 원이므로 지원 신청 가능
  •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 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평가
      • 소득 평가액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2년 1인 가구 116만 원)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2년 3인 가구 419만 원)
      • 재산 가액
        • 청년 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 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근로소득공제(근로 및 사업소득의 30%)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
      •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인정

지원 내용

  •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방학 등 일시적으로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은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라면 12개월 지원
      •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타 지역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 중단
  • 중복 제외
    •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제외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 지원 수혜자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신청 전 모의 계산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 마이홈 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 미리 확인

신청 경로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로 방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모의계산 및 신청 가능)
  • 마이홈 포털 : www.myhome.go.kr (모의계산 가능)

구비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 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 신청 가능

지급 시기

  • 소득 및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결정 통지
  •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함

월세 지원

월세 지원은 행복주택 입주자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행복주택과 동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월세 지원을 받으며 행복 주택을 입주할 수 있다면 그 기간만큼 월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월세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분들은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고 매달 혜택 받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고 매달 혜택 받자!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기간이 정해졌습니다.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10월부터 10개월간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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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월세 지원금 - gyeong-gido wolse jiwongeum

오늘은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정책을 소개할게요!😉
바로바로 '청년월세 특별 지원'

경기도 월세 지원금 - gyeong-gido wolse jiwongeum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
이에요!

지원 대상 및 요건

[연령요건]
만 19~34세 청년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인 주택에 거주

[소득·재산요건]

소득평가액재산가액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청년+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억 8백만원 이하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도 지원되나요?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

청년월세 특별지원 가능해요.

제출이 필요한 관련 서류 알아보기!
➊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신고 필수)

➋ 추가서류
- 하숙집: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기숙사: 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 회사기숙사: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

다음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됩니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 혜택이 중복가능한가요?

NO!!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아요!

다만,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시로 이해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주택에 거주 중인 강청정씨,
지난달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15만원을 받았다면
20만원에서 15만원을 차감한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2년 8월 22일(월)부터 1년간 수시

[지급 기간]
2022년 11월~2024년 12월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가능 여부 미리 확인하기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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