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해결 정책 - hwangyeongmunje haegyeol jeongcha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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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그린 뉴딜 이름만 들어"...10명 중 4명은 "현실성 떨어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민환경의식조사' 설문
10명 중 8명 "기업·정부가 더 노력하면 나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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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녹색연합' 회원들이 지난 4월20일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우아한형제들 앞에서 '1회용 쓰레기 없는 배달용기 선택권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04.20.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코로나19로 늘어난 '쓰레기(폐기물) 처리 문제'를 꼽았다. 응답자 절반은 생산 단계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봤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국민·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든 응답자는 20% 이상이었다. 그러나 10명 중 8명이 '기업과 정부가 더 노력하면 나도 노력하겠다'고 답해 기업과 정부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이름만 들어봤다'고 답했고, 5명 중 2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국책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지난해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3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년 국민환경의식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7명 '쓰레기 문제' 가장 중요…"생산 단계서 줄여야"

응답자의 73%는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2019년) 71.9% 대비 소폭 올랐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를 3개까지 응답할 수 있도록 한 문항에서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69.6%는 쓰레기(폐기물) 처리 문제를 들었다. 뒤이어 대기오염·미세먼지 문제에 61.7%, 지구온난화·기후변화에 55.1%가 응답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 1순위로 '쓰레기 증가로 인한 문제'를 꼽은 응답자는 23.6%로 가장 많았다. 전년도 8.8%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코로나19로 마스크와 일회용 쓰레기가 증가하면서 우려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1~3순위 응답률을 모두 합하면 59.0%로 다른 문항보다 더 높았다.

2019년 조사에선 중국발 초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오염·미세먼지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이번 조사에선 쓰레기 문제 다음으로 높은 21.9%를 차지했다. 1~3순위로 대기질 개선을 꼽은 응답 비율은 50.8%로, 쓰레기 문제 다음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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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 답변. (자료=2020 국민환경의식조사 캡처). 2021.06.05.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 전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5.8%였다. 부문별로 미세먼지·오존 등 대기질 부문 불만족도가 71.2%로 가장 높았고, 생활 속 화학물질 오염(65.6%)이 그다음이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27%가 '플라스틱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고안'을 들었다. '플라스틱 포함 제품 생산업체 감축 노력'에는 22.8%가 답해 절반에 가까운 49.8%가 생산 단계에서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년도 조사에서 효율적인 방법 1순위로 꼽혔던 '국민 대상 플라스틱 줄이기 홍보·교육 확대'(14.3%)는 4위로 내려갔다.

처벌보다 자발적 노력 초점…기업·정부가 유도해야 80% 근접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기업 등 개별 주체가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본 응답자는 20.4%였다. 이어 '환경피해 유발에 따른 처벌 강화', '환경 오염물질 저감기술 개발(R&D) 투자 확대'에 각각 16.4%, 16.1%가 답했다.

전년도 조사에선 환경피해 유발에 따른 처벌 강화(20.7%), 환경규제 기준 강화(14.3%) 응답 비율이 높았던 것과 달리 점차 국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기술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환경보전 책임 주체로 일반 국민과 중앙정부를 꼽은 응답자는 각각 37.5%, 30.9%로 높게 나타났다. 앞선 조사에서 정부(39.2%)가 국민(35.3%)보다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일반 국민이 정부와 함께 환경문제 해결 주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

단, 국민이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도록 유도하려면 기업과 정부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더 나서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 또는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더 노력한다면 나도 노력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78.5%, 78.2%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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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친환경 인식 및 노력 관련 동의 여부. (자료=2020 국민환경의식조사 캡처). 2021.06.05. *재판매 및 DB 금지

응답자 4명 중 3명은 '사람의 행동 변화 유도가 가장 힘들다'(75.3%)고 답했으며, 기업의 인식 변화 유도가 힘들다고 한 응답자도 72.1%에 달했다. 반면 '과학적 지식의 부족'으로 환경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27.9%로 가장 낮게 나타나 환경문제 해결의 어려움은 지식의 부족 문제가 아닌 인식 변화의 문제임을 짐작할 수 있다.

환경 관련 정보가 충분한지를 묻는 말에 36.6%는 부족하다고 답했다. 환경 정보를 접하는 주요 매체로는 인터넷 포털이 5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TV(32.8%)가 차지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9.4%로 매우 높았다. 특히 1주에 1시간 이상 의무교육에 찬성하는 비율도 82%로 조사됐다.

절반 "정부 그린뉴딜 정책 이름만 들어"…신뢰도 제고 과제

KEI는 이번에 특별히 환경과 코로나19의 관계, 코로나19 이후 친환경적 변화,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등을 조사했다.

응답자의 37.9%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알고 있었지만, 절반에 가까운 47.8%는 '이름만 들어본 정도'라 답했다. 그린뉴딜 정책을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한 이는 10.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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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그린뉴딜 정책 인지도. (자료=2020 국민환경의식조사 캡처). 2021.06.05. *재판매 및 DB 금지

세부적으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말에 42.5%는 '동의한다', 10.7%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그린뉴딜 정책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선 동의율이 79.9%로 매우 높았다.

