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 계산기 - hyuilgeunmusudang gyesangi

시간외근로수당이란 규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초과근로수당 또는 시간외수당 이라고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시간외수당 계산 외에도 월급 외에 지급하는 모든 수당의 종류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 . . .

각종 시간외수당 계산 방법 총 정리 ✍

1.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만약 현재 시급이 현재 시급이 8,720원이며 일주일에 40시간 일을 하는 알바 A와 15시간 일하는 알바 B의 경우로 주휴수당을 계산해봅시다.



💰 아르바이트생 A의 주휴수당
= 8,720원 X (1주일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X 8시간 = 8,720원 X 40시간/40시간 X 8시간 = 69,760원

💰 아르바이트생 B의 주휴수당
= 8,720원 X (1주일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X 8시간 =  8,720원 X 15시간/40시간 X 8시간 = 26,160원

2. 연차휴가수당 계산 방법

월급 200만원인 직원 C씨의 시간당 임금은 9,569원이므로, 하루 8시간 근무하였을 경우 1일 연차휴가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 C의 연차휴가수당 = 9,569원 × 8시간 = 76,552원

여기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 수만큼 곱해주면 연차휴가수당이 나옵니다.

3.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연장근무란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시간외수당 계산 방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지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할 때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1주일에 12시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연장근무수당 =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시간

🏠  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무수당 =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4.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사이의 근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데, 이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만약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야간근무수당 = 통상시급 X1.5 X 야간근로시간
(야간근무인 동시에 연장근무인 경우 = 통상시급 X 2 X 연장근로시간)

🏠  5인 미만 사업장 야간근무수당 = 통상시급 X1 X 야간근로시간


만약 시급제 직원의 통상시급이 8,720원이고, 주중 21시에 출근하여, 근무 중간에 1시간 휴식하고 익일 새벽 6시까지 근무했을 경우엔 다음과 같이 급여를 계산합니다.

  • 기본급 = 소정근로시간(8시간) X 8,720원 = 69,760원
  • 야간수당 = 야간근로한 시간(7시간) X 8,720원 = 61,040원
  • 1일 총 급여 = 기본급 + 야간수당 = 69,760원 + 61,040원 = 130,800원

그렇다면 월급직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원이 0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고, 18시부터 24시까지 근무했을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연장근로시간(18시~24시): 6시간
  • 야간근로시간(22시~24시): 2시간
  • 연장근로임금 = 200만원/209시간 X 6시간 X 1 = 57,416원
  • 1일 연장근로수당 = 200만원/209시간 X 6시간 X 0.5 = 28,708원
  • 1일 야간근로수당 = 200만원/209시간 X 2시간 X 0.5 = 9,569원
  • 총 초과근로수당 합계 = 연장근로임금 + 1일 연장근로수당 + 1일 야간근로수당 = 95,693원

월급제의 경우 토요일의 휴무/휴일 여부에 따라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월 통상임금이 500만원,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인 D씨, 주중 근로일 중 하루 21시에 출근하여 익일 새벽 1~2시에 휴식하고 새벽 6시에 퇴근할 경우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 토요일 무급처리: (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 X 52주/12개월 = 209시간
    • 토요일 유급처리(4시간): (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유급 4시간) X 52주/12개월 = 226시간
    • 토요일 유급처리(8시간0: (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 + 유급 8시간) X 52주/12개월 = 243시간
  • 직장인 D씨의 임금계산
    • 토요 무급 야간근무수당: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급) X (야간근무한 시간) X 0.5 = (500만원/209시간) X 7시간 X 0.5 = 83,731원
    • 토요 유급(4시간) 야간근무수당: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급) X (야간근무한 시간) X 0.5 = (500만원/226시간) X 7시간 X 0.5 = 77,431원
    • 토요 유급(8시간) 야간근무수당: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급) X (야간근무한 시간) X 0.5 = (500만원/243시간) X 7시간 X 0.5 = 20,576원

5.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휴일수당은 말 그대로 휴일에 일을 하게 될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여기서 휴일은 크게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나뉩니다. 유급/무급 여부에 따라 쉬는 날 근무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유급휴일
– 유급휴일에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 :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에 일을 했을 경우 : 휴일유급분 + (통상시급 X 1.5 X 1일 소정근로시간)

🗓 무급휴일
– 무급휴일에 일을 했을 경우 : 통상시급 X 1.5 X 1일 소정근로시간


시급제로 일을 하는 경우엔 위와 같이 간편하게 산정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일근무수당은 사실상 연장근무수당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연봉제인 경우 특히 토요일 근무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의하는지 휴일로 정의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며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휴무일은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며 노사합의로 근로가 면제된 날입니다. 하여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유급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을 휴무일(무급휴가)가 아닌 휴일(무급휴가)로 처리한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외에 기존에 지급되던 급여를 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6. 산전 후 휴가수당 계산 방법

법적으로 정해진 총 90일의 휴가기간 중 60일 동안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즉 중소기업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상한액 180만원,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선지원 대상 기업 🏢 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과학 맟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매달 기본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산전 후 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의 90일치인 600만원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 상한액이 1개월에 180만원) 중소기업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수당은 54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차액인 60만원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엔 30일에 대해서만 지급하기에 180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차액인 420만원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7. 휴업수당 계산 방법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휴업수당의 경우,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평균 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평균 임금 = 최근(더 정확히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시점) 이전 3개월간 총 임금/ 사유발생일 3개월간 총 일수
💰 휴업수당 = (평균임금 X 70%)와 통삼임금 중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지급


. . . . .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장님들이

비즈니스의 성장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

많은 대표님, 사장님들의 고충 중 하나가 생각지도 못한 서류 작업이나 세무, 회계, 직원관리, 급여계산에 시간을 많이 쓰게 된다는 점인데요. 정작 사업에는 신경을 제대로 못쓰다보니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하죠. 뉴플로이는 많은 사업주분들이 비즈니스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외수당 계산 등을 포함한 모든 급여 업무를 돕습니다.

시간외수당 계산, 뉴플로이로 해결하세요!

뉴플로이는 직원의 근태기록을 기반으로 복잡한 수당, 공제 내역을 반영하여 급여를 자동 계산해주는 급여 업무 자동화 플랫폼입니다. 직원의 출퇴근 체크는 모바일 앱 알밤으로 가능하며, 출퇴근 기록이 뉴플로이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을 반영해 급여가 계산됩니다. 뉴플로이 이용 시 알밤을 무료로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차수당, 특근수당, 상여금 등 회사 내규에 따른 수당, 공제 항목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어 우리 회사에 맞는 급여정책 세팅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몇퍼센트?

(단순) 주휴수당 = 1주일 근무시간 × 시급 × 20% 단순하게, 1주일 동안 받는 금액의 20%가 주휴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입니다. 1주일에 20시간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주 몇시간?

계산 방법[편집]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 보통 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휴수당 한달에 몇번?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해 1주 동안 규정된 조건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보장하는 것..

야간수당 몇시부터?

: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근로에 대한 지급합니다. * 야간근무인 동시에 연장근무인 경우, "통상시급 x 2 x 연장근무한 시간" 값을 지급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 야간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