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19. 3. 4 개정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야영장 시설(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9호, 캠핑장 등) -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가능한 용도지역 - 주거지역 X (준주거지역 ○) - 상업지역 ○ - 공업지역 X - 보전 녹지지역 ○ - 생산 녹지지역 X - 자연 녹지지역 ○(국토법) - 보전 관리지역 ○ - 생산 관리지역 X - 계획 관리지역 ○ - 농림 지역 △ 농지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아닌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시설 3,000㎡) 산지 : 임업용 산지→ 관광농원(3만㎡ 미만) 또는 청소년 수련시설 내 야영장시설로는 가능하나, 야영장 또는 캠핑장 단독시설 로는 안됨 ※ 관광농원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다목)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판매시설 포함_,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 자연환경 보존지역 X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3.관광객 이용시설업 / 야영장업(일반 야영장업, 자동차 야영장업)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3조(벌칙)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15.2.3.>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2) 개별기준 [자료출처]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0 2호 바항(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 농지업무편람 2017년 P 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