그린뉴딜 정책의 현실성에 대해선 과반인 58.4%가 현실적이라고 답했지만, 41.6%가 비현실적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여전히 그린뉴딜 정책 신뢰도가 완전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77.5%는 생태계와 서식처 파괴 등으로 일어나는 환경 변화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을 증가시켰다고 봤다. 46.2%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환경친화적이거나 건강에 이로운 제품을 구매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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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일이

1. 환경정책론

1.1. 환경정책의 의의

[1] 환경정책의 정의 및 범위
(1) 환경정책의 정의
환경정책(environmental policy)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공공정책을 의 미한다. 다시 말하여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생산․소비활동이나 열악한 환경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공공정책(public policy)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정부가 환경오염행위나 환경파괴행위를 규제하거나 환경시설의 설치 및 환경보전사업 에 투자함으로써 바람직한 환경상태의 달성과 유지를 추구하는 여러 가지 정부정책을 총칭하여 환경정책이라 말하는 것이다.

(2) 환경정책의 범위
환경정책의 범위는 국가마다 다르다. 구체적으로는 대기, 물, 토양 등의 오염을 줄이고 자연생태계를 유지․보전하려는 정책을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 환경정책을 광의로 해석하면 토지이용정책,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등의 공공정 책 중에서 그 일부가 환경보전을 의도한다면 이들 정책 역시 환경정책에 포함된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자기 나름의 기능과 정책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중 어디까지를 환경정책의 범위에 포함시켜 추구하느냐의 결정 은 현실적 정책의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실제로 각 나라의 환경정책을 전담하는 중앙부처의 기능을 보면 각양 각색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환경부 기능에 더하여 건설교통부가 담당하는 국토계획 전반을 포괄하는 환경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사실 상 정부정책 중에서 어느 범위까지를 환경정책의 우산 밑에서 다룰 것인지 또는 어느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 정책조화(policy mix)를 도모할 것인지가 환경정책 의 범위를 정하는 관건이 되는 것이다. 이는 그 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전통 그리고 정치세력 및 엘리트집단의 가치판단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3) 환경정책과 환경관련 정책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환경관련 공공정책의 환경적 고려가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환경정책이 어느 범위까지를 포괄하든지 간에 토지이용정책, 에너지정책,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형성과정에 환경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환경정책분야에서는 최소한 이들 정책을 환경관련 정책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환경정책의 대상과제

그러면 환경정책의 대상과제는 무엇이며, 환경정책은 다른 정부정책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또한 환경정책의 목표는 무엇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환경정책의 목적은 환경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환경문제는 대별하여 3가지가 있다. 그 첫째가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공해 environmental pollution)문제이고, 둘째 문제는 녹지와 삼림 및 야생 동․식물의 감소 등 자연생태계 파괴문제이다. 셋째는 오존층의 파괴,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문제이다. 우리는 이 3가지 환경문제를 환경정책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 이다. 이들 과제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환경공해문제
① 대기오염: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분진, 특정유해물질 등에 의한 대기오염, 광화학 스모그현상
② 수질오염, 유기물질, 병원성미생물, 유기화합물, 중금속물질 등에 의한 오염, 부영양화현상, 지하수오염
③ 폐기물관리: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특히 매립지 및 소각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④ 토양오염:광산, 매립지, 공단지역의 유해화학물질 및 중금속 오염, 농약에 의한 토양오염, 유류 및 화학물질 저장소의 오염

⑤ 소음․진동:건설소음․진동, 차량소음․진동, 생활소음 등

(2) 자연환경의 파괴
① 자연생태계의 훼손:핵심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의 파괴, 자연녹지의 감소, 생물다양성의 감소
② 삼림의 파괴:삼림면적 감소, 천연보호림 훼손, 임목축적량 감소
③ 야생동․식물의 감소:야생생물종 및 개체수의 감소, 멸종위기생물 증가, 야생동․식물 서식처 파괴
(3) 지구환경 문제
① 오존층의 파괴:오존층파괴물질(CFCs) 배출, 오존층 구멍의 형성, 자외선량 증가
② 지구온난화:탄산가스, 메탄, CFCs 등의 배출증가, 지구기온 상승, 해수면 상승
③ 사막화:사막지역의 증가, 토양유실량의 증가
④ 야생 동․식물의 절멸:주요 야생생물종의 감소, 멸종위기생물종의 증가

