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장 시설 - kaemping jang siseol

캠핑 장 시설 - kaemping jang siseol

 

구분 시설의종류

1. 기본시설

야영데크를 포함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등

2. 편익시설

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 설치된 야영시설ㆍ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함)ㆍ관리실ㆍ방문자안내소ㆍ매점ㆍ바비큐장ㆍ문화예술체험장ㆍ야외쉼터ㆍ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등

3. 위생시설

취사장ㆍ오물처리장화장실ㆍ개수대ㆍ배수시설ㆍ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4. 체육시설

실외에 설치되는 철봉ㆍ평행봉ㆍ그네ㆍ족구장ㆍ배드민턴장ㆍ어린이놀이터ㆍ놀이형시설ㆍ수영장 및 운동장 등

5. 안전․전기․가스시설

소방시설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잔불처리시설ㆍ재해방지시설ㆍ조명시설ㆍ폐쇄회로텔레비전시설ㆍ긴급방송시설 및 대피소 등

*관광진흥법 시행규칙[2019. 3. 4 개정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야영장 시설(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9호, 캠핑장 등)

-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가능한 용도지역

- 주거지역 X (준주거지역 ○)

- 상업지역 ○

- 공업지역 X

- 보전 녹지지역 ○

- 생산 녹지지역 X

- 자연 녹지지역 ○(국토법)

- 보전 관리지역 ○

- 생산 관리지역 X

- 계획 관리지역 ○ 

- 농림 지역 △

   농지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이 아닌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시설 3,000㎡)

   산지 : 임업용 산지관광농원(3만㎡ 미만) 또는 청소년 수련시설 내 야영장시설로는 가능하나,  야영장 또는 캠핑장 단독시설 로는 안됨

관광농원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다목)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판매시설 포함_,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 자연환경 보존지역 X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3.관광객 이용시설업 / 야영장업(일반 야영장업, 자동차 야영장업)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4조(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시행규칙 별표 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83조(벌칙)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15.2.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다. 야영장업
(1)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다)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라)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마)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바)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사)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아)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자) (아)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3)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5)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개별기준
      (가) 일반야영장업
        1)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3)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나) 자동차야영장업
        1)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3)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3) (1) 및 (2)의 기준에 관한 특례
      (가) (1) 및 (2)에도 불구하고 다음 1) 및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나) 및 (다)의 기준을 적용한다.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2) 야영장업의 등록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공통기준
        1)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2)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3)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4)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5) 긴급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확보할 것
        6) 비상 시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다) 개별기준
        1) 일반야영장업
          가)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의 이용이 가능할 것
          다)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2) 자동차야영장업
          가)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나)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의 이용이 가능할 것
          다)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자료출처]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0 2호 바항(야영장시설을 포함한다), 농지업무편람 2017년 P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