[3] 환경정책의 특성
환경정책이 여타 공공정책과 무엇이 다른가의 비교를 통하여 환경정책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 경제정책과의 차이
① 지배원리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스스로 원활히 움직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만들어지는 공공정책이다. 그러나 환경정책은 환경문제 의 발생원인 자체가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에 기인한다는 전제하에서 정부가 경제활동에 직접 개입하고 규제하는데서 출발한다.
경제정책은 사경제주체의 이윤과 능률을 높여 주어 사익(私益)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정책은 모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최대한의 공익(公益)을 추구하려는 국가정책인 것이 다.
② 시간적 차원
경제정책에서 시간단위는 대체로 단기적이다. 장기적 고려라고 하더라도 현세대를 뛰어 넘지 못한다. 즉 경제정책은 현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소비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느냐가 정책의 중심이 된다. 그러나 환경정책에서는 현세대의 건강보호나 환경보전 뿐만 아니라 현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장기적 고려도 똑같이 중요하다.
결국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갈등, 충돌은 이와 같이 단기적 판단기준과 장기적 판단기준의 차이 때문에 초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2) 자원정책과의 차이
자연환경의 기본적 기능을 보면 첫째, 자원공급자로서의 환경기능이다. 에너지자원, 지하자원 그리고 농․수산물 등과 같은 물적 차원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는 공급원의 역할을 한다. 둘째, 공공재(Public goods)성격을 가진 재화와 서비스 공급 자로서의 기능이다. 공기와 물 그리고 쾌적성(amenities)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동화자로서의 환경기능이다.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버려지는 폐기물질을 받아들여 동화(同化)하고 정화시켜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원정책은 앞에서 말하는 자연환경의 첫 번째 기능, 즉 자연에서 공급되는 물적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느냐에 관심이 있다. 반면 환경정책은 자연환경의 두 번째 기능, 즉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재화와 서비스 공급 및 유지 기능과 세 번째 기능, 즉 폐기물의 동화․정화기능을 어떻게 유지․보전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광의로 보면 자원정책도 환경정책의 범주에 속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이 둘을 분리하여 다루고 있다. 경제학에서는 자원경제학과 환경경제 학을 따로 취급하기도 하고, 학자에 따라 통합하여 ‘자원․환경경제학’으로 다루기 도 한다.


[4] 환경정책의 형성과정
환경정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실현된다.
첫째, 정부가 환경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이의 해결목표와 방법을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이나 이해단체 및 환경단체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환경정책의 수립이 시작된다.
둘째, 수립된 환경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규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규율에 필요한 규제법의 제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은 입법과정이기 때문에 국회 등에서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셋째, 제정된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공무원의 집행이 이루어진다. 행정 공무원의 집행기능은 단순한 법의 집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의 설정과 같 은 행정법규 제정행위를 포함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정책은 환경문제의 인식에서부터 시작하여 환경정책의 수립 → 입법화 → 집행의 세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것이다.

1.2. 환경정책의 목표
[1] 환경정책목표의 의의
환경정책의 목표는 환경정책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정부가 각종 환경정책수단을 이용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이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과 이로 인한 생활의 질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환경정책목표의 기본적 골격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즉 i)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ii) 생태적 건전성을 보장하며, iii)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것 이 우리가 추구하는 환경보전의 목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정책의 목표가 일정불변한 것은 아니다. 국가마다 그 나라의 국토환경 그리고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환경에 대한 가치기준이 다르므로 환경목표는 가변적이다. 즉 환경정책의 목표는 그 시대의 환경조건, 산업구조, 기술구 조 그리고 국민의 환경이념이나 환경의식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러면 이 세가지 환경정책목표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국민의 건강보호-환경기준의 설정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질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이 환경의 질적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指標)들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대기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로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오존, 먼지, 납 등 오염물질의 오염도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한 물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 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특정오염물질 등의 오염도가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오염물질의 오염도를 일정수준으로 억제․유지하여야만 국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지표오염물질의 오염도를 일정수준으로 억제․유지하기 위하여 설정한 기준, 즉 최대허용 오염도를 우리는 환경기준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환경기준은 환경정책의 목표가 되는 목표기준이다. 현실 환경상태는 이 환경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보통이며 이 환경기준 을 달성․유지할 때 환경의 질은 바람직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2) 생태적 건전성 보장
환경오염이 악화되어 인간의 건강을 해칠 정도이면 동식물의 건강한 생육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개발행위는 삼림이나 녹지 등 자연의 파괴를 가져오고 이로인하여 자연자원과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고 우리생활의 쾌적성을 감소시킨다.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는 서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환경오염이 누적되면 자연파괴가 가속될 것이며 자연의 파괴는 환경이 오염물질을 동화하여 정화시키 는 기능을 저하시켜 환경오염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자연환경의 생태적 건전성 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자연환경을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의 가치관과 깊이 연관되는 환경철학의 문제로 귀결된다. 생태적 건전성을 보장하려 는 환경정책의 목표를 환경기준의 설정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계량적인 지표에 의 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최근 각국의 환경정책은 전통적인 환경공해의 방지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생태적 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을 궁극적인 환경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


(3) 지구환경의 보전
그 동안 환경오염문제를 개별 국가내의 문제로서 또는 지역내의 국지적인 문제로 서 다루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지구전체적인 오염의 심화 와 지구생태계의 파괴가 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를 지구적 문제로 다루게 되었다. 더구나 오존층의 파괴나 지구온난화의 진전으로 전 세계적 지구환경정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구환경보전목표의 추구는 개별국가의 이해상충 내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국가가 실제로 이 정책목표에 어느 정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각 국가들은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개발 우선적 국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구환경에 대한 무임승차(free
ride) 경쟁이 국가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구환경문제를 둘러싼 국제통상 갈등 그리고 선․후진국간의 대립은 국제정치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여하간 이러한 국제정치 질서속에서 각 국가는 국제법적 지구환경보전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등 지구환경보전이라는 정책목표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환경정책의 딜레마
앞에서 바람직한 환경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환경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가 이 환경기준을 어느 정도로 정하느냐가 국가환경정책의 첫 번째 과제 가 되는 것이다. 즉 하천의 물을 어느 정도 깨끗이 유지할 것인가, 공기의 질이 어느 정도 깨끗하여야 우리가 만족할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최상의 목 표는 공기나 물이 자연상태에 가까울 때일 것이다. 즉 오염물질이 하천이나 대기 중에 전혀 배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무방류원칙). 이것이 대기환경정 책이나 수질보전정책의 궁극적 목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그 달성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목표를 꼭 달성하여야 하는 가의 의문이 제기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환경오염은 이 오염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 동․식물 및 재산에 미치게 되는 피해 의 임계점(threshold)이 있다. 과학적으로 볼 때 환경오염물질별로 그 농도, 노출 시간, 섭취량 등에 따라 사람의 건강피해, 동․식물 및 재산피해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임계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환경정책의 목표인 환경기준은 최소한 이 피해의 임계수준에 더하여 안전폭을 둔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최소한도의 수준에서 출발하여 얼마나 자연상태에 가깝에 갈 것이냐 하는 의문에
봉착하게 된다.
환경오염을 줄일수록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나 생태계 파괴가 줄어들 것이므로 환경기준을 이상적인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환경투자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더욱이 환경오염 한 단위를 줄이는 단위당 투자비용은 환경오염이 줄어들수록 점차 상승하는 것이 다. 한편 환경오염이 줄어들수록 환경오염 한 단위를 줄임으로서 얻을 수 있는 피해의 감소는 적어지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이와 같이 환경오염을 줄임으로서 얻을 수 있는 피해감소의 비교를 통하여 바람직한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교형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확보하거나 계량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나라는 그 나라의 경제수준, 환경기술 그리고 그 나라를 지배하는 환경이념에 따라 환경기준을 달리 설정하게 된다.
또한 환경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환경정책목표와 다른 정책목 표간의 타협의 문제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환경정책의 목표는 흔히 다른 국가정책 목표의 후속 내지는 이와 경합되는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정책과정에서 언제나 가치의 문제가 결부되어 다양한 가치들이 동시에 실현되기 를 기대하고 있다. 안정과 성장, 개발과 보전, 효율과 형평 등은 각각 상충관계에 있는 가치들로서 어느 하나의 가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다.그렇지만 어떤 정책을 전개함에 있어 이러한 가치들을 동시에 실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이 현실적인 한계이다. 바로 여기에 정책결정자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이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소위 ‘개발과 보전의 딜레마’이다.

환경문제는 결과적으로는 경제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는 서로 상충관계에 있게 된다. 경제개발을 위하여 추진되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공업단지 조성,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 등은 필연적으로 자연의 훼손과 각 종 오염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며, 반대로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배출허용 기준의 설정 등은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되는 정책목표는 이해집단간의 타협과정을 통하여 절충되어 결정된다.
이렇게 볼 때 환경기준의 설정은 과학적인 판단으로부터 출발하여 정책적 타협으로 종결되는 상당히 비합리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환경정책의 출발점부터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3] 환경정책의 이념1)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리우선언’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으로서 ‘아젠다(Agenda)21’이 채택되었다. 즉 환경보전의 기본 이념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여기서 지속가능한 개발 이 뜻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배경
환경정책의 발전과정을 선진국, 특히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보면 이들 국가들 은 1970년대부터 산업공해대책에 중점을 두어 환경정책을 전개하여 왔다. 이와 같은 산업공해대책은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난 후에 이를 규제하는 대증요법적(對症療法的) 접근방식이었다. 대증요법적이라는 것은 원인의 근복적인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완화정도에 그치거  한 가지 오염문제의 해소(예, 폐기물의 부적정 소각)가 다른 오염문제(예를 들어 대기오염)의 발생원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대증요법적 접근방식으로는 교통공해문제와 같은 생활공해문제, 하천 및 토양의 중금속 오염, 유해폐기물과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오염 등 과 같이 점차 다양하고 복잡하며 광역적으로 확산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산업공해대책으로서는 생활환경의 보전과 자연환경이 밀 접히 연관되는 정책분야, 즉 도시계획과 토지이용 및 입지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OECD 국가들이 환경관리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용어해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경제협력개발기구) 는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선진공업국들이 상호간 경험과 정보 교환을 통해 최선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1961년 6월에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29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1987년에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부룬트란드위원회)의 보고서인 Our Common Future에서 새로운 개발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개발(ESSD)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개발과 환경보전의 이념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2)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의2)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의 우리 후손이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우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의미한 다. 즉 개발은 지구상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보전하면서 이루어져야 바람직하 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하여 다음의 두가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 욕구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로,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및 사회체제의 수준 그리고 이러한 수준에 따른 환경의 이용 및 인간의 경제활동에 따른 부산물 정화능력의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수준이 향상되고, 사회체제가 잘 발전된다면 새로운 경제성장은 얼마든지 가능해질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각국의 경제적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달성시키는 동시에 이러한 개발의 기초가 되는 환경자원을 개선하는데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은 정태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원의 활용, 투자방향, 개술개발의 방향 그리고 사회구조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어서 인간의 욕구와 소망을 충족시키는 현재와 장래의 잠재력을 높이는 동태적인 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1.3. 환경정책의 기본원칙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기본원칙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환경정책은 여러 상충하는 이해집단에 대하여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한 국가 가용자원 배분의 중요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환경정책이 준거하 여야 할 원칙, 즉 환경정책을 지배하는 기본원칙으로는 사전예방의 원칙, 오염원 인자부담의 원칙 및 상호협력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1] 사전예방의 원칙
(1) 사전예방의 원칙의 의의
사전예방의 원칙은 개인, 기업, 정부 등 모든 행동의 주체들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환경보전에 적합한 예방적인 고려를 하도록 한다는 원칙이다. 즉 환경정책은 환경문제를 대증요법적인 대책으로 사후에 해결하는 접근방법이 아니라 미리 예견하고 사전에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점은 현재의 과학이 완전한 것이 못되기 때문에 환경에 관하여 완벽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 이라는 것이 어느 오염수준을 넘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특징을 지니 고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배출과 그의 영향간의 관계에 대하여 다소과학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도 이를 환경보호조치의 지연사유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사전예방의 원칙이 의도(意圖)하는 바이다.

(2) 사후 대증요법적 접근방식의 문제점
환경문제를 사전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이 발생한 후에 이를 규제하는 접근방법을 대증요법적 환경정책이라고 한다. 이 정책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제품의 제조공정과는 무관하게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배출’(end of
pipe)에서 처리토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증요법적 환경정책의 결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파괴와 인간의 건강피해에는 불가역적인 손실이 있어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런 경우에 사후대책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의 결함 들 수
있다. 대증요법정책은 어떠한 피해가 발생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강요하는 압력이 있어야 비로소 실행되는 것으로, 이 경우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효과 적인 전략이 채용되기 어렵다. 그리고 대증요법정책은 어떤 피해나 사건에 급작스 레 대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염자부담원칙에 의한 원인자 부담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또한 오염삭감량이 증대할수록 오염삭감의 한계비용이 체증하는 상태에 서 대증요법적 접근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다.


(3) 예방적 접근방식의 적용사례
예방적 정책의 접근방식은 그동안 다양한 기법의 개발을 통해 발전해 왔다. 자연자원의 소비와 폐기물발생 수준에 대한 예측 연구, 오염원인자 부담원칙과 자원가격 결정의 적용대상 확대, 사업계획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활용, 화학물질의 생산과 이용에 대한 통제강화, 최근에 OECD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제품의 전주기 경종을 주고 있다.
분석(Life Cycle Analysis) 등 환경관리기법의 활용이 예방적 접근방법의 좋은 예 이다.
실제로 이산화황의 삭감을 위해서는 배연탈황시설에 의한 배기가스의 억제보다 저유황유 등 연료선택이 경제성이 있고 비용도 절약된다. 산업공정에서도 오염물 질의 사후처리보다는 원료의 대체(代替)나 오염물질의 회수․재사용이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농약과 살충제의 유해성 성분을 안 전하게 취급하고 처리하는 수단을 개발하기 보다는 이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새 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 용이할 수 있다.


[2] 오염원인자부담원칙
(1)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 의의
오염원인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PPP)은 OECD에서 1972년에 경제원칙으로 출발하여 점차 환경과 경제원칙으로 발전하였다.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은 오염원인자는 정부가 환경을 만족할 만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오염자로 하여금 자신이 야기한 오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면 시 장경제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가 새로운 오염방지기술을 도입하거나 생산공정을 바꾸는 등의 행동변화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오염원인자 부담으로 인하여 오염규제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이 촉진되고 환경정책으로 인한 잠재적 시장왜곡이 최소화되는 것이다.
이 원칙은 다른 한편으로는 보조금(補助金)지급 금지원칙이기도 하여 오염자들의 비용을 보상하는 보조금이 수반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2)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의 변형원칙들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은 현실 적용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나타난다. 즉 오염원 인자를 명확히 정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부담액을 정하는데 필요한 미래피해액 의 산정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 을 보충하는 원칙으로 사용자부담원칙(User Pays Principle), 공동부담의 원칙
(The Principle of Shared Responsibility), 집단적 원인부담자의 원칙 등이 실용 화되고 있다.

① 사용자부담의 원칙
사용자부담원칙은 자원의 사용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가 그 자원의 사용에 따른 타인의 상대적 손해, 미래세대의 손실비용, 그 자원의 질적 보전에 필요한 환경비 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부담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보 면 물이용부담금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② 공동부담의 원칙
공동부담의 원칙이란 국가, 공공단체, 생산자, 소비자 등이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 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와 국가 등의 행정주체 단독으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환경세나 탄소세 등의 부과가 이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폐기물관리 분야에서 포괄적 생산자책임(Extended Producer Responsi- bility)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을 확대하고 있다.
즉, 폐기물관리비용을 지방정부로부터 제품제조자, 유통업자 그리고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생산자의 책임을 확대하는 경향에 있다.
③ 집단적 원인자부담의 원칙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집단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집단전체의 부담으로 부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그 내용에 있어서 공동부담의 원칙보다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가깝다. 예컨대, 공업단지라는 지역적 구분이나 화학산업 등 특정산업부문에 대하여 오염방지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3] 상호협력의 원칙
상호협력의 원칙이란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민, 사업자들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환경정책의 목표를 가능하면 광범위한 지지기반 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절차를 정한 것이다. 정부는 경제주체와 사회집단들이 가능한 환경정책의 목표와 수단의 설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협력이란 개인, 환경단체, 과학계, 산업계 등이 환경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보호는 각 개인이 자신의 능력범위내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기여하는 경우에만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상호협력이란 환경부문내에서 뿐만 아니라 환경부문과 타부문 사이의 협력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면 상호협력하여야 할 주체들의 역할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정부
정부는 법률제정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정보공개, 교육 및 훈련, 조세제도에 의한 시장개입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정부는 도로, 철도, 공항, 전력부문 등을 책임지고 있다. 정부는 국영기업, 민간부문의 활동규제 그리고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등의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책임과 권한을 수행하는 기관은 다른 기관 또는 민간부문과 국가환경보전 목표달성에 필요한 상호협력을 하여야 한다.


(2) 기업
청정기술, 청정상품에 대한 수요증대는 기업에 대하여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한다. 기업은 또한 환경적 고려를 경영정책에 통합하는 경우에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소비관련 정책이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게 한다. 특히 기업들이 그들의 제품과 상품포장이 폐기물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러하다. 환경표지제도의 광범위한 보급은 기업들에게 환경에 의 악영향이 적은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하도록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3) 일반국민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통해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 있다. 첫째, 환경의 질 그리고 차세대의 생활의 질에 관심을 쏟는 개인으로서 또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책임있는 시민으로서의 역할, 둘째 환경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자로서의 역할이 그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개인이 환경보호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가 필수 적이다. 또 환경보호의 의지가 있다고 해도 쓰레기 분리수거제도나 신뢰할 만한 대중교통체계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환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활동을 하는 민간환경단체(NGOs), 그리고 전문가협회의 적극적인 활동은 환경인식 을 높이고 공익을 대변할 수 있으며 또 구성원에게 동기와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4. 환경정책의 수단과 선택
[1] 환경정책수단의 종류
전통적으로 국가의 환경정책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경찰 및 질서법 차원의 공권력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행위 등 환경훼손행위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사법적 구제제도(司法的 救濟制度)의 확립으로 환경침해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도 하였다. 그러나 환경침해행위에 대한 사법적 해결방법은 종국적으로 재판의 수 단을 통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환경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환경정책의 중심은 국가가 환경파괴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권력적 수단인 법적규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 규제의 경우에도 전통적으로는 명령․지시적 규제인 직접규제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경제적 유인을 이용한 간접규제방식을 다양하게 도입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주체에 대한 직접 및 간접규제와 병행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획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환경적 고려를 하게 되는 기획기법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기도 한다.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는 환경정책수단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법적 규제이외에도 정부가 직접 환경시설을 설치하는 환경투자사업이 있다. 또한 환경오염주체로 하여금 스스로 환경보전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환경정책수단을 분류하면 <표 1.1>과 같으며 이들 정책수단에 좀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표 1.1> 환경정책수단의 종류
1. 환경오염 주체에 대한 규제
(1) 직접규제:명령․지시적 규제(금지, 기준, 토지규제 등)
(2) 경제적 유인:부과금, 예치금, 배출권거래
(3) 기획기법 적용:환경영향평가, 비용․편익(B/C)분석, 전주기평가(LCA)
2. 정부의 환경투자
(1) 환경시설의 설치: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2) 환경개선사업:조림, 생태계 복원
(3) 정보의 보급:환경기술, 환경정책 및 계획
(4) 환경연구개발:연구개발 투자, 연구비 지원
(5) 환경측정 및 감시망의 구축
3. 환경오염주체의 자율적 환경보전 책임
(1) 환경친화적 소비사회 구축
∙환경마크제, NGO 지원, 환경교육
(2)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체제 확립
∙환경친화기업 지정, ISO 14000


[2] 환경오염주체에 대한 규제
(1) 직접규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주체인 오염원인자에 대한 규제는 주로 환경법규와 토지규제법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규제법규는 일반 적으로 환경오염주체에 대하여 작위․부작위의 명령․지시를 행하고, 이에 대한 의무 위반이 있을 때에는 처벌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흔히 직접규제라 부르는 것이다.
규제법규가 채택하고 있는 규제방법으로는 첫째, 행위의 금지이다. 폐기물투기의 금지, 휘발유에 납함유 금지, DDT사용금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거래금지 등과 같은 법적 강제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제한하는 규제가 있다.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하고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한다.
또한 이 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환경관리인의 고용, 측정기기의 부착, 자가측정 등 을 의무화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출허용기준을 걸정하는 대신에 기술기 준을 정하여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기도 한다.
셋째, 용도지구제(zoning)에 의한 규제가 있다. 환경법규, 토지이용규제법규, 건축법규 등에 의하여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용도지구제는 환경규제를 위하여 쉽게 이용되는 역사가 오래된 규제수단이라 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입지규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의 지정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2) 경제적 유인:간접규제5)
환경오염주체에 대한 직접규제는 이들의 생산활동과 소비과정에 개입하여 피규제자의 활동을 세부적으로 간섭하여 명령과 지시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직접규제는 규제기관이 기업내부의 생산공정이나 소비자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경직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피규제자의 자발적인 오염배출 감소노력이나 환경기술 개발은 촉진시킬 수 없으며, 결국 집행효율이 떨어지게 된다는 결함이 지적되고 있다. 환경기술의 혁신을 유도하고 환경규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도입된 제도가 시장유인적 간접규제제도이다. 이 제도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자에게 그 배출량에 비례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원인자 스스로가 배 출량을 줄이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오염원인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생산공정 을 변화시킨다든지 새로운 원자재를 사용하는 등의 기술혁신을 자율적으로 도모 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적 유인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그 첫째는 부과금제도이다. 부과금은 오염물질을 배출한 대가로 지불하는 가격이다. 부과금은 환경자원의 이용 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오염물질 배출자의 의사결정과정에 내부화 (internalize) 시 킴으로써 환경자원의 남용을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부과금은 이러한 본래의 목적이외에도 환경관련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과금중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형태로는 배출부과금과 제품부담금이 있다.
배출부과금은 오염행위에 직접 부과하여 오염행위를 억제하는 유인제도로서 주로 수질 및 대기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일정액을 부과하거나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품부담금은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이나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생산요소에 부과된다. 비료, 농약, 윤활유 등에 적용될 수 있으며, 화석연료에 부과하는 탄소세도 이의 한 형태이다.
용어해설 •내부화(internalize):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다른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피해를 주더라도 그 피해자가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하여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이를 ‘외부비경제효과’라고 한다. 이 사회적 비용을 외부비경제효과를 발생시킨 자의 사적 비용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외부비경제 효과의 내부화라고 한다.

둘째, 예치금제도가 있다. 예치금제도는 오염을 유발하는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 판매될 때 제품가격에 덧붙여서 예치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그 제품이 폐기될 때 반납하면 예치금을 환불하는 제도이다. 여러나라에서 유리용기, 알루미, 캔 폐타 이어, 폐건전지 등에 예치금을 적용하고 있다.
셋째, 배출권거래제도가 있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어느 오염물질에 대해 일정량의 배출권을 설정하고 이 배출권을 초기에 분배한 다음 인위적으로 배출권시장을 형성하여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제도는 배출권 시장에서 형성되는 배출권의 가격에 따라 주어진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이 효율적으로 배분 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3) 기획기법의 적용
정부나 기업이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미리 환경적 교려를 한다면 이 사업으로 인한 환경에의 영향을 상당부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획기법의 적용을 제도화함으로써 사전예방적 환경정책이 보장될 것이다.
①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본래 그 취지가 사업자 스스로 사업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그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의사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환경관리기법이다. 즉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개발계획 등 사업의 환경영향을 검토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제도로서 많은 나라가 이 제도의 적용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사업이 유발하게 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예측․평가하여 그 악영향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채택함으로써 사업수행시 환경에 대한 고려가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본질적으로 현재의 지식과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으로 인해 유발될 불확실한 미래의 상태에 대해 예측․평가하는 기법이므로 그에따른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은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환경적 고려를 사업결정의 주요요소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예방적 환경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② 환경비용․편익분석
정부의 모든 사업계획이나 정책은 비용과 편익을 동시에 수반한게 된다. 따라서 사업계획이나 정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은 환경개선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 감소 효과가 환경개선 투자비용 보다 클 때만 정당화되는 것이다. 만일 전자가 후자보다 적다면 환경개선투자는 경제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데 환경재의 경우에는 시장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환경가치는
간접적이고 무형적이기 때문에 유․무형의 환경개선의 편익 및 비용의 정확한 산정 이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장차 수년에 걸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비교․척도하여야 하는데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사용되는 적정 할인율을 얼마로 하느냐 가 정치적 영향에 좌우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환경비용․편익분석은 환경개선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대하여 경제성과 환경성을 통합시키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③ 상품의 전주기 평가
하나의 상품은 구성물질인 원료의 획득과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생산되며, 공장에서 출고된 상품은 포장, 유통을 통하여 시장에 공급되고 시장에서 소비자에 의하여 선택되어 사용, 이용, 소비 등 단계를 거쳐 최종 폐기처분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상품 또는 제품의 전주기라고 볼 때, 상품생산자로 하여금 이러한 상품의 전주기를 통한 환경에의 영향을 줄이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상품의 전주 기 평가제도이다.
상품의 전주기평가(Life Cycle Assessment:LCA)는 상품의 생산활동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판정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을 유도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평가에는 상품, 공정, 활동의 정  및 설명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의 배경상황이 포함된다. 또한 해당 전과정의 단계별 에너지, 물, 원자재의 소요량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고 정량화하여 이로 인한 일반적 또는 특수한 영향을 규명하고, 환경개선방안을 시도 하여 얻어진 결과에 대하여 다시 전주기 평가를 시도함으로써 그 평가를 토대로 특정상품의 환경성을 계속하여 개선시키는 반복적인 순환과정이다.
[3] 정부의 환경투자
환경오염주체에 대한 규제를 통한 환경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공익성이 큰 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환경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생활하수나 쓰레기와 같이 불특정다수의 오염행위에 대하여 이를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어렵고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하수종말 처리장과 쓰레기처리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은 정부가 이를 직접 설치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다. 또한 조림을 하거나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 무공해 에너지기술개발이나 청정기술 및 리사이클링 기술의 개발, 전국적인 환경감시망과 측정망의 구축 등의 사업들은 규모의 경제가6)있고,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투자하여 환경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4] 환경오염주체의 환경보전 책임
환경문제의 출발점은 인간의 소비활동으로부터이다. 소비가 생산을 유도하고 생산이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다. 지구환경의 파괴와 자원고갈이라는 지구환경문제는 우리의 소비 및 생산활동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소비패턴과 생산패턴의 전환에 두어야 한다는 명제가 제시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 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1) 환경친화적 소비사회의 구축
환경친화적 소비란 자원을 적게 소비하고 환경오염이나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소비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국가환경정책과제로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를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 두 가
지 정책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제도와 물적 기반의 조성이다. 개인의 소비형태는 그 사회의, 경제발전 단계, 기술발전 정도, 사회의 가치규범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즉, 자원이 공급되고 이용되는 법적․제도적․경제적 틀에 따라 소비행태가 달라지는 것이다. 또한 그 사회의 주택, 교통, 폐기물 관리 등과 같은 물적 구조물의 축적양태와 소비문화에 따라 소비행태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그 사회의 제도나 물적 구조물, 소비문화를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이용자들에게 자원을 좀더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도록 각종 유인제도를 제공하여 그들의 자원이용 행태에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이 필요하다. 소비자로 하여 금 환경친화적인 소비행위를 하는 것이 유리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환경교 육, 환경마크를 통한 정보제공, 환경단체의 환경교육 활동 지원 등 여러가지가 있 을 수 있다.
(2)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의 구축
기업경영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생산공정이나 설비에 원자재를 투입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 내고 유통과정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 말한다.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이야말로 환경문제의 중요인자 가 되는 것이다.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소비자의 환경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종래 생산성 향상에만 중점을 두던 기업경영이 환경비용을 줄이지 못하면 생산성이 저 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은 원자재 투입결정시에 자원고갈 등 환경적 고려를 하여야 하고, 종전에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던 용어해설 ∙규모의 경제:대규모 생산체제하에서는 기계화, 신기술 도입, 분업, 경영의 합리화 등으로 소규모 생산체제 보다 생산비가 체감되어 생산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대규모생산의 법칙 또는 규모의 경제라 부른다.

물, 공기 등 환경재비용을 내부화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다.
또한 생산, 유통, 소비과정에서의 오염물질 발생 및 소비 후 상품의 폐기처분까지 의 상품의 전주기 관리를 기업경영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기업에서의 환경관리가 종전의 사후관리에 의한 오염방지에서 벗어나 환경을 조직관리 및 상품관리의 한 요소로 포함시켜 전 조직원이 참여하여 총체적으로 오염물질을 줄이는 사전예방적 기업경영체제가 바로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인 것이다.
기업이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제체를 도입하여 조직의 자율적 환경관리를 강화하면 정부의 환경규제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환경친화적 기업지정제 도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마련중인 ISO 14000시리즈 규격의 주된 내용이 바로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의 구축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 제가 무역과 연계되어 있을 때 기업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스로 환경친화적 구조로 전환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의 도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청정기술개발 및 적용에 대한 경제적 지원, 지도․점검의 면제 등이 있다.
[5] 환경정책수단의 선택기준
앞에서 우리는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정책수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정책수단들은 해결하고자 하는 환경문제의 종류, 그 나라의 경제체제 및 국민소득수준, 국민의 환경의식 등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그 실효성 이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정책수단을 선택하여 제도화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하여 그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정책이 환경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인가?
∙사회적 관점에서 최소비용으로 환경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행정당국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가?
∙감시와 집행이 용이하며, 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가?
∙정책이 기호, 기술, 자원사용의 변화에 신축성을 가지고 있는가?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을 촉진할 것인가?
∙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균등하고 분배될 것인가?
∙정책이 일반인에게 잘 이해될 것인가?
∙입법화 또는 집행의 가능성이 큰가?

1.5. 환경정책결정 관련기구
[1] 환경부와 그 소속 및 산하기관
모든 정책결과와 마찬가지로 환경정책의 결정구조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특히 환경정책은 보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정책을 국가정책기조로 삼고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사회의 정치화 과정이 타 정책에 비해 역동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환경정책결정과 관련된 조직변수를 살펴보면, 환경정책을 주로 입안하고 집행하는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련중앙행정기관, 상급기관인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하급기관인 환경관리청과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며, 환경부 산하단 체와 유관정부투자기관, 관련 연구소 등이 있다. 또한 환경업무 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환경업무가 여러 중앙부 처에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본부와 소속기관으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연구원,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환경관리청과 관리청 소속하에 4개(경인, 대구, 원주, 전주) 지방환경관리청을 두고 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산하기관으로는 자원재활용사업을 위한 한국자원재생공사, 환경기초시설관리 및 기술지원을 위한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를 위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있으며, 총리실 산하에 환경정책연구와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위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있다.
[2] 관련중앙행정기관
환경행정은 관련되 범위가 넓은 관계로 광의의 환경행정기능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의 업무는 환경부외에 건설교통부 및 산림청 등 10여개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다.
국토의 환경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환경관련업무의 과감한 소관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관련업무에 대한 상호간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